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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9절·부록1·부록4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137-2018

4절~9절·부록1·부록4 산소·가스 검지경보기의 설치·경보설정·유지보수

산소감지경보기는 18퍼센트 미만이면 산소결핍 경보, 23.5퍼센트 이상이면 산소과잉 경보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측정 결과가 적정공기라 하더라도 산소농도가 21퍼센트 미만이면 반드시 유해가스 누출 여부 등 유해·위험요소를 확인해야 한다(공기 중 산소가 21퍼센트인데 밀폐공간에서 19퍼센트로 측정되면 그 차이만큼 다른 가스가 있다는 뜻이다). 감지기는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고 제조사가 제시한 사용온도 범위에 맞는 장소에 두며 향후 유지·교정을 고려해 위치를 결정한다. 일부 감지기는 전자파 간섭에 민감해 기능 이상·오경보·영점 복귀를 일으키므로 간섭이 없도록 설치하고, 간섭이 유발되는 장소에서는 접지하고 차폐 전선을 사용하되 차폐 전선은 통상 제어장치 말단의 한 지점에서만 접지한다. 감지기 외함이 도전체면 감전 방지를 위해 접지하고, 도전성 프로브를 가진 휴대용 감지기는 감전 위험이 있으면 비도전성 부속품으로 교체한다. 경보 정밀도는 전원 전압 등이 ±10퍼센트 정도 변동해도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가려져 있던 성능요건 보강: 산소결핍 경보는 청정공기에서 0~5.0퍼센트 산소농도로 변경했을 때 5초 이내에 경보설정값에 도달해야 하고, 0~5.0퍼센트에서 청정공기로 되돌리면 30초 이내에 19.0퍼센트 이상을 지시해야 한다. 산소과잉 경보는 청정공기에서 35.0~40.0퍼센트로 변경했을 때 5초 이내에 경보설정값에 도달하고, 되돌리면 30초 이내에 23.0퍼센트 미만을 지시해야 한다. 경보 설정값은 전문가와 안전보건관리자만 변경할 수 있도록 특수공구로 열 수 있는 잠금장치 또는 암호로 평상시 관리해야 한다.

18퍼센트산소감지경보기는
21퍼센트측정 결과가 적정공기라도 산소농도가
10퍼센트경보 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 변동이 ±
5.0퍼센트산소결핍 경보는 청정공기에서 0~

지금 해야 할 조치

  • 산소경보 설정값(18%·23.5%)을 확인하고 교정 주기를 대장으로 관리
  • 산소농도 21퍼센트 미만 측정 시 유해가스 추가 측정을 절차로 의무화
  • 감지기 설치 위치를 유지·교정이 가능한 곳으로 이설

📋사업주 의무사항

  1. 산소감지경보기는 18퍼센트 미만 시 산소결핍 경보, 23.5퍼센트 이상 시 산소과잉 경보 기능을 유지할 것
  2. 측정 결과가 적정공기라도 산소농도가 21퍼센트 미만이면 반드시 유해가스 누출 여부 등 유해·위험요소를 확인할 것
  3. 감지기는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고 제조사가 제시한 사용온도 범위에 부합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4. 감지기 위치는 향후 유지 및 교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5. 전자파 등의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설치하고, 간섭이 유발되는 장소에서는 접지하고 차폐된 전선을 사용하되 통상 제어장치 말단의 한 지점에서만 접지할 것
  6. 감지기 외함이 도전체인 경우 감전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적절한 접지를 할 것
  7. 도전성 샘플가스 프로브를 가진 휴대용 감지기 사용 시 감전 위험이 있으면 비도전성 재질의 부속품으로 교체할 것
  8. 경보 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 변동이 ±10퍼센트 정도일 때에도 저하되지 않을 것
  9. 산소결핍 경보는 청정공기에서 0~5.0퍼센트 산소농도로 변경 시 5초 이내에 경보설정값에 도달하고, 청정공기로 되돌리면 30초 이내에 19.0퍼센트 이상을 지시할 것
  10. 산소과잉 경보는 청정공기에서 35.0~40.0퍼센트 산소농도로 변경 시 5초 이내에 경보설정값에 도달하고, 청정공기로 되돌리면 30초 이내에 23.0퍼센트 미만을 지시할 것
  11. 경보 설정값은 전문가와 안전보건관리자만 변경할 수 있도록 특수공구로 열 수 있는 잠금장치 또는 암호 등으로 평상시 관리할 것
  12. 산소감지경보기는 기능이상·경보·계기 등의 비정상 상태와 감지기 헤드의 차단물질이나 흡착물질, 흡입배관의 적합성을 육안 점검하고, 특정 농도의 점검용 가스에 감지센서를 노출시켜 계기 지시값이 특정 농도값을 표시하는지 확인하며, 청정공기 중에서 출력값이 0(제로)을 지시하는지 확인할 것
  13. 휴대용 산소감지기는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영점을 조정하고 배터리의 전압 및 상태를 점검하며, 흡입식은 흡입튜브의 누설 여부와 흡입유량을 점검하고 고장회로(오작동) 시험을 실시할 것
  14. 고정용 감지기는 경보설정값에서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영점조정이 불가능하거나 출력이 일정치 않은 경우 센서를 교체하며, 산소가스감지기의 특성·측정범위·주위 예상 산소농도 등 환경 및 사용 점검표를 작성할 것
  15.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전원은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으면 전압이 변화하는 동안에도 전원공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정격전압의 85∼110 % 이내의 안정된 전원을 공급할 것
  16. 직류전원은 4시간 이상 지속적인 측정과 경보가 가능하도록 할 것
  17. 주전원이 차단되어도 30분 이상 연속적으로 경보와 작동이 가능하도록 안정된 비상전원 공급장치를 설치할 것
  18. 휴대용(이동용) 감지기는 소모품을 교환 또는 재충전하지 않고 4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배터리 등을 평상시 관리할 것
  19. 휴대용(이동용) 감지기는 전원 저전압 상태를 경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경보는 최소 5분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20. 배터리의 전압 및 상태를 점검하고, 연속해서 4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건전지 등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사용설명서에 따라 충전 및 교체 등을 실시할 것
  21. 감지기 시험 시 시험가스 노출시간은 5분 이상 10분 이내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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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적정공기의 정의(산안규칙 제618조)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제619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제620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소결핍 질식은 즉사 재해로, 경보 설정·교정 부실 상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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