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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24-2012

일반적인 요구사항·금지 작업·탱크 준비사항·일반 요구사항·차단·탱크 지붕·누출·연마 그릿·연마작업 시 폭발 예방대책·일반적인 예방조치·허가·증기·측정·화재 예방·탱크지붕의 연마제 분사작업·준비사항·대기 측정·탱크 동체 외측의 연마제 분사작업·동체 외측의 연마제 분사작업 제한 탄화수소 상압저장탱크 외부 연마(블라스팅) 작업의 폭발방지 조치

기름탱크 외벽의 녹을 벗기는 연마제 분사(블라스팅)는 그 자체가 마찰·정전기 덩어리라, 탱크에 증기가 남아 있으면 도장 준비 작업이 폭발이 된다. 작업 전에 탱크는 비워져 있어야 하고 증기가 없어야 하며, 인화성 증기가 충분히 확산·제거·희석되었는지 검사한다. 작업 중 생산품이 배출되면 작업허가는 취소되고 작업은 즉시 중단하며, 이송이 끝나고 안전 환경이 재조성되어 재허가를 받은 뒤에만 재개한다. 인입 배관은 차단하고, 증기회수·플레어 연결 배관은 증기가 폭발하한(LFL)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며, 혼합기·히터를 차단하고, 하수관·환기구·배수관은 증기 유입과 역화를 막도록 보호한다. 지붕 작업 전에는 승인자로부터 지붕이 작업자와 장비 무게를 지지할 수 있음을 확인받고, 부유식지붕탱크(FRT)에서는 사다리~동체~부유덮개 사이의 낮은 저항 본드(전기 연속성)를 확인한다. 동체·지붕의 침식·구멍·누수를 확인하고, 보수되지 않은 구멍·누수가 있으면 외부 연마작업을 허용하지 않으며, 수리 후에는 가연성 가스시험으로 확인한다. 연마제는 비소와 규소가 포함되지 않은 무독성 물질을 쓰고 MSDS를 작업장에 비치한다. 연마작업에는 항상 열 작업(화기작업) 허가증이, 탱크 내부 출입에는 밀폐공간 허가증이 필요하다. 벤트스택은 작업 지역에서 가능한 멀리, 탱크 지붕으로부터 최소 2.5 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 환기구·계기 해치 등 개구부로부터 2 m 이내에서는 분사작업을 하지 않으며 그 안쪽은 와이어 브러시·핸드 스크래핑으로 청소한다. 작업 전과 작업 중에 증기농도를 측정해 LFL의 10% 이하로 유지하고, 10%를 넘으면 언제나 작업을 취소·중지한다. 금속 비계는 정전기 방전을 막도록 접지· 본딩하고, 수동 분사장비의 전원 차단제어 기능을 확인하며, 작업장에 소화기를 두 가지 이상 준비한다. 탄화수소용 부유덮개의 연마제 분사작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2.5m벤트스택은 탱크 지붕으로부터 최소
2m계기 해치 등 개구부로부터
10%중 증기농도를 측정하여 LFL의
0%연마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LFL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블라스팅 허가서에 증기농도 측정값(LFL %)과 측정 시각을 적는 칸을 만든다
  • 개구부 반경 2 m를 바닥에 표시하고 그 안은 수공구 청소로 대체한다
  • 비계 설치 시 접지·본딩을 완료 조건으로 하고 사진을 남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연마제 분사작업 전에 탱크를 비우고 증기가 없어야 하며, 인화성 증기의 확산·제거·희석을 검사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생산품이 배출되면 작업허가를 취소하고 즉시 중단하며, 재허가 후에만 재개하여야 한다
  3. 인입 배관을 차단하고 증기회수·플레어 연결 배관은 LFL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며 혼합기·히터를 차단하여야 한다
  4. 하수관·환기구·배수관은 증기 유입과 역화를 방지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5. 지붕 작업 전 승인자로부터 지붕의 구조 건전성과 하중 지지 능력을 확인받아야 한다
  6. FRT에서는 지붕 사다리~동체~부유덮개 사이의 낮은 저항 본드로 전기 연속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7. 동체·지붕의 침식·구멍·누수를 확인하고, 보수되지 않은 구멍·누수가 있으면 외부 연마작업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8. 수리 후와 작업 시작 전에 가연성 가스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연마제는 비소·규소가 포함되지 않은 무독성 물질을 사용하고 MSDS를 작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0. 연마제 분사작업에는 항상 열 작업 허가증을, 탱크 내부 출입에는 밀폐공간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1. 벤트스택은 탱크 지붕으로부터 최소 2.5 m 이상 높이에, 작업 지역에서 가능한 멀리 설치하여야 한다
  12. 환기구·계기 해치 등 개구부로부터 2 m 이내에서 분사작업을 하지 않고 그 구역은 와이어 브러시·핸드 스크래핑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13. 작업 전·중 증기농도를 측정하여 LFL의 10% 이하로 유지하고, 초과하면 언제나 작업을 취소·중지하여야 한다
  14. 금속 비계를 접지·본딩하고 수동 분사장비의 전원 차단제어 기능을 확인하며 소화기를 두 가지 이상 준비하여야 한다
  15. 부유지붕탱크(FRT)의 씰(Seal)과 연마제 분사작업을 하는 지역 간의 거리는 0.6 m 이상으로 유지하고, 0.6 m 이내의 지역은 와이어 브러시 또는 핸드스크래핑으로 청소할 것
  16. 탱크 내부의 공기 중 증기농도는 작업시작 전에 측정하여야 하고, 연마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LFL의 0%를 초과하지 않는지를 계속적으로 측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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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근거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와 제236조·제239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장탱크 정비 중 폭발은 다수 사망으로 이어지는 중대산업재해 유형이다. 허가 없는 블라스팅과 증기농도 측정 부재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미이행 판단에 직접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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