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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112-2014

4절~6절 마그네슘 취급(저장·용해·주조·기계가공·폐기물)의 화재·폭발 예방

마그네슘은 상온의 물에는 안정하지만 100℃ 이상 고온의 물이나 염화물을 포함하는 수용액에서는 물과 반응해 수소가스를 발생시켜, 물로 끄면 오히려 폭발한다. 보관 건물은 다른 가연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하고 인접물 화재 시 연소 확대가 없도록 공간 통로를 확보한다. 용해 작업장은 불연 내화구조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피난 통로를 확보하며 용해용 플럭스·건조 모래·철판·방화복을 상시 비치한다. 용해로는 테르밋 반응에 의한 재해를 막기 위해 가급적 1일 1회 이상 로 내부의 산화 스케일을 제거한다. 주괴는 저장 시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150℃ 이상으로 충분히 예열·건조한 뒤 용탕에 서서히 넣는다 — 건조가 불충분한 상태로 넣으면 수분에 의한 큰 폭발로 이어진다. 부식이 생긴 주괴는 사용 전 350℃ 이상 가열해 수산화마그네슘을 분해시켜 수분을 제거한다. 기계가공 작업장에서는 발화원을 제거하고 화기 사용을 금지하며 건조 모래·흑연 분말·금속 폐기물 용기를 항상 비치한다. 일반 진공청소기는 발화 위험이 있어 쓰지 말고 방폭형으로 바꾼다. 절삭유를 쓸 경우 불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한다(수용성 절삭유를 쓴 미분 폐기물은 폭발 위험). 미분말 폐기물은 뚜껑이 달린 금속·불연성 용기에 넣어 불연성 구조 건물에 다른 가연물과 분리 보관하고, 불수용성유와 수용성유 미분말 폐기물은 혼합하지 않고 별도 용기에 저장한다. 수용성 및 0.2% 이상의 지방산을 함유하는 물·기름에 젖은 미분말 폐기물은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므로 신속히 폐기하고, 부득이 보관하면 용기 뚜껑에 작은 구멍을 내 수소가스가 방출되게 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둔다. 습식 집진기에서 회수된 미분말 폐기물은 반응열로 자연발화 위험이 높아 신속히 폐기하거나 충분한 물을 보충한다. 발화 시에는 건조 모래·용해용 플럭스·흑연 분말로 소화하되 겉으로 꺼진 것처럼 보여도 내부는 계속 타므로 삽으로 조금씩 제거해 안전한 장소에서 완전 연소시킨다.

1일용해로 내 테르밋 반응에 의한 재해방지를 위해 가급적
150℃주괴를 용탕에 장입하는 경우 저장 시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350℃부식이 생긴 주괴는 사용 전에
100℃마그네슘은 상온의 물에는 안정하지만

지금 해야 할 조치

  • 마그네슘 구역 소화수단을 건조 모래·플럭스·흑연 분말로 교체하고 물 소화 금지 표지 부착
  • 주괴 예열(150℃ 이상)·부식 주괴 가열(350℃ 이상) 절차 문서화
  • 미분말 폐기물을 뚜껑 있는 금속용기에 분리 보관하고 젖은 것은 즉시 폐기
  • 일반 진공청소기를 방폭형으로 교체
  • 용해로 산화 스케일 1일 1회 제거 점검표 운영

📋사업주 의무사항

  1. 보관 건물은 다른 가연물로부터 떨어뜨리고 인접물 화재 시 연소 확대가 없도록 공간 통로를 확보할 것
  2. 용해 작업장은 불연 내화구조로 하고 통풍이 잘 되게 할 것
  3. 용해 작업장에 피난 통로를 확보하고 용해용 플럭스·건조 모래·철판·방화복 등을 상시 비치할 것
  4. 용해로 내 테르밋 반응에 의한 재해방지를 위해 가급적 1일 1회 이상 로 내부의 산화 스케일을 제거할 것
  5. 주괴를 용탕에 장입하는 경우 저장 시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150℃ 이상으로 충분히 예열·건조한 후 서서히 용해시킬 것
  6. 부식이 생긴 주괴는 사용 전에 350℃ 이상 가열하여 수산화마그네슘을 분해시켜 수분을 제거할 것
  7. 용해·주조 작업장에서는 보안경, 면제품의 두꺼운 작업복, 안전화 및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할 것
  8. 기계가공 작업장에서 발화원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고 화기 사용을 금지할 것
  9. 작업장에 건조 모래, 흑연 분말 및 폐기물을 담는 금속 용기 등을 항상 비치할 것
  10. 미분말 폐기물 수거에 일반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지 말고 방폭형 진공청소기로 바꿀 것
  11. 절삭유를 사용하는 경우 불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할 것(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한 미분 폐기물은 폭발위험성이 있음)
  12. 미분말 폐기물 보관 건물을 불연성 구조로 하고 다른 가연물과 함께 보관하지 말 것
  13. 미분말 폐기물은 뚜껑이 달린 금속용기나 불연성 용기에 넣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
  14. 불수용성유 미분말 폐기물과 수용성유 미분말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15. 수용성 및 0.2% 이상의 지방산을 함유하는 물·기름에 젖어 있는 미분말 폐기물은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므로 신속히 폐기하고, 부득이 보관할 경우 용기 뚜껑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 수소가스가 방출되게 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16. 습식 집진기에서 회수된 미분말 폐기물은 자연발화 위험이 높으므로 신속히 폐기 처리하거나 충분한 물을 보충할 것
  17. 미분말 폐기물이 발화한 경우 건조 모래·용해용 플럭스·흑연 분말 등으로 신속히 소화하고, 삽 등으로 조금씩 제거한 후 안전한 장소에서 완전 연소시킬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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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위험물질의 제조등 작업 시의 조치(산안규칙 제225조), 물과의 접촉 금지(제226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제236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그네슘 화재는 물로 끄려다 폭발이 확대되는 특성이 있어, 전용 소화수단 미비 상태의 폭발·화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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