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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167-2020(화학물질의 취급 및 시료채취 등)

4절~6절 화학물질 시료채취의 일반 안전조치와 물질 종류별(폭발성·물반응성·인화성) 취급 요구사항

시료채취는 연구실과 공장 모두에서 매일 일어나는데 법에는 절차가 없다. 이 지침이 그 부분을 채운다. 일반사항 — 안전한 출입로가 있는 장소에서 취급하고 적당한 조명과 통풍 시설을 갖춘 안전한 곳에서 작업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고 주요한 내용을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유체의 시료 채취는 밸브를 통해 흘러나오는 유체의 양과 유속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액체 시료는 유출을 가정해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며 액체와 기체 시료채취작업은 가능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밸브를 조절한다. 작업자는 작업 전에 관리감독자에게 사전에 작업내용을 보고하고 안전작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한다. 필요한 이상으로 너무 크거나 필요한 양 이상의 정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시료는 다른 화학물질들과의 화학반응을 막기 위해 다른 화학물질과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벤젠은 발암성 물질이며 공기 중에 누출되면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고 어는점이 5.5 ℃로 겨울철에는 유리병이 깨질 수 있다. 작업 방식 — 가능한 한 2인 1조로 시료를 채취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우선 경고음을 울려야 하며 극한 상황이 아닐 경우 단독으로 모든 응급처리를 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장소에서는 보안경 등을 항상 착용한다. 물질별 요구사항 — 폭발성 및 유기과산화물질: 불안정한 물질은 물이나 알콜 등의 안정된 다른 액체 안에 보관하고, 열이나 충격을 금지하며 빛·연기 및 스파크를 일으키는 장비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폭발성 물질은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소에 열쇠를 채워서 보관한다.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리튬·칼륨·황린·알킬알루미늄·알칼리금속 등): 산화성 물질, 물, 공기 및 화기와 접촉을 금지하고 가열·마찰·충격을 금지하며 소량 누출은 다량의 물로 진화할 수 있으나 다량이 누출되면 물을 뿌리는 것을 금지하고 모래 등으로 덮어 공기와 접촉을 차단한다. 석유 등의 용제 속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인화성 가스 및 액체: 화기·불꽃·마찰·충격·아크·고열체에 접근되지 않도록 하고 시료는 통풍이 잘 되고 그늘진 곳에 밀봉하여 화기가 없는 장소에 보관하며, 유리 용기는 최대 15 ℓ를 초과할 수 없고 플라스틱병은 사용할 수 없다.

1m시료 채취는 정전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속을
23.5%작업장의 산소 농도가
5.5℃폭발의 위험이 있고 어는점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시료채취 안전작업허가 서식을 만들고 2인 1조 원칙을 절차에 명시
  • 물질군별 보관 구역(폭발성 잠금·물반응성 용제 밀봉·인화성 금속용기)을 분리 지정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한 출입로·조명·통풍이 있는 곳에서 취급할 것
  2.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고 주요 내용을 현장에 게시할 것
  3. 유체 시료채취 시 양과 유속을 조절할 수 있게 할 것
  4. 액체 유출을 가정해 받을 준비를 하고 작업할 것
  5. 가능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밸브를 조절할 것
  6. 작업 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작업허가를 받을 것
  7. 필요한 양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
  8. 시료를 다른 화학물질과 가까이 두지 않을 것
  9. 가능한 한 2인 1조로 시료를 채취할 것
  10. 응급상황에서 먼저 경고음을 울리고 단독 처리하지 않을 것
  11. 눈 손상성·자극성 물질 취급 장소에서 보안경을 항상 착용할 것
  12.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을 안정된 액체 안에 보관하고 열쇠로 잠글 것
  13. 물반응성 물질을 석유 등 용제 속에 밀봉 보관하고 물·공기·화기와 격리할 것
  14. 물반응성 물질 다량 누출 시 물을 뿌리지 말고 모래로 덮을 것
  15. 인화성 시료의 유리 용기를 15 ℓ 이하로 하고 플라스틱병을 쓰지 않을 것
  16. 시료 채취는 정전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속을 1 m/s 이하로 하고 채취기는 바닥에 가능한 가깝게 하며 금속용기는 접지할 것
  17. 작업장의 산소 농도가 23.5 %를 초과하면 사소한 마찰·충격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취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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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취급 등)·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8조(직업성 질병). 시료채취 중 누출·비산은 화상과 급성 중독으로 이어지고 벤젠 등은 직업성 암의 원인이 된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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