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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144-2014

4절~8절 농산물·식료품 공정의 분진 화재·폭발 예방(배치·구획·피난·설비)

곡물·설탕·사료 같은 농산물 가루는 공기 중에 떠 있다가 불씨 하나에 터진다. 이 지침에서 농산물 분진은 공기 중에 부유 분산되어 착화하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을 가지는 직경 420 μm 이하의 미분 형태로 분쇄된 농산물을 말한다. 배치·구획: 벌크형 생곡물 취급·저장 설비는 작업자 밀집 지역 등으로부터 최소한 30 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관 창고가 철골구조이면서 벽체가 폭발압력 방출이 가능한 경량 패널로 된 구조이고 내부 버킷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 15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면적 465 m2 이상의 창고로서 포장·포대 충진(Bagging)·팔레트 운반 및 펠릿 설비를 포함하는 구역은 2시간 이상의 내화구조로 설계된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방화벽 양쪽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방화벽 개구부는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자동 폐쇄형 방화문·방화 셔터·방화 댐퍼 또는 관통부 충전재로 방호한다. 피난: 피난로의 길이가 15 m 이상의 모든 지하 터널과 통로에는 서로 떨어진 2개의 피난로를 설치하고, 지붕과 저장고가 있는 층에도 서로 떨어진 2개의 피난로를 두되 피난로의 이동 거리가 15 m 미만인 지붕 구역에는 1개소만 두어도 된다. 방화구획된 층 사이의 내부 계단·엘리베이터·승용 리프트는 1시간 이상의 내화도를 가진 불연성 샤프트로 구획한다. 저장설비: 저장고·탱크·사일로의 벽과 지붕에는 분진폭발방산구를 설치해 벽이 파괴되기 전에 개방되도록 설계하고, 접근 가능한 개구부의 최소 직경은 61 cm 이상이어야 한다. 분진이 대량 축적될 수 있는 구역은 수평면(Horizontal surfaces)을 최소화한다. 설비: 150 rpm 이하로 작동하는 장비에는 슬리브형·마찰형·플라스틱·오일함침 목재 베어링을 사용하고, 구동벨트 계통은 1.5 이상의 과부하율로 설정하며 미끄러짐 3 % 미만에서 구동이 멈추도록 설계한다. 버킷 엘리베이터 헤드부는 체적 2.8 m3 당 배기면적이 0.5 m2가 되어야 하고, 외부 레그에는 측면 케이싱 상하에 6 m 이하 간격으로 폭발 릴리프 패널을 설치하며, 레그 벨트가 정상 작동속도의 80 %까지 줄어들었을 때 구동모터의 전원을 차단하고 경보장치를 작동시키는 이동 감지장치를 둔다(벨트 속도가 2.5 m/sec 미만인 레그는 제외). 전분 건조기의 가열된 내부 표면은 분진층이 13 mm 이상의 두께나 깊이로 전분이 축적되지 않도록 설계·유지관리하고, 스팀·온수 배관과 열풍 덕트의 외부 표면온도는 화상 예방을 위해 60 °C 미만, 분진의 발화위험 방지를 위해 121 °C 미만을 유지하도록 피복한다. 건물 내부로 환기·재순환시키는 필터는 10 μm, 99.9%의 최소 효율로 여과할 수 있어야 하며, 해머 제분기 또는 미쇄제분기용 집진설비는 다른 종류의 기계류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습식 또는 건식 연결송수관설비는 지상 23 m 이상의 모든 부분에 설치한다. 화기 작업의 안전작업허가서에는 작업구역에서 11 m 이내 구역에 가연성 분진이 없어야 하고 11 m 이내의 기타 가연성 물질은 제거하며 11 m 이내의 바닥과 벽 개구부는 밀폐시키거나 덮개를 두고, 작업 시 및 작업 후 최소한 60분 이상 동안 소화기나 방수 호스를 가지고 화재를 감시한다. 이동식 LP 가스 실린더는 총 136 kg으로 제한하고 도로로부터 떨어진 지정 지역에 저장하며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한다. 사일로 화재 진화 시에는 개구부를 밀봉하여 산소 유입을 제한하고 옥외에서 진화 작업을 한다. 선반,벽,기타 다른 표면에 있는 분진을 제거하기

