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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2-2012

4절~6절 저장탱크 과충전 방지

저장탱크 과충전은 넘쳐 흐른 인화성 액체가 곧바로 화재가 된다. 적용: 주 배관라인이나 해상 이송 이외의 방법(유조차, 궤도 유조차량으로부터의 주입, 다른 탱크, 시설공정 장치, 사설 배관라인 및 원유 생산시설로부터의 이송)을 통해 주입하는 인화점 37.8 ℃(100 ℉) 미만의 액체를 저장하는 옥내 및 옥외 저장탱크에 적용한다. 과충전 방지 설비: 탱크가 95 % 이하 충전되었을 때 탱크에 위험물의 공급을 자동적으로 차단하거나, 탱크가 90 % 이하 충전되었을 때 탱크에 위험물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고액위경보장치가 작동되어 이송작업 담당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운전자는 과충전방지 설비를 항상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계량장치, 감지기 계측장치 및 관련 설비를 연 1회 이상 검사 및 정비하여야 한다. 주입작업이 완료된 때는 주입설비의 작동을 중지시켜야 한다.

90%또는 탱크가
1회관련 설비를 연
95%옥외 저장탱크에 적용한다. 과충전 방지 설비: 탱크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과충전방지 설비 설치(95 % 자동차단 또는 90 % 경보)
  • 계량장치·감지기 연 1회 이상 검사·정비
  • 이송작업 담당자 경보 대응 교육

📋사업주 의무사항

  1. 인화점 37.8 ℃ 미만의 액체를 저장하는 옥내 및 옥외 저장탱크에 과충전 방지 설비를 설치할 것
  2. 탱크가 95 % 이하 충전되었을 때 탱크에 위험물의 공급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것
  3. 또는 탱크가 90 % 이하 충전되었을 때 공급을 제한하거나 고액위경보장치가 작동되어 이송작업 담당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4. 과충전방지 설비를 항상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할 것
  5. 계량장치, 감지기 계측장치 및 관련 설비를 연 1회 이상 검사 및 정비할 것
  6. 저장탱크 측면에 설치된 탐침에 증기가 응축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탐침을 수평면에 대해 최소 20도 이상의 각도로 기울여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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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계측장치 등의 설치(산안규칙 제273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과충전 방지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저장탱크 과충전으로 인한 유출·화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과충전방지 설비와 정기 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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