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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8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153-2016

4절~8절 독성가스 취급시설의 판별기준과 안전관리

무엇이 '독성가스'인지부터 정해야 관리가 시작된다. 단일물질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19호에 따라 쥐를 기준으로 1시간 기준 LC50, 4시간 기준 LC50이 정해진 수치 이하이면 독성가스(가스·증기 흡입 시 급성 독성물질) 로 본다. 1시간 노출시험 자료로 4시간 LC50을 구할 때는 2로 나눈 값을 사용한다(예: LC50(쥐, 1hr)이 5,000ppm이면 LC50(쥐, 4hr)은 2,500ppm). 혼합물은 고시 3.1항 급성 독성 항목에 따라 개별농도를 계산하되 이용 가능하지 않은 성분이 10% 이하면 식(1), 10%를 초과하면 식(2) 를 적용하고 이때 급성독성을 모르는 성분의 함량은 별도 표시한다. 독성가스는 가스마다 성상·물성이 달라 특정 가스는 국내·외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설비는 사고예방 측면에서 본질안전 개념으로 설계하고 공정안전설계 후 공정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추가 조치를 실행한다. 공정 플랜지나 밸브 등 누출 가능 부분에는 국소배기후드를 설치해 배출시설에서 처리되게 하고, 화학물질의 혼화성(Compatibility) 차트를 참조해 혼합 사용·취급 시 반응성을 확인한다. 자체감사를 통해 공정안전시스템을 관리한다.

1시간단일물질은 쥐를 기준으로
10%혼합물은 개별농도를 계산할 때 이용 가능하지 않은 성분이
6회옥내 독성가스 시설은 최소한 시간당
10회독성가스 저장소의 전체환기장치 환기량은 시간당 저장소 내용적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취급 가스의 독성가스 해당 여부를 LC50 기준으로 판별·문서화
  • 누출 가능 부위(플랜지·밸브)에 국소배기후드 설치
  • 혼화성 차트 기반 혼합 금기 조합 표시
  • 공정 위험성평가 실시와 추가 조치 실행
  • 공정안전시스템 자체감사 실시

📋사업주 의무사항

  1. 단일물질은 쥐를 기준으로 1시간 기준 LC50, 4시간 기준 LC50이 고시 수치 이하인 경우 독성가스로 분류할 것
  2. 1시간 노출시험 자료로 4시간 노출시험의 LC50 값을 구할 때는 2로 나눈 값을 사용할 것(예: LC50(쥐,1hr) 5,000ppm → LC50(쥐,4hr) 2,500ppm)
  3. 혼합물은 개별농도를 계산할 때 이용 가능하지 않은 성분이 10% 이하이면 식(1)을, 10%를 초과하면 식(2)를 적용하고 급성독성을 모르는 성분의 함량은 별도 표시할 것
  4. 특정 가스에 대해서는 각각의 국내·외 기준으로 개별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
  5. 독성가스 관련설비는 사고예방 측면에서 본질안전 개념으로 설계할 것
  6. 공정안전설계 후 공정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실행할 것
  7. 개별 독성가스 기준을 해당 가스의 안전설계기준으로 반영할 것
  8. 공정 플랜지 또는 밸브 등 누출 가능 부분에는 국소배기후드를 설치하여 배출시설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
  9. 화학물질의 혼화성(Compatibility) 차트를 참조하여 혼합 사용 및 취급 시 반응성을 확인할 것
  10. 자체감사를 통해 공정안전시스템을 관리할 것
  11. 옥내 독성가스 시설은 최소한 시간당 6회 이상으로 환기할 것
  12. 독성가스 저장소의 전체환기장치 환기량은 시간당 저장소 내용적의 10회 이상이 환기되도록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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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위험물질의 제조등 작업 시의 조치(산안규칙 제225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국소배기장치 설치(제422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산안법 제44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독성가스 누출은 사업장 밖 주민까지 피해를 낸 유형으로, 누출 부위 국소배기·혼화성 확인 미이행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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