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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경영층의 역할 및 책임·공급자와의 관계·설계단계에서 안전 검토·관련 법령, 규정, 코드 및 기준에 부합 여부 등·관리 방향·리스크 선정·평가변수 설정·산업현장 경험 및 사고조사 보고서 등의 검토·고장모드 고려·초기 리스크 결정·리스크 수용 결경·최종으로 달성한 위험 수준·위험 분석 및 위험성 평가기법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120-2012

경영층의 역할 및 책임·공급자와의 관계·설계단계에서 안전 검토·관련 법령, 규정, 코드 및 기준에 부합 여부 등·관리 방향·리스크 선정·평가변수 설정·산업현장 경험 및 사고조사 보고서 등의 검토·고장모드 고려·초기 리스크 결정·리스크 수용 결경·최종으로 달성한 위험 수준·위험 분석 및 위험성 평가기법 설계 및 재설계 과정에서의 재해예방(본질안전 설계)

재해를 가장 싸게 없애는 시점은 설계 단계다 — 이미 지어 놓은 뒤에 방호장치를 덧붙이는 것보다, 애초에 위험이 생기지 않게 설계하는 편이 비용도 효과도 낫다. 이 지침은 설계·재설계 과정에서 재해요인을 미리 걸러내는 방법을 다룬다. 핵심은 위험을 제거·대체(본질안전) → 공학적 대책(격리·방호) → 관리적 대책 → 보호구 순으로 검토하고, 설계 단계에서 앞 단계를 적용할 수 있는데도 뒤 단계로 미루지 않는 것이다. 설비 배치·접근성·유지보수 공간·비상 대응 동선까지 설계 검토 항목에 포함하며, 재설계(개조·증설) 시에도 같은 검토를 거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설비 도입·개조 기획 단계에 안전검토 회의를 넣고 결과를 문서로 남긴다
  • 유지보수 공간·접근 통로·비상 동선을 설계 요구사항으로 명시한다
  • 설계 잔여위험 목록을 만들어 운전·정비 교육에 반영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설계·재설계 단계에서 예상되는 재해요인을 도출하고 제거·대체를 우선 검토할 것
  2. 위험 제거·대체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보호구 순으로 대책을 적용할 것
  3. 설계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대책을 관리적 대책이나 보호구로 대체하지 말 것
  4. 설비 배치·접근성·유지보수 공간·비상 대응 동선을 설계 검토 항목에 포함할 것
  5. 개조·증설 등 재설계 시에도 같은 검토를 거칠 것
  6. 설계 검토 결과와 잔여위험을 문서로 남겨 운전·정비 부서에 전달할 것
  7. 신규의 설비, 장치, 기술, 재료 및 공정을 계획하거나 기존의 설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매 문서·구매 주문서 등에 안전보건 성과명세를 포함하고, 공급자에게 위험성 평가 수행 및 수용 가능한 위험수준에 관련된 문서제공 의무를 부여할 것
  8. 모든 설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 관련 요구사항이 만족되어 출고되기 전에 구매자의 책임자가 공급자의 제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설치 후 관련 코드에 따른 시운전과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절차서 제공을 명시할 것
  9. 경영층은 설계단계에서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기준 및 코드를 정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책임자를 선정하며, 설계 검토의 수준, 빈도, 방법 등을 정하여 문서화할 것
  10. 설계단계에서 적어도 한번 이상은 전문가가 참여하여 안전보건 검토를 실시하고, 안전보건 기준 및 코드와 불일치되는 내용은 구매자의 책임자가 서면으로 승인하기 전에는 설계전문가가 인정하지 않을 것
  11. 설계 검토 시에는 설계에 대한 안전 검토가 설계 책임자가 정해진 문서에 서명하여야 완료됨을 절차서에 명시할 것
  12. 사업장에서는 리스크 매트릭스를 준비하여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장 실정에 적합하도록 작성하며,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사고의 발생빈도와 피해강도에 사용되는 용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13. 평가변수 설정은 평가할 업무, 재료, 시스템, 공정 및 장치 등을 고려하고, 라이프 사이클 내에서 범위·운전상태 및 시간을 설정하며, 시스템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호 관련성을 확실히 정의할 것
  14. 경영층은 위험 분석 및 평가에 참여할 인력에게 위험을 확인하고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교육하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장치·기술·공정·분진·물질 및 화학물질 등의 특성과 원하지 않는 에너지 또는 위해물질을 누출시킬 수 있는 근로자의 행동을 확인할 것
  15. 가지고 있는 위험이 서로 간에 상승 작용하여 위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서로의 상승효과를 검토하고, 설비·재료 및 장치의 사용 또는 잘못 사용을 포함한 위험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한 고장모드를 고려할 것
  16. 리스크는 피해강도와 발생빈도의 곱으로 결정하고, 초기 리스크가 결정되면 각 위험 별로 그 리스크를 회피, 제거, 감소 또는 제어하는 방법을 선정하여 수용 가능한 위험수준 이하로 내리는 조치를 실행하며 이를 추적·관리할 것
  17.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시행한 후의 잔여 리스크를 평가하여 수용 가능한 위험수준 이하로 감소되었는지 확인하고, 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소 대책을 다시 검토하여 수용 가능한 위험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반복할 것
  18. 리스크가 높은 것을 임시로 수용할지 여부는 최고 경영층에서 결정하고, 평가 보고서에는 참석자·사용한 위험성 평가기법·확인된 위험·리스크·수용 가능한 위험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 등을 포함하며, 채택된 방법에 대한 효율성을 검증할 것
  19. 수용 가능한 위험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운 위험이 발견된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시할 것
  20. 경영층은 사업장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험 분석 및 평가 기법을 정하고 근로자에게 교육시켜야 하며, 사업주는 평가결과 나타난 위험 및 리스크를 회피, 제거, 감소 및 통제 방법을 채택하여 실시하고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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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유해·위험 설비의 설치·이전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의무

설계 단계에서 제거 가능했던 위험을 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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