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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149-2016

4절~6절 저장캐비닛의 가스 실린더 분리·보관 기준

가스 실린더는 한 캐비닛에 잘못 모아 두면 그 자체가 폭탄이 된다. 화학물질의 특성 정보는 측정을 통해 얻거나 MSDS 같은 문헌으로부터 구하고, 하나 이상의 특성을 가지면 하나 이상의 분류 표시를 하며, 두 종류 이상 혼합에 따른 특성은 실험으로 결정하거나 ISO나 KS 등에서 채택된 원리를 사용하여 추정한다. 분리·보관: 불활성 가스를 제외하고 각 화학물질을 별도의 분리된 캐비닛에 보관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이 정확히 같은 분류기호를 가지지 않는다면 서로 다른 가스 캐비닛에 보관하여야 한다. 가스 저장실 내 분리 조건에 따라 각 실린더를 분리하고, 서로 혼합할 수 없는 물질은 화학물질의 혼화성 차트에 따라 저장 캐비닛에서 실린더를 분리·보관한다. 보관 일반: 캐비닛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스 상호간의 반응을 고려하여 가스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가스종류별 물성에 맞는 적합한 재료를 선정한다. 캐비닛은 배관접속 및 기기 사용 시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보관하는 용기는 Cylinder bracket이나 체인 등으로 전도방지 장치를 한다.

0.51m제어장치 등 모든 누설 위험 지점에 최소
25%LEL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가스 종류·분류기호별 캐비닛 분리 보관
  • 혼화성 차트에 따른 혼합 금지 물질 분리
  • 불연성 캐비닛과 감시카메라 설치
  • 실린더 전도방지(브래킷·체인)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1. 화학물질의 특성에 관한 정보는 측정을 통해 얻거나 MSDS 같은 문헌으로부터 구할 것
  2. 화학물질이 하나 이상의 특성을 가진다면 하나 이상의 분류 표시를 할 것
  3. 두 종류 이상의 화학물질 혼합에 따른 특성은 실험적으로 결정하거나 ISO나 KS 등에서 채택된 원리를 사용하여 추정할 것
  4. 불활성 가스를 제외하고 각 화학물질을 별도의 분리된 캐비닛에 보관할 것
  5. 화학물질이 정확히 같은 분류기호를 가지지 않는다면 서로 다른 가스 캐비닛에 보관할 것
  6. 서로 혼합할 수 없는 물질은 화학물질의 혼화성 차트에 따라 저장 캐비닛에 실린더를 분리·보관할 것
  7. 캐비닛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것
  8. 가스 상호간의 반응을 고려하여 가스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가스종류별 물성에 맞는 적합한 재료를 선정할 것
  9. 캐비닛은 배관접속 및 기기 사용 시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10. 캐비닛에 보관하는 용기는 Cylinder bracket이나 체인 등으로 전도방지 장치를 할 것
  11. 인화성·부식성·독성 가스를 수용하는 가스 캐비닛 등 방호구역 내부의 실린더 머리부분·압력 조절기·제어장치 등 모든 누설 위험 지점에 최소 0.51 m/sec 환기속도를 제공하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12. LEL의 25%를 초과하는 농도의 인화성 가스가 가스 실린더 퍼지 제어판의 배기라인, 공정장치 퍼지라인 또는 진공펌프 배기관 안에 있는 경우 유출물처리설비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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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가스등의 용기(산안규칙 제234조), 위험물질의 제조등 작업 시의 조치(제225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혼합 금지 가스를 같은 캐비닛에 보관해 반응·폭발이 일어난 사례가 있다. 분류·분리 보관 기준을 두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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