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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128-2012(금속분진 취급 공정의 화재폭발예방)

4절~5절 금속분진의 화재폭발 특성과 도전성 용기·접지·집진설비 폭발방산구 대책

금속분진의 연소열은 석유에 비하여 2∼8배로 매우 크기 때문에 초고온의 화염온도가 발생하고, 물에 비하여 열용량이 작고 열전도율이 커서 폭발 위험성이 유기물 분진에 비하여 높다. 마그네슘·알루미늄·마그네슘-알루미늄 합금에서는 기상반응이, 티탄·탄탈·지르코늄·철 분진에서는 표면반응이 일어난다. 물질별 특성 — Mg는 Al에 비하여 산화반응성이 높아 폭발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 나트륨은 공기중에서 자연발화할 정도로 발화위험성이 높다. Zr은 최소착화에너지가 매우 작아 폴리에틸렌 재질의 비닐봉투에 넣어 흔들 때 발생하는 정전기에도 착화하여 폭발할 수 있다. Ta는 최소착화에너지가 부유상태에서 30 mJ 이하, 퇴적상태에서는 0.2 mJ이어서 폭발위험성이 높고, Fe 분진은 입경이 10 μm 이하인 경우 폭발위험성이 높다. Al은 비중이 2.7로 작아 공기 중에 부유하기 쉬우며 입경 20 μm 이하의 Al은 폭발압력이 9.8 bar로 매우 위험하다. 퇴적된 Mg의 화염전파속도는 약 1.8 mm/s이지만 Al 성분비율이 40%가 되는 Mg-Al(60:40 wt%) 합금 퇴적분진은 착화원을 제거하면 화염전파가 지속되지 못하고 자기소화성이 이루어진다(다만 공기중에 분산·부유되면 폭발할 수 있으므로 퇴적분진 주변의 기류 발생에 유의). 대책 — 가연성 금속분진을 보관·취급할 때는 부도체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반드시 도전성이 있는 용기를 사용한다. 충진 작업은 가급적 자동화해 종료할 때까지 작업자가 접근하지 않아도 되게 하고, 제조된 금속분진을 이동하거나 충진 중 공기와 처음 접하는 경우 급격한 산화반응 위험이 증가하므로 주의한다. Zr분진은 부도체와 접촉하면 쉽게 대전되고 불꽃방전으로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소량씩 취급한다. Mg-Al 합금을 연마할 때는 연삭기를 접지하고 도전성 롤러를 사용하며 작업자는 대전방지 작업복을 착용한다. 연마기 및 작업대에 금속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자주 청소하고, 연마 분진 흡인 장치는 덕트 내에 연마분이 퇴적하지 않도록 충분한 배출 공기량을 확보한다. 집진설비 — 집진 공정의 폭발사고는 전 단계 공정에서 발생한 착화원의 혼입에 의한 경우가 많다. 집진기에는 폭발압력을 시스템 밖으로 방출하기 위한 폭발방산구를 설치하고, 곤란하면 최대폭발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내압 설계한 집진기를 쓰며, 연속공정에서는 폭발압력을 검출해 긴급차단밸브를 작동시키는 폭발억제장치를 사용한다. 가연성 금속분진 제거에 일반적인 건식 전기청소기를 사용하지 않는다(플라스틱 호스 내를 통과하며 강하게 대전되고 필터에 축적되면서 불꽃방전을 일으킨다). 집진기 도전체 전부를 접지하고 내부를 도장하는 경우 도전성 도료를 쓰며, 방폭구획에 설치하는 전기기기는 내압방폭형으로 한다.

8배금속분진의 연소열은 석유에 비하여 2∼
0.2m퇴적상태에서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금속분진 취급 구역의 용기를 전부 도전성으로 교체하고 접지 상태를 정기 측정
  • 습식 청소 도구를 비치해 건식 전기청소기 사용을 금지하고 청소 주기를 정함

📋사업주 의무사항

  1. 가연성 금속분진에 부도체 용기를 쓰지 말고 도전성 용기를 사용할 것
  2. 충진 작업을 자동화해 작업자 접근을 줄일 것
  3. Zr분진 등 대전되기 쉬운 분진은 소량씩 취급할 것
  4. Mg-Al 합금 연마 시 연삭기를 접지하고 도전성 롤러를 쓸 것
  5. 작업자에게 대전방지 작업복을 착용시킬 것
  6. 연마기·작업대에 금속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자주 청소할 것
  7. 연마 분진 덕트에 분진이 퇴적하지 않도록 배출 공기량을 확보할 것
  8. 집진기에 폭발방산구를 설치하거나 내압 설계 집진기를 쓸 것
  9. 연속공정에는 폭발억제장치(긴급차단밸브)를 사용할 것
  10. 가연성 금속분진 청소에 건식 전기청소기를 쓰지 않을 것
  11. 집진기 도전체 전부를 접지하고 도장은 도전성 도료로 할 것
  12. 방폭구획 전기기기를 내압방폭형으로 할 것
  13. 퇴적분진 주변에서 기류가 발생해 분진이 부유하지 않게 할 것
  14. 절연성 용기 및 내측이 절연물로 피복된 도전성 용기는 접지를 하더라도 전하 완화가 없으므로 최소착화에너지가 3 mJ보다 작은 금속분진에는 사용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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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금속분진 폭발은 초고온 화염으로 전신 화상과 다수 사망을 낳고, 도전성 용기·접지 미비가 반복 원인이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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