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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109-2012

4절~7절 유기과산화물 및 그 제제의 저장

유기과산화물은 스스로 분해해 불이 붙는 물질이라 저장 자체가 위험 관리다. 등급 분류는 등급 Ⅱ는 인화점이 38℃ 미만인 인화성물질과 같이 급격하게 연소하는 것, 등급 Ⅲ은 인화점이 38℃ 이상 60℃ 미만인 인화성물질과 같은 연소특성을 갖는 것이다. 모든 저장지역에 '유기과산화물' 표지를 부착하고 분류를 함께 표기하며, 서로 다른 분류를 함께 저장하면 가장 위험성이 큰 분류를 표기한다. 온도조절이 필요한 것은 포장물에 권장저장온도의 범위를 표기하고, 모든 저장지역 내부와 모든 입구에 '금연' 표지를 잘 보이게 부착한다. 저장지역 건축자재는 저장 물질과 접촉해도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재료를 쓴다. 난방설비는 온수 또는 게이지 압력 1 bar(100 kPa) 미만인 저압 스팀이나 간접 가열된 온풍을 사용해야 하며 냉각설비의 냉매로 가연성 가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냉·난방설비는 저장용기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과열·과냉을 막기 위해 가열코일·방열기·공기확산장치·냉각코일·배관·덕트를 설치한다. 전기설비는 등급 Ⅰ·Ⅱ·Ⅲ 유기과산화물 저장용 냉장고나 냉동 캐비닛 내부를 폭발위험장소 중 1종 장소로 구분해 관리하고, 환기설비가 갖추어진 저장 캐비닛은 2종 장소로 취급하되 기계적 환기설비는 바닥면적 ㎡당 0.3㎥/min의 환기용량을 갖춰야 한다.

0.3㎥기계적 환기설비는 바닥면적 ㎡당
280m스프링클러 설계면적은 건물의 전체 면적이
0.6m그 제제와 비단열 금속벽 사이에는
7.6m그 제제로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저장지역 '유기과산화물'·분류·금연 표지 부착
  • 포장물 권장저장온도 표기와 저장 온도 관리
  • 난방을 1 bar 미만 저압 스팀·온수·간접 온풍으로 교체
  • 저장용 냉장고 내부 전기설비를 1종 장소 기준으로 교체
  • 저장 캐비닛 환기용량을 ㎡당 0.3㎥/min 이상으로 확보

📋사업주 의무사항

  1. 등급 Ⅱ(인화점 38℃ 미만 인화성물질과 같이 급격하게 연소)·등급 Ⅲ(인화점 38℃ 이상 60℃ 미만 인화성물질과 같은 연소특성)에 따라 분류할 것
  2. 모든 저장지역에 '유기과산화물' 표지를 부착하고 분류를 함께 표기할 것
  3. 동일 저장지역에 서로 다른 분류를 저장할 때에는 가장 위험성이 큰 분류를 표기할 것
  4. 온도조절이 필요한 유기과산화물의 포장물에는 권장저장온도의 범위를 표기할 것
  5. 모든 저장지역 내부와 모든 입구에 '금연' 표지를 잘 보이도록 부착할 것
  6. 저장지역 건축물의 건축자재는 저장 물질과 접촉 시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할 것
  7. 난방설비는 온수 또는 게이지 압력 1 bar(100 kPa) 미만인 저압 스팀이나 간접 가열된 온풍을 사용할 것
  8. 냉각설비의 냉매로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지 말 것
  9. 냉·난방설비는 저장용기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과열 또는 과냉을 방지하기 위해 가열코일·방열기·공기확산장치·냉각코일·배관·덕트 등을 설치할 것
  10. 등급 Ⅰ·Ⅱ·Ⅲ 유기과산화물 저장용 냉장고 또는 냉동 캐비닛 내부의 전기설비는 폭발위험장소 중 1종 장소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11. 환기설비가 갖추어진 저장 캐비닛의 전기설비는 폭발위험장소 중 2종 장소로 취급하고, 기계적 환기설비는 바닥면적 ㎡당 0.3㎥/min의 환기용량을 갖출 것
  12. 스프링클러 설계면적은 건물의 전체 면적이 280 m² 미만인 경우에는 그 면적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할 것
  13. 자동스프링클러설비 및 소화전 등에 대한 급수는 소방법령 및 동등 이상의 외국기준(예: NFPA 24)의 요구사항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최소한 90분 동안 예상 소요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
  14.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 내에 저장할 수 있는 유기과산화물 및 그 제제의 최대 허용량(㎏)은 분류등급과 저장 방식(격리 저장·차단 저장·독립 저장, 최소 격리 거리(m) 15·30.5·46)에 따라 등급 I 0·0·454·1,810·4,540, 등급 II 0·907·9,070·36,300·227,000, 등급 III 680·1,360·31,800·90,700·340,000, 등급 IV 45,400·90,700·136,000·227,000·454,000, 등급 V 무제한으로 할 것
  15. 유기과산화물 및 그 제제와 비단열 금속벽 사이에는 0.6 m 이상의 빈 공간을 확보할 것
  16. 혼합·접촉금지 물질과 인화성 물질은 유기과산화물 및 그 제제로부터 7.6 m 이내에 저장하지 말 것
  17. 7.6 m 이상의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벽에 의하여 차단되도록 할 것
  18. 저장지역과 다른 물질을 저장하는 장소 사이에는 적어도 2.4 m의 여유공간이 유지되도록 할 것
  19. 저장지역과 가연성 또는 준가연성(Limited-combustible) 물질로 된 구조물의 벽 사이에는 적어도 1.2 m의 여유공간이 유지되도록 할 것
  20. 등급 II, III 및 IV의 유기과산화물과 그 제제인 경우에는 <표 1> 및 <표 2>의 제한을 적용할 때 15.3 m 미만으로 격리된 독립 저장 건물은 단일지역으로 간주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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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위험물질의 제조등 작업 시의 조치(산안규칙 제225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제230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제311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제239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기과산화물 자기분해 화재·폭발은 저장창고 전소로 이어지며, 온도 관리·표지·방폭 전기설비 미비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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