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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설계 부하(Design loads)·결합방화벽(Tied fire wall)·이중 방화벽·고도화에 따른 방화벽·팽창·관통부 밀봉·개구부 보호·안정성 및 강도·유형별 요구사항·공간·벽 재질·배관, 전선관 및 케이블·난방, 통풍 및 공조 설비·위험물질용 배관 및 덕트·파라펫(Parapet)·지붕표면 방호·지붕 연결구조·지붕 관통부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25-2012

설계 부하(Design loads)·결합방화벽(Tied fire wall)·이중 방화벽·고도화에 따른 방화벽·팽창·관통부 밀봉·개구부 보호·안정성 및 강도·유형별 요구사항·공간·벽 재질·배관, 전선관 및 케이블·난방, 통풍 및 공조 설비·위험물질용 배관 및 덕트·파라펫(Parapet)·지붕표면 방호·지붕 연결구조·지붕 관통부 화재방지를 위한 방화벽·방화방벽의 구조와 개구부 보호

방화벽은 화재를 한 구역에 가두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모든 방화벽·방화방벽과 지지물은 최소한 양방향에서 벽면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0.25kPa(5psi)의 균일한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해야 하고, 방화벽·방화방벽 자체는 하중을 받지 않아야 한다(수평면 내부의 구조 틀은 하중을 받을 수 있다). 벽이나 내화 피복재가 이동 중인 차량이나 제품 취급 중 충격손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마감 바닥재로부터 1.5m(5ft) 이상의 높이로 충격손상 보호조치를 한다. 결합방화벽은 한 개의 기둥선에 중심을 두거나 이중 기둥선 사이에 설치하고, 벽 양쪽면의 구조 틀은 수평·수직으로 열을 맞추고 지붕을 지지하며 반대쪽 화재로 구조물이 붕괴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최대 수평장력에 견디도록 설계한다. 방화방벽의 한쪽 끝은 바닥이나 지붕에 고정하고, 그 구조물은 요구 내화등급 이상이며 화염과 고온 가스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내력 방화벽 양쪽 지붕 높이가 다르면 2개의 건물을 이중 내력 방화벽으로 분리하거나, 낮은 쪽 지붕은 바닥에서 난간 꼭대기까지 외팔보 방화벽을 세운다(벽 상층부 외부 내화성능은 하층부보다 한 시간 짧아도 되지만 2시간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건조·수축·온도 변화에 의한 균열을 막기 위해 조인트를 설치하고 내화성능의 건전성은 조인트 보호로 유지한다. 관통부는 콘크리트·모르타르·그라우트로 최대 공칭지름 150㎜인 강관·동관·강제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개구부의 크기는 0.1㎡ 이하여야 한다. 각 층의 개구부 폭의 합계는 벽 길이의 25%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내화성능이 4시간인 방화벽의 각 개구부는 내화성능이 각각 3시간 이상인 2개의 방화문으로 보호해야 한다.

150㎜그라우트를 쓰는 경우 최대 공칭지름
0.1㎡벽의 필요한 내화성능을 유지할 두께로 하고 개구부 크기는
25%각 층의 개구부 폭의 합계가 벽 길이의
4시간내화성능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방화벽 관통부를 내화충전재로 밀실 시공하고 개구부 크기 확인
  • 개구부 면적을 벽 길이의 25%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분 폐쇄
  • 4시간 방화벽 개구부에 3시간 이상 방화문 2개 설치
  • 차량 통행 구간 방화벽 하부 1.5m에 충격 방호대 설치
  • 손상된 조인트 보수로 내화성능 건전성 회복

