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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7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11-2012

4절~7절 발포폴리스티렌(EPS·스티로폼) 취급 시 화재예방

발포 폴리스티렌(EPS) 이란 폴리스티렌 수지에 펜탄 또는 부탄 등 탄화수소가스를 주입시킨 후 증기로 부풀린 발포제품으로 스티로폼이라고도 불리며, 체적의 98%가 공기이고 나머지 2%가 수지인 재료다. 즉 제품 자체가 가연물이면서 제조 과정에서 인화성 가스(펜탄)가 계속 방출된다. 성형 공정: 성형기에 발포입자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도 입자 간의 공간은 약 40% 남아 있는데, 증기를 이용해 발포입자를 가열한다 — 이 공간에 가연성 가스가 고인다. 환기: 필요 환기량을 계산해 시간당 6회 이하의 기체 변화가 필요할 경우 일반적인 환기에 의존할 수 있다(그 이상이면 강제 환기가 필요하다). 열선 절단: 열선 절단과정에서 사업장당 매년 약 10회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열선 절단 구역의 화재예방 조치를 확인한다. 교육: 모든 사원에 대한 초기훈련과 계속적인 훈련을 시험할 지침과 요구사항이 있어야 하며, 이것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모든 공정의 변경 후에 경영자 검토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재활용 폐기물에서 인화성 증기가 발산될 수 있으므로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서 재활용 스크랩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98%발포 폴리스티렌은 체적의
6회필요 환기량을 산정하여 시간당
1년훈련 지침과 요구사항은 적어도

지금 해야 할 조치

  • EPS 취급 구역 점화원 관리
  • 가연성 가스 체류 대비 환기 설비
  • 열선 절단 구역 소화설비 확보
  • 훈련 지침 연 1회 이상 경영자 검토

📋사업주 의무사항

  1. 발포 폴리스티렌은 체적의 98%가 공기이고 나머지 2%가 수지인 가연성 재료이며 제조 과정에서 펜탄 등 인화성 가스가 방출됨을 반영해 화기·점화원을 관리할 것
  2. 성형기에 발포입자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도 입자 간의 공간이 약 40% 남아 있어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환기 계획을 세울 것
  3. 필요 환기량을 산정하여 시간당 6회 이하의 기체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환기에 의존하고, 그 이상이면 강제 환기 설비를 갖출 것
  4. 열선 절단과정에서 화재가 빈발하므로 열선 절단 구역의 화재예방 조치와 소화설비를 확인할 것
  5. 모든 사원에 대한 초기훈련과 계속적인 훈련을 시험할 지침과 요구사항을 마련할 것
  6. 훈련 지침과 요구사항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모든 공정의 변경 후에 경영자 검토를 받도록 할 것
  7. EPS 제품과 원료를 화기취급장소와 이격하여 보관할 것
  8. EPS 제품 내·외의 수분 제거를 위해 건조실(약 50°C~60°C)에서 일정시간 이상 건조할 것
  9. 펜탄은 285 °C보다 높은 온도의 표면(예: 전구)과 접촉할 때 인화되므로 고온과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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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조치(산안규칙 제236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 소화설비(제243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PS 창고·공장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환기·점화원 관리·소화설비를 갖추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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