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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5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180-2023

4절~5절 폐합성수지 열분해 공정의 안전관리(끼임 방지·열분해유 통기설비)

폐플라스틱을 기름으로 되돌리는 열분해 공정은 고온 회전체와 인화성 생성물을 함께 다룬다. 열분해 반응기 회전용 체인이나 하부 롤러·스크류 등 작업자가 점검·정비 시 끼일(협착)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해야 한다. 열분해유 저장·출하: 열분해유를 저장·취급하는 대기압 탱크에는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 등의 통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열분해유의 인화점이 60 ℃ 이하인 경우 통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해 설비 외부에서 발생한 화염이 설비 내부로 전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열분해유는 원료 조성에 따라 인화점이 달라지므로 생산된 유분의 인화점을 실제로 확인하는 것이 전제다.

60℃열분해유의 인화점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열분해 반응기 점검·정비를 정지 후 작업으로 절차화하고 잠금(LOTO)을 적용한다
  • 열분해유 탱크의 통기설비와 화염방지기를 설치·점검한다
  • 생산 유분의 인화점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저장·출하 기준에 반영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열분해 반응기의 회전용 체인·하부 롤러·스크류 등 끼임 위험 부위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한 후 점검·정비할 것
  2. 열분해유를 저장·취급하는 대기압 탱크에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 등 통기설비를 설치할 것
  3. 열분해유의 인화점이 60 ℃ 이하인 경우 통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할 것
  4. 생산된 열분해유의 인화점을 확인해 저장·출하 기준을 정할 것
  5. 고온부 접촉 화상 방지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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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정비 시 운전정지 미실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인화성 액체 저장탱크의 통기설비·화염방지기 미설치는 같은 규칙 제269조 위반

열분해 공정 끼임·화재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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