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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3절·4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18-2012

3절·4절 인화성 물질 누출 시의 대피·진입·환기와 유입 경로 차단

인화성 액체가 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증기가 낮은 곳을 따라 퍼진다. 이 지침의 인화성 액체는 표준압력 하에서 인화점이 60 ℃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 운전 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액체를 말한다. 대피와 진입 기준: 가스 및 증기 농도가 연소하한계(LFL)의 50% 이상인 지역의 모든 사람은 대피시킨다. LFL의 50% 미만으로 감소되는 즉시 해당 지역으로 들어가 상황을 파악한 후 원인을 제거하며, 직원은 완전하게 구비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들어간다. 미지 농도의 증기·가스가 있는 곳에 들어갈 때는 유독물질 노출·화재·폭발 위험 때문에 주의하고, 유독성 가스나 증기 또는 불충분한 산소 때문에 부차적인 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의심되면 측정 가능한 장비로 추정되는 위험의 범위와 특성을 확인한다. 흡연이나 점화의 다른 요인들은 가연성 및 인화성 액체·가스가 발견된 곳에서 금지한다. 환기: 자연환기로 증기를 제거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지역(낮은 지역이나 제한지역)에는 강제 배기 장비를 사용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구부를 열어야 하나 강제로 공기를 주입해서는 안 된다. 유입 경로 차단: 인화성 액체나 가스·증기의 출입구나 지역이 확정되면 그 지역은 봉쇄한다. 방출트랩장치가 안 된 배수설비, 건식트랩, 배관 또는 마루나 기초 부분을 통하는 개구부들은 증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조사하고, 증기가 트랩이 설치된 배수 시설이나 배관 또는 건식방출기로 유입된다면 그곳을 가스 유입을 막기 위해 물로 채워야 한다. 연료가스가 원인으로 밝혀지면 같은 지역 내의 모든 가스관을 검사하고 가스회사에 연락한다. 구조물 내부에서 누출을 멈출 수 없는 경우 차단구멍·해자·펌프구멍·취수부(Wellpoint)가 오염된 구조물의 바깥에 있어야 하고, 도관·하수구로의 유입이 멈추고 시설 내부 접근이 불가능하면 주변지역을 조사하거나 천공하여 포화된 토양의 노출범위를 결정하고 그 지역을 개방한 뒤 시설을 외부와 차단한다. 물의 전체표면이 덮여 있거나 폭 6 m 이상의 웅덩이가 있다면 화재 위험이 존재한다.

50%증기 농도가 연소하한계 의
6m물의 전체표면이 덮여 있거나 폭
30m풍향을 확인하고 그 방향으로 적어도
100m누출원을 인근

지금 해야 할 조치

  • 비상조치계획에 LFL 50% 대피·진입 기준 반영
  • 가스 농도 측정장비 비치·교정과 진입용 호흡보호구 완비
  • 낮은 지역·제한지역 강제 배기 장비 설치
  • 배수설비·건식트랩·바닥 개구부 증기 유입 경로 조사와 물 채움
  • 누출 지역 봉쇄 및 점화원 금지 조치

📋사업주 의무사항

  1. 가스 및 증기 농도가 연소하한계(LFL)의 50% 이상인 지역의 모든 사람을 대피시킬 것
  2. 가스 및 증기 농도가 연소하한계(LFL)의 50% 미만으로 감소되는 즉시 해당 지역으로 들어가 상황을 파악한 후 원인을 제거할 것
  3. 해당 지역에 들어가는 직원은 완전하게 구비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할 것
  4. 유독성 가스나 증기 또는 불충분한 산소로 인한 부차적인 위험이 의심되면 측정 가능한 장비로 추정되는 위험의 범위와 특성을 확인할 것
  5. 흡연이나 점화의 다른 요인들은 가연성 및 인화성 액체·가스가 발견된 곳에서 금지할 것
  6. 자연환기로 증기를 제거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낮은 지역이나 제한지역에는 강제 배기 장비를 사용할 것
  7.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구부를 열되 강제로 공기를 주입하지 말 것
  8. 인화성 액체나 가스·증기의 출입구나 지역이 확정되면 그 지역을 봉쇄할 것
  9. 방출트랩장치가 안 된 배수설비, 건식트랩, 배관 또는 마루나 기초 부분을 통하는 개구부들은 증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조사할 것
  10. 증기가 트랩이 설치된 배수 시설이나 배관 또는 건식방출기로 유입되면 그곳을 가스 유입을 막기 위해 물로 채워야 할 것
  11. 연료가스가 인화성 가스나 증기의 원인으로 밝혀지면 같은 지역 내의 모든 가스관을 검사하고 가스회사에 연락할 것
  12. 구조물 내부에서 누출을 멈출 수 없는 경우 차단구멍·해자·펌프구멍·취수부(Wellpoint)를 오염된 구조물의 바깥에 둘 것
  13. 도관이나 하수구로의 유입이 멈추고 시설 내부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주변지역을 조사하거나 천공하여 포화된 토양의 노출범위를 결정하고, 그 노출지역은 개방하고 시설은 외부와 차단할 것
  14. 물의 전체표면이 덮여 있거나 폭 6 m 이상의 웅덩이가 있다면 화재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것
  15. 다량의 증기가 생성되는 경우, 풍향을 확인하고 그 방향으로 적어도 30 m 이내의 점화원은 제거되도록 할 것
  16. 누출원을 인근 100 m 이내나 그 근처에서 찾지 못한다면 그 다음은 그 근처의 다른 지역의 잠재원인을 포함 조사를 확대할 것
  17. 시험은 시스템의 최대 예상압력의 150 %로 수행하나 계기 압력은 시스템의 가장 높은 곳에서 측정하여 게이지압으로 34.5 kPa(5 psi)를 넘지 않도록 할 것
  18. 시험은 적어도 10분은 유지되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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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의 환기·방폭(제231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제619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화성 물질 누출 후 진입한 근로자의 폭발·질식 재해가 반복된다. 대피·진입 농도 기준과 측정장비 없이 사람을 들여보낸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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