📋사업주 의무사항

  1. 모든 방화벽·방화방벽과 지지물은 최소한 양방향에서 벽면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0.25kPa(5psi)의 균일한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할 것
  2. 모든 방화벽 및 방화방벽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할 것(수평면 내부의 구조 틀은 하중을 받을 수 있음)
  3. 이동 중인 차량이나 제품 취급 등으로 충격손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마감 처리된 바닥재로부터 1.5m(5ft) 이상의 높이로 충격손상 보호조치를 할 것
  4. 결합방화벽은 한 개의 기둥선에 중심을 두거나 이중 기둥선 사이에 설치할 것
  5. 벽 양쪽면의 구조 틀은 수평·수직으로 열을 맞추고 지붕을 지지하며, 방화벽 양면의 구조 골격은 연속되거나 벽을 통해 함께 연결될 것
  6. 방화벽 양면의 구조물은 반대쪽 화재로 구조물이 붕괴되어 나타날 수 있는 최대 수평장력에 견디도록 설계할 것
  7. 방화방벽의 한쪽 끝은 바닥이나 지붕에 고정하고, 구조물은 요구 내화등급 이상이며 화염과 고온 가스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할 것
  8. 내력 방화벽 양쪽 지붕 높이가 다른 경우 2개의 건물을 이중 내력 방화벽으로 분리하거나, 낮은 쪽 지붕은 바닥에서 난간 꼭대기까지 외팔보 방화벽을 세울 것(벽 상층부 외부 내화성능은 하층부보다 한 시간 짧아도 되나 2시간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됨)
  9. 건조·수축 또는 온도 변화로 인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조인트를 설치하고, 내화성능의 건전성은 조인트 보호로 유지할 것
  10. 관통부에 콘크리트·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쓰는 경우 최대 공칭지름 150㎜인 강관·동관·강제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으며, 벽의 필요한 내화성능을 유지할 두께로 하고 개구부 크기는 0.1㎡ 이하로 할 것
  11. 각 층의 개구부 폭의 합계가 벽 길이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2. 내화성능이 4시간인 방화벽의 각 개구부는 내화성능이 각각 3시간 이상인 2개의 방화문으로 보호할 것
  13. 방화벽 및 방화방벽은 벽 양쪽에서 구조물의 화재로 붕괴가 일어난 후에도 안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4. 외팔보 또는 독립구조 방화벽은 전적으로 자체 지지되어야 하고 하중을 받지 않아야 하며, 설계하중으로 전복되는 일이 없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15. 외팔보 방화벽과 양쪽의 구조 골격 사이와 이중 벽 사이에는 보호되지 않은 구조물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16. 조립식 벽의 내화성능은 관련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조립식 벽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평가하여야 한다
  17. 내화성능이 3시간 이상인 방화벽을 관통하는 배관,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는 바닥으로부터 1 m 이하의 높이에서 벽을 통과하도록 위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18. 보호관과 배관 또는 전선관 사이에 25 ㎜ 정도의 이격거리를 두기 위해 적절한 크기의 강제 보호관을 각각의 배관 또는 전선관에 설치하여야 하며, 보호관과 관통 배관 사이의 공간은 채워야 한다
  19. 인접한 배관 또는 전선관 사이의 중심간 공간은 더 큰 배관 또는 전선관의 외경의 3배 이상, 케이블 트레이의 인접한 개구부 사이의 수평 공간과 수직 공간은 개구부 높이의 3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 방화 댐퍼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4시간의 내화성능을 갖는 방화벽에는 내화성능이 3시간 이상인 방화 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21. 이중 방화벽의 각 벽에는 내화성능 1.5시간 이상의 방화 댐퍼를 각각 하나씩 설치하여야 하고, 벽 사이의 슬리브를 연결하는 슬립 조인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2. 인화점이 60℃ 미만인 위험물질이 이송되는 배관 및 덕트는 4시간의 내화성능을 가지는 방화벽을 관통해서는 안 된다
  23. 방화벽에는 0.7 m 높이 이상의 파라펫을 설치하여야 하며, 벽 쪽으로 기울기가 100 ㎜당 2 ㎜ 이상 경사진 지붕에는 0.9 m 높이 이상의 파라펫을 설치하여야 한다
  24. 조립식 지붕은 방화벽 양쪽에 자갈이나 슬래그로 7.5 m 이상 표면을 처리하여야 하며, 적용비율은 19 kg/㎡ 이상이어야 한다
  25. 모든 단층막 지붕의 피복은 불연성 유공블럭 또는 자갈도상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완전 단층막 피복재는 내력 방화벽 양쪽에 최소 7.5 m에 49 kg/㎡ 이상이 되는 비율로 설치하여야 한다
  26. 지붕위로 높이가 6 m 이하인 감시, 옥탑 또는 냉각탑과 같은 가연성 구조물이나 장비는 2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방화벽으로부터 15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27. 열과 연기 벤트, 채광창 그리고 보호되지 않는 지붕 관통부는 2시간 이하의 내화성능을 갖는 방화벽으로부터 1.3 m, 2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방화벽으로부터 7.5 m 이상에 위치하여야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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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내화기준(제290조), 화학설비의 부속설비 등 방호 기준(제270조 계열)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건축법」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별도로 규율한다.

방화벽 관통부 미충전과 방화문 개방은 화재를 전 구역으로 번지게 해 다수 사상을 낳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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