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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노출기준·특수건강진단주기·공 드럼의 취급과 오염제거·누설 시 취급 요령·일반적 요구사항·샘플링·먹었을 때·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부록 1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126-2012

노출기준·특수건강진단주기·공 드럼의 취급과 오염제거·누설 시 취급 요령·일반적 요구사항·샘플링·먹었을 때·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부록 1 이황화탄소 드럼 하역작업의 안전

이황화탄소는 인화점이 -30 ℃, 끓는점이 46 ℃로 상온에서도 증기가 많이 나오고 가연범위가 1.3 ~ 50 %로 매우 넓어 작은 불씨에도 폭발한다. 노출기준은 TWA 10ppm(30mg/m3)이고 특수건강진단 주기 12개월, 작업환경측정 주기 6개월이다. 드럼에 주입하기 전 호스 끝단의 온도는 점화를 방지하기 위해 90 ℃ 이하로 유지하고, 스티밍은 전체 드럼의 온도가 100 ℃ 될 때까지 계속한다. 패치된 드럼은 안전한 공간에 두고 환상공간에 85 % 물로 채운다. 하역작업 구간에는 스팀 파이프, 자동차 배출가스 및 노출된 전구 등 노출된 뜨거운 표면이 없어야 하고, 공구는 알루미늄이나 베릴륨 같은 방폭 공구를 사용한다.

90℃점화를 방지하기 위해 드럼에 주입하기 전에 호스 끝단의 온도는
100℃스티밍은 전체 드럼의 온도가
85%패치된 드럼은 안전한 공간에 두고 환상공간에
38℃드럼의 표면온도를 점검하여 드럼 온도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드럼 주입 전 호스 끝단 온도를 90 ℃ 이하로 관리한다
  • 전 계통을 접지하고 방폭 공구·방폭 전기기기만 쓴다
  • 하역 구간의 노출된 뜨거운 표면을 없앤다
  • 공기호흡기와 난연 작업복을 지급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점화를 방지하기 위해 드럼에 주입하기 전에 호스 끝단의 온도는 90 ℃ 이하로 유지할 것
  2. 스티밍은 전체 드럼의 온도가 100 ℃ 될 때까지 계속할 것
  3. 안전경계 내에 가연범위(1.3 ~ 50 %) 내의 대기를 유지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한 방폭 팬으로 환기를 시작할 것
  4. 패치된 드럼은 안전한 공간에 두고 환상공간에 85 % 물로 채울 것
  5. 전체 시스템에 접지를 하고 접지 상태를 확인할 것
  6. 공구는 알루미늄이나 베릴륨 같은 방폭 공구를 사용할 것
  7. 하역작업에 위치하는 모든 모터와 스위치 같은 전기장치는 이황화탄소 노출로부터 안전하거나 방폭형일 것
  8. 저장은 위험이 적고 교통량이 적은 한쪽이 개방되고 상대적으로 고립된 지역에 둘 것
  9. 작업자는 안전모, 보안경, 공기호흡기 등 적절한 보호구와 난연 작업복 및 안전화를 착용할 것
  10. 금연, 용접·용단 작업, 비 방폭 전기기구 사용 등을 금지하는 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11. 하역작업 구간에 엎질러진 이황화탄소를 모으기 위한 누출관리를 할 것
  12. 하역작업 구간에 스팀 파이프, 자동차 배출가스 및 노출된 전구 등 노출된 뜨거운 표면이 없도록 할 것
  13. 하역 작업구역에 “금연” 표시와 드럼작업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한 “주의” 표시를 설치하고, 하역할 동안 용접이나 절단 작업을 행하지 말며,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공구는 방폭(비 불꽃) 공구이어야 한다
  14. 작업지역에 화재보호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조정 가능한 형태의 노즐을 가진 소방호수를 준비하고, 화재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침액배관을 준비해야 한다
  15. 점화원으로 작용하는 정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역구역에 드럼과 파이프를 완전히 접지해야 하며, 리시버 용기는 적절한 전기적 접지를 가져야 한다
  16. 드럼의 표면온도를 점검하여 드럼 온도가 38 ℃ 이상이면 뚜껑을 개방하기 전에 시원하게 해 두고, 작업자가 송기마스크를 포함한 완전한 안전장비를 갖추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제거해야 한다
  17. 수송하는 이황화탄소의 양이 탱크를 넘치지 않도록 리시버탱크의 레벨을 확인하고, 가압 하역일 경우 리시버 탱크의 압력을 확인해야 한다
  18. 샘플링을 할 경우 이황화탄소가 빛에 노출되었을 때 무색이기 때문에 샘플 용기는 투명하지 않아야 하며, 샘플용기는 밸브로 연결하여 고정라인에 직접 설치한다
  19. 수압 하역 시 드럼 뚜껑으로 침액배관을 삽입하고 SUS 재질의 하역호스로 파이프를 연결하며, 하역할 동안 계속적인 물의 범람을 유지하고, 드럼을 폐기하기 전에 드럼에 있는 물은 제거해야 한다
  20. 드럼작업을 중력에 의해서 드레인하는 중력 하역은 안전상의 이유로 추천하지 않는다
  21. 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며,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할 것
  22.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며,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할 것
  23. 화재가 없는 누출 시 전면보호형 증기 보호의를 착용하고,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며 증기발생을 줄이기 위해 증기억제포말을 사용할 수 있다
  24. 빈 이황화탄소 드럼은 하역방법에 따라 1~3 %의 이황화탄소가 잔류하고 있으므로 폐기 전에 오염제거를 할 것
  25. 이황화탄소 취급 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고, 엎질러진 것은 즉시 닦아내며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고, 오염 지역을 격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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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인화성 액체 취급 장소의 점화원 관리와 방폭 전기기계·기구 선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제311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이황화탄소 증기운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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