30m저장 설비는 작업자 밀집 지역 등으로부터 최소한
2시간펠릿 설비를 포함하는 구역은
15m피난로의 길이가
1시간승용 리프트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곡물 취급·저장 설비의 이격거리(30 m·조건부 15 m) 확인 및 확보
  • 465 m2 이상 창고의 내화 방화벽 구획과 자동 폐쇄형 개구부 방호
  • 사일로·저장고 분진폭발방산구 설치와 개구부 직경 61 cm 이상 확보
  • 수평면 분진 퇴적 정기 청소 계획 수립
  • 버킷 엘리베이터 속도 저하 감지·전원 차단·경보 장치 설치
  • 화기작업 허가서에 11 m 이내 분진 제거와 작업 후 60분 화재감시 항목 반영
  • 제분기용 집진설비 전용화 및 필터 효율(10 μm·99.9%)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벌크형 생곡물 취급·저장 설비는 작업자 밀집 지역 등으로부터 최소한 30 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둘 것(철골구조에 폭발압력 방출 경량 패널 벽체이고 내부 버킷 엘리베이터가 없는 보관 창고는 최소 15 m 이상)
  2. 면적 465 m2 이상의 창고로서 포장·포대 충진·팔레트 운반 및 펠릿 설비를 포함하는 구역은 2시간 이상의 내화구조 방화벽으로 구획할 것(방화벽 양쪽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면 1시간 이상)
  3. 방화벽·화재 방벽의 개구부는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자동 폐쇄형 방화문·방화 셔터·방화 댐퍼 또는 관통부 충전재로 방호할 것
  4. 피난로의 길이가 15 m 이상의 모든 지하 터널과 통로에는 서로 떨어진 2개의 피난로를 설치할 것
  5. 지붕과 저장고가 있는 층에는 서로 떨어진 2개의 피난로를 둘 것(피난로의 이동 거리가 15 m 미만인 지붕 구역은 1개소 가능)
  6. 방화구획된 층 사이에 있는 내부 계단·엘리베이터·승용 리프트는 1시간 이상의 내화도를 가진 불연성 샤프트로 구획할 것
  7. 저장고·탱크 및 사일로의 벽과 지붕에 분진폭발방산구를 설치하고 벽이 파괴되기 전에 폭발과압으로 개방되도록 설계할 것
  8. 저장고·탱크·사일로의 접근 가능한 개구부의 최소 직경은 61 cm 이상으로 할 것
  9. 분진이 대량으로 축적될 수 있는 구역은 분진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면(Horizontal surfaces)을 최소화할 것
  10. 150 rpm 이하로 작동하는 장비에는 슬리브형·마찰형·플라스틱 또는 오일함침 목재 베어링을 사용하고, 마찰방지용 베어링은 밀폐구조 형태로 할 것
  11. 구동벨트가 사용되는 동력전달 계통은 1.5 이상의 과부하율로 설정하고 미끄러짐 3 % 미만에서 구동이 멈추도록 설계할 것
  12. 버킷 엘리베이터의 헤드부는 헤드부 체적 2.8 m3 당 배기면적이 0.5 m2가 되도록 하고, 배기구는 작업대·건물 개구부 또는 기타 잠재 위험성이 있는 구역으로 향하지 않도록 할 것
  13. 벌크형 생곡물을 취급하는 외부 레그에는 측면 레그 케이싱의 상하에 6 m 이하 간격으로 폭발 릴리프 패널을 설치하고 헤드 부분에 최대 폭발 릴리프 구역을 설정할 것
  14. 각 레그에는 레그 벨트가 정상 작동속도의 80 %까지 줄어들었을 때 구동모터의 전원을 차단하고 경보장치를 작동시키는 이동 감지장치를 설치할 것(벨트 속도가 2.5 m/sec 미만인 레그는 제외)
  15. 3 m 이상의 폭발벤팅 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제분 장치와 덕트는 최대 배기 폭발압력에 견디도록 설계하고, 배기장치는 플랫폼·피난로 또는 사람이 작업하는 장소에서 떨어진 안전한 외부 구역으로 향하도록 할 것
  16. 전분 건조기의 가열된 내부 표면은 분진층이 13 mm 이상의 두께나 깊이로 전분이 축적되지 않도록 설계 및 유지 관리할 것
  17. 스팀·온수 공급 배관과 열풍 공급 덕트는 연속되고 비공성 덮개로 피복하되 외부 표면온도는 화상 예방을 위해 60 °C 미만, 분진의 발화위험 방지를 위해 121 °C 미만을 유지할 것
  18. 공기를 건물 내부로 환기·재순환시키는 필터는 10 μm, 99.9%의 최소 효율로 여과할 수 있을 것
  19. 1개 이상의 해머 제분기 또는 미쇄제분기용 집진설비는 다른 종류의 기계류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20. 습식 또는 건식 연결송수관설비는 지상 23 m 이상의 모든 부분에 설치할 것
  21. 화기 작업의 안전작업허가서에 작업구역에서 11 m 이내 구역에 가연성 분진이 없을 것, 11 m 이내의 기타 가연성 물질을 제거할 것, 11 m 이내의 바닥과 벽 개구부를 밀폐하거나 덮개를 둘 것, 작업 시 및 작업 후 최소한 60분 이상 소화기나 방수 호스를 가지고 화재를 감시할 것을 포함시킬 것
  22. 이동식 LP 가스 실린더는 총 136 kg으로 제한하고 도로로부터 떨어진 지정된 지역에 저장하며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할 것
  23. 저장고·사일로 화재 시에는 개구부를 밀봉하여 산소 유입을 제한하고 옥외에서 진화 작업을 할 것
  24. 벨트 속도가 2.5 m/sec 미만이거나 용량이 106 m2/hr 미만인 레그를 제외하고, 옥내에 위치하는 레그 및 레그 부분은 지붕을 통해 직접 외부와 연결되는 최대 폭발 릴리프 구역에 위치하도록 할 것
  25. 각 레그는 개별 모터·엘리베이터의 최대 정격용량을 과부하 없이 조작할 수 있는 동력전달계통으로 구동하고, 구동기는 100 %의 부하 조건에서 공기흡입 조절장치가 없는 레그(Unchoked leg)를 기동시킬 수 있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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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제236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제241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곡물 사일로·제분 공정의 분진폭발은 다수 사망으로 이어지는 대표적 중대산업재해다. 분진 퇴적을 방치하거나 폭발방산구·속도 저하 감지장치를 두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공단 원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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