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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115-2012

4절~6절 정유·석유화학 공장의 소방설비 배치(소화전·포 소화설비 간격)

대규모 플랜트에서 소방설비는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 간격으로 어디에 있느냐' 가 핵심이다. 경질 탄화수소란 인화점이 40 ℃ 미만인 인화성 액체를 말하고, 화재 인접 탱크란 화재 발생 탱크의 셸로부터 화재가 발생한 탱크 지름의 1.5배 안에 있는 모든 탱크를 말한다. 소화전: 각 공정설비의 위험도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라 수평거리를 40 m 이하로 하고, 도로·배관 가장자리·드레인 가장자리 또는 갓길로부터 0.9~1.5 m 이상 이격해 설치한다. 호스 연결구는 지면으로부터 0.5 m 이상 높게 설치하고 소방차용 연결송수구는 통행로 방향으로 둔다. 건물·정비고·창고 주위는 방호대상물로부터 소화전까지 수평거리 30 m 이하로 한다. 물분무·냉각: 3.5 MPa 이상의 압력 또는 260 ℃ 이상의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펌프나 액화 가연성 가스를 취급하는 펌프가 대상이며, 금속 표면 온도가 260 ℃ 이상인 용기 중 냉각으로 재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장탱크: 각 탱크 주위에는 소화전 또는 소화전과 모니터를 방유제 외곽에 75 m 간격으로 설치한다. 인화점이 130 ℃ 이하인 제품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포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탱크 간 보유 공지가 법규·코드를 만족하지 못하면 물분무 설비를 함께 설치한다. 포 소화약제는 일반 유류 제품에는 3% 저발포형 수성막포, 수용성 제품에는 6% 저발포형 수성막포를 쓴다. 포 소화전은 수평거리 40 m 이하로 배치하고 각 소화전 간격은 60 m 이하로 제한한다. 소방펌프 용량은 화재 위험지역의 최대 요구 용수량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0m소화전은 각 공정설비의 위험도에 따라 수평거리
1.5m갓길로부터 0.9~
0.5m소화전 호스 연결구는 지면으로부터
30m창고 주위는 방호대상물로부터 소화전까지 수평거리

지금 해야 할 조치

  • 소화전·모니터 배치도를 만들어 수평거리와 간격 기준을 확인하고 부족한 곳을 보강한다
  • 저장물의 인화점·수용성 여부를 확인해 포 소화약제 종류와 농도를 맞춘다
  • 소화전 주변 접근로에 물건을 두지 않도록 표시하고 정기 작동시험을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소화전은 각 공정설비의 위험도에 따라 수평거리 40 m 이하로 배치할 것
  2. 소화전은 도로·배관 가장자리·드레인 가장자리 또는 갓길로부터 0.9~1.5 m 이상 이격할 것
  3. 소화전 호스 연결구는 지면으로부터 0.5 m 이상 높게 설치하고 연결송수구는 통행로 방향으로 둘 것
  4. 건물·정비고·창고 주위는 방호대상물로부터 소화전까지 수평거리 30 m 이하로 할 것
  5. 3.5 MPa 이상 압력 또는 260 ℃ 이상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펌프와 액화 가연성 가스 취급 펌프에 소화설비를 적용할 것
  6. 각 저장탱크 주위에는 소화전 또는 소화전과 모니터를 방유제 외곽에 75 m 간격으로 설치할 것
  7. 인화점 130 ℃ 이하 제품을 저장하는 경우 포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보유 공지가 부족하면 물분무 설비를 함께 설치할 것
  8. 포 소화약제는 일반 유류 제품에 3%, 수용성 제품에 6% 저발포형 수성막포를 사용할 것
  9. 포 소화전은 수평거리 40 m 이하로 배치하고 각 소화전 간격을 60 m 이하로 제한할 것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규정하는 적응성에 따른 포 소화설비 이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물 소화전들은 방호 대상물로부터 선별적으로 최소 15 m에서 90 m까지 소화용수 도달 공간에 따라 배치할 것
  11. 소화전 아래에서는 가로, 세로, 높이가 0.6 m인 자갈로 포설된 배수 박스를 설치할 것
  12. 소화전과 방호 대상물의 거리는 30 m 초과의 경우 30 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 m 미만의 경우에는 15 m 이상으로 할 것
  13. 각 소화전들의 간격은 90 m 이하로 설치할 것
  14. 위험층(Hazardous floor)이고 바닥 면적이 1,000 ㎡ 이상일 경우에는 국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준수하여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것
  15. 수원의 무한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공장 지역의 최소 저수량은 소방펌프 정격유량을 기준으로 소방용수를 최소 2∼4시간 이상 공급하는 것이 미국석유협회(API)의 일반적인 기준이며, 가솔린 등의 저장소만이 위치한 제품출하장은 최소 2시간 이상 공급이 가능하도록 수원을 설계할 것
  16. 수원으로 흐르는 물(Flowing water)을 사용할 경우, 흐르는 물의 유량은 소방펌프 정격유량의 15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7. 소방펌프는 원심펌프로 구성하고, 토출압력은 정격 유량의 150%가 토출될 때 정격 압력의 65%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8. 소방펌프의 체절 압력은 수평 펌프의 경우 정격 압력의 120%, 수직 펌프의 경우 140% 미만으로 할 것
  19. 압력 유지를 위한 모터구동 충압펌프는 56 m³/hr 이상으로 하되 그 용량은 전체 소방펌프 용량에 포함하지 않을 것
  20. 인화점이 130 ℃ 이하인 제품을 액체 표면적이 40 ㎡ 이상인 탱크 또는 높이가 6 m 이상인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는 포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저장 탱크 간 보유 공지가 <표 1>(지정 수량의 500배 이하 3 m 이상,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5 m 이상,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 m 이상,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 m 이상,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15 m 이상, 4,000배 초과는 해당 탱크의 최대 지름과 높이 또는 길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물분무 설비를 같이 설치할 것
  21. 소방배관은 소화전 설치 지역의 필요 용수량에서 0.7 MPa 토출압력이 나오도록 선정하고 주 배관은 최소 200 ㎜ 이상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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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화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위반, 인화성 물질 취급 설비의 소화설비 미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 위반

플랜트 화재가 확대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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