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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침 P-22-2012

4절~7절 드라이크리닝 공정의 안전관리

세탁 용제는 인화점에 따라 유형이 나뉜다 — Ⅱ유형 용제는 38 ℃ 이상 60 ℃ 미만의 인화점, ⅢA유형은 60 ℃ 이상 93 ℃ 미만, ⅢB유형은 93 ℃ 이상의 인화점을 갖는 액체를 말한다. 배관·시험: 배관·튜브·밸브 그리고 감시창(Sight glass) 은 용제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하고 최대 운전압력의 50%를 초과한 최소 압력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필터: 운전압력보다 10% 이상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압력 배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압력 배출장치는 20 ㎜(3/4 inch) 이상의 배관보다 작아서는 안 되고, 배관에 차단밸브 없이 드라이크리닝 공정의 지하탱크 또는 지상탱크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건물 구조: 벽·바닥·지붕·천장의 구조는 석조 또는 불연성 구조로서 1시간 이상의 내화도를 가져야 하고, 드라이크리닝 건물은 소방활동과 소화목적을 위해 접근이 가능한 위치여야 하며 인접한 건물로부터 3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보일러실은 독립된 건물에 위치하여야 하되, 같은 건물의 드라이크리닝 실과 인접한 보일러실은 2시간 이상의 내화도를 갖는 방화구획으로 하고 보일러실 입구는 드라이크리닝 실 입구에서 3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Ⅱ유형 공정 분리: Ⅱ유형 드라이크리닝 공정은 4시간 이상의 내화도를 갖는 방화벽에 의해 교육·병원 및 주거 공간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고, 방화문은 자동 폐쇄 구조로 3시간의 내화도를 가져야 한다(다만 저장물이 0.57 ㎥ 이하인 경우 2시간의 내화도를 갖는 구조를 허용). 드라이크리닝은 개방된 용기에서 담금과 교반을 해서는 안 된다.

50%감시창은 용제에 적합한 재질로 하고 최대 운전압력의
10%필터에는 운전압력보다
20㎜압력 배출장치는
1시간불연성 구조로서

지금 해야 할 조치

  • 용제 유형별 안전조치 적용
  • 필터 압력 배출장치 설치
  • 건물 내화 구조·이격 확보
  • 보일러실 방화구획·이격
  • Ⅱ유형 공정 방화벽 분리

📋사업주 의무사항

  1. 용제의 인화점에 따른 유형(Ⅱ유형 38 ℃ 이상 60 ℃ 미만, ⅢA유형 60 ℃ 이상 93 ℃ 미만, ⅢB유형 93 ℃ 이상)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안전조치를 할 것
  2. 배관·튜브·밸브 및 감시창은 용제에 적합한 재질로 하고 최대 운전압력의 50%를 초과한 최소 압력에서 시험할 것
  3. 필터에는 운전압력보다 10% 이상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압력 배출장치를 설치할 것
  4. 압력 배출장치는 20 ㎜(3/4 inch) 이상의 배관보다 작아서는 안 되며, 배관에 차단밸브 없이 지하탱크 또는 지상탱크로 배출되도록 할 것
  5. 벽·바닥·지붕·천장은 석조 또는 불연성 구조로서 1시간 이상의 내화도를 가질 것
  6. 드라이크리닝 건물은 소방활동과 소화목적을 위해 접근이 가능한 위치로 하고 인접한 건물로부터 3 m 이상 이격할 것
  7. 보일러실은 독립된 건물에 위치시키고, 같은 건물의 인접 보일러실은 2시간 이상의 내화도를 갖는 방화구획으로 하며 입구는 드라이크리닝 실 입구에서 3 m 이상 이격할 것
  8. Ⅱ유형 드라이크리닝 공정은 4시간 이상의 내화도를 갖는 방화벽으로 교육·병원 및 주거 공간으로부터 분리하고, 방화문은 자동 폐쇄 구조로 3시간의 내화도를 가질 것
  9. Ⅱ유형 드라이크리닝 공정은 2시간 이상의 내화도를 갖는 방화벽에 의해 공장, 상업 및 저장 공간으로부터 분리되도록 하고, 제한 산소농도 8% 미만 또는 폭발하한(LFL)의 25% 이하의 용제 증기농도를 유지하며 자동 소화시스템을 설치할 것
  10. 드라이크리닝 공정의 방화문은 자동 폐쇄되는 구조이어야 하고, 1.5시간의 내화도를 가질 것
  11. 드라이크리닝 공정의 건물은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할 것
  12. 원격 제어방식의 환기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기 후 다시 실내로 인입되어서는 안 되며, 안전한 실외 지역으로 바닥면적의 0.3 ㎥/min/㎡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할 것
  13. 지상의 실내에 설치된 저장 및 처리 탱크의 개별 용량은 5.7 ㎥를 초과할 수 없고, 총 탱크 용량은 11.3 ㎥를 초과하지 않을 것
  14. 건조기능을 가진 드라이크리닝 기계와 템블러는 자동소화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실린더 부피당 최소 0.2 ㎡/㎥(1 ft²/15 ft³)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자동 폐쇄식 폭발 해치(Hatch)를 설치할 것
  15. 환기 팬은 설비가 사용되는 동안 적절하게 연결되어 인터록되도록 할 것
  16. 용제가 인화점 이하 16.7 ℃(30 ℉)보다 높게 가열되는 증류기, 드라이크리닝 기계 또는 회수 템블러에서 각 설비의 전기 기구와 배선은 방폭기준에 적합하게 하고(위험 방폭지역 1에서 사용하도록 허용된 방폭설비), 용제 온도는 인화점 이하 17 ℃(30 ℉)보다 낮게 유지할 것
  17. 드라이크리닝 공정과 저장고의 용제량은 12.4 ㎥를 초과하지 않을 것
  18. Ⅳ유형 드라이크리닝 공정에서 건물 서비스 유출 또는 누수에 대해 수동으로 작동되는 비상 통풍시스템은 Ⅳ유형 용제를 사용하는 설비의 4.5 m(15 ft) 내에서 매 5분마다 공기를 치환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19. 순환펌프에 의해 연속적인 용제 흐름이 있는 곳에는 용제가 32 ℃(90 ℉)를 초과하지 않도록 용제 냉각기를 설치하고, 32 ℃를 초과할 경우 작업자에게 경고를 내보내는 구조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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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조치(제236조), 건조설비 관련 규정(제270조 등)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드라이크리닝 용제 증기 폭발·화재는 세탁업 대표 재해다. 배관 시험·압력 배출장치·내화 구조를 갖추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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