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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인터록 설정값 변경 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기록 관리·인터록 우회 승인의 책임 및 권한·인터록 우회 해지절차·장치 및 설비의 교체와 보수작업의 경우·작업관련자의 책임 및 의무·작업입회자·대상 및 사유·인터록 변경이 실시되는 설비 및 장치의 설계치·인터록 우회작업을 통한 안전성 확보·인터록의 우회 및 해지·단위공장 교대조 책임자·정상운전 시 우회절차·긴급사항 발생 시 우회절차·작업자·인터록 보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133-2013

인터록 설정값 변경 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기록 관리·인터록 우회 승인의 책임 및 권한·인터록 우회 해지절차·장치 및 설비의 교체와 보수작업의 경우·작업관련자의 책임 및 의무·작업입회자·대상 및 사유·인터록 변경이 실시되는 설비 및 장치의 설계치·인터록 우회작업을 통한 안전성 확보·인터록의 우회 및 해지·단위공장 교대조 책임자·정상운전 시 우회절차·긴급사항 발생 시 우회절차·작업자·인터록 보안 화학공장 인터록의 우회(바이패스)·해지 관리

안전 인터록을 임시로 꺼 두는 '우회'는 사고 직전에 흔히 발견되는 상태다. 인터록이 꺼진 채로 이상이 진행되면 자동 차단이 걸리지 않아 화재·폭발로 이어진다. 인터록 우회기간은 우회를 하더라도 공정 및 안전에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동일한 목적의 다른 로직이 존재하는 경우, 장치 및 설비의 교체와 보수작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1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들 외에 우회기간이 1일을 초과하면 그 사유와 추가 안전조치 등의 방안을 기록하여 사업장 안전관리 총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인터록 우회가 신호전송 캐비넷에서 점퍼작업 형태로 진행된 경우 1주에 1회 이상 신호전송 캐비넷의 점퍼가 인터록 관리대장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터록 로직 및 설정값 변경과 관련 변경관리위원회의 자료는 5년간 보관한다.

1일설비의 교체와 보수작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5년설정값 변경과 관련 변경관리위원회의 자료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우회 중인 인터록을 대장으로 관리하고 매일 확인한다
  • 1일을 넘기면 사유·추가 안전조치와 함께 총괄자 승인을 받는다
  • 점퍼 설치분을 주 1회 이상 대장과 대조한다
  • 작업 완료 후 인터록 복구를 확인하고 서명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인터록 우회기간은 우회를 하더라도 공정 및 안전에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동일한 목적의 다른 로직이 존재하는 경우, 장치 및 설비의 교체와 보수작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1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2. 위 경우를 제외하고 우회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추가 안전조치 등의 방안을 기록하여 사업장 안전관리 총괄자의 승인을 얻을 것
  3. 인터록 우회가 신호전송 캐비넷에서 점퍼작업 형태로 진행된 경우 1주에 1회 이상 신호전송 캐비넷의 점퍼가 인터록 관리대장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4. 인터록 로직 및 설정값 변경과 관련 변경관리위원회의 자료는 5년간 보관할 것
  5. 인터록 우회 승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정해 둘 것
  6. 작업승인자는 작업개시를 지시하고 불안전 요소 발견 시 작업중지를 명령하며 작업 후 안전조치 사항 및 작업 완료를 확인할 것
  7. 인터록 설정값의 변경은 공정의 안전성 확보와 기기 및 설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실시할 것
  8. 변경관리위원회는 인터록의 변경 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기록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추가적인 보완사항을 반영한 변경관리계획을 승인할 것
  9. 인터록의 변경작업은 가능한 정기보수 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인터록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작동시험을 통하여 정상적인 작동 유무를 확인할 것
  10. 인터록 우회는 계기 불량·예측 가능한 오작동 방지·일시적인 수리·예비 장치의 교체 등 별도의 계기에 의해 공정의 감시와 안전성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적용하고, 그 원인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인터록 우회를 즉시 해지하여 정상화할 것
  11. 정상운전 시 인터록의 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록 우회가 안전에 영향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승인자의 승인을 얻은 다음 작업허가서 형태로 요청하며, 작업 요청부서는 입회자를 배치시키고 작업자는 입회자로부터 작업시작 허가를 얻은 후 작업을 수행할 것
  12. 인터록 우회 공정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우회 기기에 대한 설정값의 변경은 불가하며, 현장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운전값이 설정값을 이탈하지 않도록 할 것
  13. 긴급상황의 발생으로 절차에 따를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인터록 우회 스위치 조작 또는 점퍼작업에 의한 인터록 우회를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승인자에게 사후에 보고할 것
  14. 인터록 우회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정상화하는 단위공장 교대조 책임자는 인터록 우회관리대장에 일련번호와 인터록 항목명·사유·우회 시 예상되는 영향·대책·우회 실시 날짜·기록자와 책임자의 서명·해지일자를 기록하고, 대장은 공장 조정실에 비치하여 교대조를 비롯한 모든 근무자가 알 수 있도록 인수인계할 것
  15. 인터록 설정값 변경모드에 열쇠를 사용하여 접근하는 경우에는 작업부서 책임자와 현장 단위공장 운전책임자가 열쇠를 관리하고, 암호형식인 경우 두 책임자만 인지할 수 있도록 암호를 관리하며, 릴레이 판넬 점퍼작업 형태의 우회는 릴레이 판넬의 잠금장치를 책임자가 관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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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특수화학설비의 자동경보장치·긴급차단장치 설치와 유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제275조의 의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인터록을 꺼 둔 상태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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