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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7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17-2012

4절~7절 침지탱크(도장·세척)의 작업안전 관리

부품을 담그는 침지탱크는 증기가 고여 폭발한다. 용어: 이 지침에서 “인화성 액체”란 37.8 ℃(100 F) 미만의 인화점을 갖는 액체를 말하고, “증기구역”이란 드레인보드·건조 혹은 운송 기구를 포함하는 침지탱크 주변 공간으로 탱크 안에 있는 액체의 증기농도가 연소하한(LFL)의 25%를 넘는 주변 지역의 공간을 말한다. 온도 경보: 침지탱크의 온도가 액체의 인화점에서 10 ℃(50 F) 이내에 이르게 되면 음향 경보장치가 작동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정전기: 인화점이 60 ℃(140 F) 미만인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는 작업일 경우 정전기 스파크를 방지해야 하며, 정전도장 중 정전기적 결함이 생긴 물체가 정전기장치의 전극이나 전도체의 스파킹 거리의 2배 이내에 위치할 경우 위험하다. 환기: 증기구역의 환기는 인화성물질의 증기 농도가 폭발하한 농도의 25%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배기 재순환 금지: 공기 중에 근로자의 건강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하거나 연소하한의 25%를 넘는다면 배기를 재순환할 수 없다. 자동 정지: 배기 흐름 속의 가연물질의 증기농도가 연소하한의 25%를 넘을 때에는 경보가 울리고 자동적으로 운전이 중단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침지탱크는 불연성의 물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10℃침지탱크의 온도가 액체의 인화점에서
60℃인화점이
25%증기구역의 환기는 인화성물질의 증기 농도가 폭발하한 농도의
1회공기 흐름을 충분히 하기 위하여 운전 중 최소한 분기별

지금 해야 할 조치

  • 침지탱크 온도 경보장치 설치
  • 증기구역 환기(LFL 25% 미만) 유지
  • LFL 25% 초과 시 경보·자동 정지
  • 정전기 방지 조치(접지·본딩)
  • 증기구역 점화원 제거

📋사업주 의무사항

  1. 침지탱크의 온도가 액체의 인화점에서 10 ℃(50 F) 이내에 이르면 음향 경보장치가 작동하는 구조로 할 것
  2. 인화점이 60 ℃(140 F) 미만인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정전기 스파크를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3. 증기구역의 환기는 인화성물질의 증기 농도가 폭발하한 농도의 25%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4. 공기 중에 근로자의 건강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하거나 연소하한의 25%를 넘으면 배기를 재순환하지 말 것
  5. 배기 흐름 속의 가연물질의 증기농도가 연소하한의 25%를 넘을 때 경보가 울리고 자동적으로 운전이 중단되는 시스템을 갖출 것
  6. 정전도장 중 정전기적 결함이 생긴 물체가 정전기장치의 전극이나 전도체의 스파킹 거리의 2배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할 것
  7. 증기구역의 범위를 파악하여 그 안의 점화원을 제거할 것
  8. 각 작업실에 설치되는 배기후드는 외부 공기의 유입이 최소한 배기의 90%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9. 환기 시스템의 후드와 배관의 부식이나 손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최소한 분기별로 1회 이상의 검사를 실시하고, 장기간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 검사를 실시할 것
  10. 공기 흐름을 충분히 하기 위하여 운전 중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의 검사를 실시하고 장기간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 검사를 실시할 것
  11. 바닥배출구는 화재 발생 5분 이내에 침지탱크의 내용물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배관으로 할 것
  12. 용량이 최소 578 L(150 갤런)이거나 액체 표면적이 최소 0.38 ㎡(4 ft²)인 침지탱크, 용량이 최소 1893 L(500 갤런)이거나 액체 표면적이 최소 2.37 ㎡(25 ft²)인 경화 또는 담금질 탱크의 모든 증기구역에는 적절한 소화대책을 마련할 것
  13. 증기탈지탱크 응축기·증기 레벨 자동온도조절장치는 증기레벨을 최소 91 ㎝(36 in) 또는 탱크 폭의 1/2로 탱크 상부 아래에 유지하도록 할 것
  14. 일류관 연결점의 하부는 침지탱크 상부로부터 최소 15.2 ㎝(6 인치) 아래에 둘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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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제325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조치(제422조 이하)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침지탱크 증기 폭발은 대형 화재로 이어진다. 환기·경보·자동 정지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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