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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134-2013

일반사항·주풍향의 고려·모든 점화원·공정지역의 배치·압축기·터빈 등·공냉식 냉각기·변전실 등·열교환기·펌프·제어실·도로 및 파이프랙 등·저장지역의 배치 화학공장 설비 배치의 안전 이격거리

공장을 설계할 때 설비 사이에 안전한 이격거리를 두고 정비·보수 공간을 확보하는 기준이다. 인화성 유체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 설비는 풍하측에 배치하고, 전기실·보일러 용수펌프·공기 공급설비는 다른 설비들로부터 75 m 이상 떨어지게 배치한다. 소화설비 접근로의 폭은 최소 6 m 이상으로 한다. 이동식 장비와 화기작업이 잘 통제되면 15 m 이상, 통제되지 않으면 25 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둔다. 압축기를 한 곳에 여러 대 배치할 때는 다른 설비와 7.5 m 이상, 가스터빈·디젤·가스엔진은 인화성 유체를 취급하는 설비와 10 m 이상, 300 ℃ 이상에서 운전되는 열교환기는 탑 등 주요 설비와 4.5 m 이상 떨어뜨린다. 단위공장 제어실은 다른 공정기기와 최소 15 m 이상, 중앙 제어실은 30 m 이상 떨어뜨리고, 환기·에어컨 공기 흡입구는 지상에서 최소 12 m 이상 높이에 둔다.

75m공기 공급설비는 다른 설비들로부터
6m접근로의 폭은 최소
25m통제되지 않는 경우
10m가스엔진은 인화성 유체를 취급하는 다른 터빈 등이나 설비들과

지금 해야 할 조치

  • 신·증설 설비 배치 전에 이격거리를 도면으로 확인한다
  • 소화설비 접근로 6 m를 상시 비워 둔다
  • 제어실·전기실을 공정에서 충분히 떼어 놓는다
  • 공기 흡입구 높이와 위치를 누출 확산 방향으로 검토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인화성 유체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설비나 기기들은 풍하측에 배치할 것
  2. 전기실, 보일러 용수펌프 및 공기 공급설비는 다른 설비들로부터 75 m 이상 떨어지게 배치할 것
  3. 소화설비들의 접근로는 모든 단위공정시설 사이에 있어야 하며, 접근로의 폭은 최소 6 m 이상으로 할 것
  4. 이동식 장비들의 통제와 화기작업과 같은 위험작업이 잘 통제되는 경우 15 m 이상, 통제되지 않는 경우 25 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5. 여러 대의 압축기를 한 곳에 배치하는 경우 화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른 설비들과 7.5 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고, 압축기실은 최소 2곳의 방향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것
  6. 가스터빈, 디젤 또는 가스엔진은 인화성 유체를 취급하는 다른 터빈 등이나 설비들과 10 m 이상의 거리를 두어 배치할 것
  7. 대형의 열교환기나 300 ℃ 이상의 온도에서 운전되는 열교환기들은 탑 등 주요 설비들과 4.5 m 이상의 거리를 두어 배치할 것
  8. 인화성 유체를 취급하는 용기들은 가열로 외벽으로부터 15 m 이상 거리를 둘 것
  9. 단위공장의 제어실은 다른 공정기기들과 최소한 15 m 이상, 중앙 제어실은 30 m 이상의 거리를 두어 배치할 것
  10. 변전실 등의 바닥은 지면에서 0.6 m 이상 높게 할 것
  11. 환기나 에어컨을 위한 공기의 흡입구는 지상에서 최소 12 m 이상의 높이에 둘 것
  12. 양방향 통행 도로의 폭은 최소 6 m로 하고, 원활한 회전을 위해 안쪽 반경은 최소 6 m, 외측 반경은 최소 12 m로 할 것
  13. 내용물이 누출되어 공정설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저장하는 탱크는 풍상측에 배치하지 않고 다른 설비와 최소 75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14. 설비배치를 계획할 때에는 먼저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거리를 줄여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안전설비나 소화설비들을 강화하여야 한다
  15. 공장을 신설할 때에는 그 지역의 주풍향을 결정하고,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16. 펌프들은 중요한 인화성 액체의 누출원이기 때문에 모든 점화원에서 가능한 한 떨어지게 배치하여야 하며, 탑이나 드럼의 바로 아래에는 펌프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300 ℃ 이상의 온도에서 운전하는 펌프들은 다른 펌프들과 격리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17. 펌프의 상부에는 펌프의 정비·보수를 위하여 이동식 크레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배관 등이 지나지 않도록 공간을 두어야 한다
  18. 화학공장 제어실은 지상 1층으로 할 것
  19. 저장지역은 위험물질을 배로부터 하역하거나 배로 선적하는 지역으로부터 150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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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화학설비의 안전거리 확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배치가 잘못되면 한 곳의 화재가 공장 전체로 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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