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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121-2012

4절~6절 공기분리설비의 안전설계 및 운전(탄화수소 관리)

공기분리설비(ASU)는 공기를 약 -170 ℃까지 냉각해 액화·증류하는데, 이때 액체 산소 안에 탄화수소가 농축되면 폭발한다. 전처리: 흡착 등의 전처리 정화공정을 통해 수분, 이산화탄소 및 기타 탄화수소류 등 공기 중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주 열교환기를 거치면서 약 -170 ℃까지 냉각한 후 액화시켜 증류탑으로 이송한다. 탄화수소 한도: 액체 산소 내 탄화수소류 농도는 메탄을 기준으로 450 ppm 이내로 한정한다. 450 ppm은 산소 환경에서 메탄 폭발하한농도의 1%에 해당되며 안전상 여유값을 포함하여 더 높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막힘: 액상 또는 기상에서 막힘 현상을 일으키는 농도는 용해도의 50% 이하로 규정한다. 따라서 ASU 운전에서는 흡입 공기의 오염원(주변 배기·유증기) 관리, 전처리 성능 감시, 액체 산소 중 탄화수소 분석이 핵심 관리 항목이다. 초저온 배관의 양 방향 차단으로 인한 과압은 어느 배관에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열팽창 밸브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50%기상에서 막힘 현상을 일으키는 농도는 용해도의
20%저압 탑의 액체 퍼지는 대략
23.5%산소 취급 시 산소 농도가
170℃공기분리설비 는 공기를 약 -

지금 해야 할 조치

  • 전처리 정화공정 성능 감시
  • 액체 산소 중 탄화수소 주기 분석
  • 흡입 공기 오염원 관리
  • 막힘 관리 기준 설정

📋사업주 의무사항

  1. 흡착 등의 전처리 정화공정으로 수분·이산화탄소 및 기타 탄화수소류 등 공기 중 불순물을 제거할 것
  2. 액체 산소 내 탄화수소류 농도는 메탄을 기준으로 450 ppm 이내로 한정할 것
  3. 액상 또는 기상에서 막힘 현상을 일으키는 농도는 용해도의 50% 이하로 규정할 것
  4. 흡입 공기의 오염원(주변 배기·유증기)을 파악하고 관리할 것
  5. 전처리 정화공정의 성능을 감시하고 액체 산소 중 탄화수소를 주기적으로 분석할 것
  6. 공기분리설비의 이산화탄소와 아산화질소는 최소 농도로 유지할 것(상대적인 각 물질 용해도를 1~6%로 관리)
  7. 저압 탑의 액체 퍼지는 대략 20%의 공기가 포함되도록 할 것
  8. 산소 취급 시 산소 농도가 23.5% 이상인 경우에는 기름·윤활유·용매·용접 용재·먼지·오물·모래 등 외부 유입 물질을 제거하는 세척을 반드시 실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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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계측장치 등의 설치(제27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시설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공기분리설비의 탄화수소 축적 폭발은 설비 전체를 파괴한다. 전처리 감시와 탄화수소 분석을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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