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KOSHA 권고 › 인터록 설정값 변경 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기록 관리·인터록 우회 승인의 책임 및 권한·인터록 우회 해지절차·장치 및 설비의 교체와 보수작업의 경우·작업관련자의 책임 및 의무·작업입회자·대상 및 사유·인터록 변경이 실시되는 설비 및 장치의 설계치·인터록 우회작업을 통한 안전성 확보·인터록의 우회 및 해지·단위공장 교대조 책임자·정상운전 시 우회절차·긴급사항 발생 시 우회절차·작업자·인터록 보안
안전 인터록을 임시로 꺼 두는 '우회'는 사고 직전에 흔히 발견되는 상태다. 인터록이 꺼진 채로 이상이 진행되면 자동 차단이 걸리지 않아 화재·폭발로 이어진다. 인터록 우회기간은 우회를 하더라도 공정 및 안전에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동일한 목적의 다른 로직이 존재하는 경우, 장치 및 설비의 교체와 보수작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1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들 외에 우회기간이 1일을 초과하면 그 사유와 추가 안전조치 등의 방안을 기록하여 사업장 안전관리 총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인터록 우회가 신호전송 캐비넷에서 점퍼작업 형태로 진행된 경우 1주에 1회 이상 신호전송 캐비넷의 점퍼가 인터록 관리대장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터록 로직 및 설정값 변경과 관련 변경관리위원회의 자료는 5년간 보관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특수화학설비의 자동경보장치·긴급차단장치 설치와 유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제275조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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