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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용어의 정의·가스 캐비닛·비상통제소·반도체 제조설비·스프링클러 시스템·내부 자동 스프링클러 보호 없이 사용하는 덕트·덕트가 가연성 가스·가스 저장소·위험물질의 저장·경보시스템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16-2012

용어의 정의·가스 캐비닛·비상통제소·반도체 제조설비·스프링클러 시스템·내부 자동 스프링클러 보호 없이 사용하는 덕트·덕트가 가연성 가스·가스 저장소·위험물질의 저장·경보시스템 반도체 제조설비의 화재 방지·방호(가스감지·스프링클러·배기덕트)

반도체 팹은 배기 덕트를 타고 불이 번지는 특성이 있어 감지와 스프링클러 기준이 따로 있다. 연속가스 감지시스템은 시료 채취를 중단 없이 수행하며 분석은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주기 수행이 허용된다. 가스 감지시스템은 허용 폭로 한계(PEL) 이하 또는 감지기 한계치에서 실내·지역·설비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인화성 가스는 연소하한(LFL)의 20%를 초과하는 농도를 모니터링 감지 한계 수준으로 한다. 감지 시 지역 경보를 개시하고 비상통제소에 신호를 전달하며 육안과 음성으로 경보하고 음성 경보는 다른 모든 경보와 구분되어야 한다. 비상통제소는 제조 지역 외부의 승인된 부지에 위치하고 교육된 사원이 연속적으로 관리한다. 보건 위험등급 3 또는 4를 가지는 위험물질 가스·액체의 공급 배관과 튜브는 모두 용접하고, 가스는 환기 시스템으로, 액체는 배수와 격리가 가능하게 한다. 가연성·자연발화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가 사용되는 작업장의 1.524m(5ft) 이내 전기 설비와 장치는 0종 또는 1종 장소에 적합해야 하며, 작업장은 적당한 배출 환기시스템 없이 전류를 통해서는 안 된다. 스프링클러 헤드는 가연성 구조의 작업장 공간 내에 설치하되 덕트 연결로부터 0.6m(2ft) 이상에 위치해서는 안 되고 부식 우려 장소에서는 부식 저항 물질로 피복하고 주기 검사를 한다. 위험물질 압축가스를 포함하는 가스 캐비닛·밀폐시설, 출구 접근 복도, 위험물질에서 생성된 가스·증기·흄·미스트·먼지를 운반하는 배기 덕트에는 자동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연소성 비금속 배기 덕트는 가장 큰 단면 직경이 0.254m(10inch) 이상일 때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천장 아래 길이 3.658m(12ft) 이하 덕트 등은 예외). 배기 덕트 자동 스프링클러는 190㎤/m(1.9L/m)을 제공하도록 설계하고 최소 배출은 수력으로 5개 원격 스프링클러에서 스프링클러당 760㎤/min(76L/min)이며, 수평 덕트에서 3.658m(12ft) 간격으로 상부에 설치한다. 방화 장벽을 관통하는 배기 덕트는 동등한 화재 저항 구조여야 하고 배기 덕트는 방화벽을 관통해서는 안 되며 소방 댐퍼를 배기 덕트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조 지역의 위험물질은 승인된 저장 캐비닛·가스 캐비닛·밀폐시설에 저장한다. 수동 화재 경보시스템은 모든 건물에 설치되어야 한다.

20%인화성 가스는 연소하한 의
1.524m인화성 액체가 사용되는 작업장의
0.6m스프링클러 헤드는 덕트 연결로부터
0.254m연소성 비금속 배기 덕트는 가장 큰 단면 직경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연속가스 감지시스템 분석 간격을 30분 이내로 설정
  • 인화성 가스 경보를 LFL 20%에서 작동하도록 설정
  • 배기 덕트·가스 캐비닛에 자동 스프링클러 설치
  • 방화벽 관통 배기 덕트 재시공 및 소방 댐퍼 제거
  • 위험물질을 승인된 가스 캐비닛·밀폐시설로 이설

📋사업주 의무사항

  1. 연속가스 감지시스템은 시료 채취를 중단 없이 수행하고, 분석은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에서 주기적으로 수행할 것
  2. 가스 감지시스템은 허용 폭로 한계(PEL) 이하 또는 감지기 한계치에서 감지할 수 있어야 하며, 인화성 가스는 연소하한(LFL)의 20%를 초과하는 농도를 모니터링 감지 한계 수준으로 할 것
  3. 가스 감지 시 지역 경보를 개시하고 비상통제소에 신호를 전달하며, 육안과 음성으로 경보하고 음성 경보는 다른 모든 경보와 구분될 수 있게 할 것
  4. 비상통제소는 제조 지역 외부의 승인된 부지에 위치시키고 교육된 사원이 연속적으로 관리할 것
  5. 보건 위험등급 3 또는 4를 가지는 위험물질 가스와 액체의 공급 배관과 튜브는 모두 용접하고, 가스는 환기 시스템으로 환기하며 액체는 배수와 격리가 가능하게 할 것
  6. 가연성 또는 자연발화 가스, 인화성 액체가 사용되는 작업장의 1.524m(5ft) 이내 전기 설비와 장치는 0종 또는 1종 장소에 적합할 것
  7. 작업장은 적당한 배출 환기시스템 없이 전류를 통하지 않도록 할 것
  8. 스프링클러 헤드는 덕트 연결로부터 0.6m(2ft) 이상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고, 부식 방지가 필요한 곳은 부식 저항 물질로 피복하며 주기적인 검사를 수행할 것
  9. 위험물질 압축가스를 포함하는 가스 캐비닛 또는 밀폐시설, 출구 접근 복도, 위험물질로부터 생성된 가스·증기·흄·미스트·먼지를 운반하는 배기 덕트에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할 것
  10. 연소성 비금속 배기 덕트는 가장 큰 단면 직경이 0.254m(10inch) 이상일 때 자동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것(천장 아래 길이 3.658m(12ft) 이하 덕트 등은 예외)
  11. 배기 덕트의 자동 스프링클러는 190㎤/m(1.9L/m)을 제공하도록 설계하고, 최소 배출은 수력으로 5개 원격 스프링클러로부터 스프링클러당 760㎤/min(76L/min)이 되게 할 것
  12. 배기 덕트의 자동 스프링클러는 수평 덕트에서 3.658m(12ft) 간격으로 상부에 설치할 것
  13. 방화 장벽을 관통하는 배기 덕트는 동등한 화재 저항 구조로 하고, 배기 덕트가 방화벽을 관통하지 않게 하며 소방 댐퍼를 배기 덕트에 설치하지 말 것
  14. 제조 지역에서 위험물질은 승인된 저장 캐비닛·가스 캐비닛·밀폐시설에 저장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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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제311조), 내화기준(제290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도체 팹 화재는 배기 덕트를 통해 급속히 번져 대규모 피해를 내며, 감지·스프링클러·방화구획 미비 상태의 화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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