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정전기로 인한 위험성 평가·헥산·폴리에틸렌·폴리스티렌·경화고무·일반 사항·접지에 의한 방법·습도 조절 및 불활성가스 등에 의한 방법·유체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계측·제어에 의한 방법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114-2020

정전기로 인한 위험성 평가·헥산·폴리에틸렌·폴리스티렌·경화고무·일반 사항·접지에 의한 방법·습도 조절 및 불활성가스 등에 의한 방법·유체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계측·제어에 의한 방법 화학설비의 정전기 계측·제어(유속 제한과 습도 관리)

인화성 액체를 배관으로 옮길 때 생기는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어 일어나는 화재가 많다. 보통 전도도가 50 pS/m를 초과하는 액체는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지만 전도도가 작은 액체는 유속 조정 등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전도도가 50 pS/m보다 작은 액체는 유속을 7 m/s 미만으로 설계하고, 전도도가 작고 물과 비혼합성인 액체는 2 m/s 이하, 인화성 액체를 탱크 등에 초기에 주입하는 경우에는 1 m/s 이하로 한다. 상대습도는 65 %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공정상 건조상태가 필요한 곳에서는 50 % 이상을 유지한다. 분체는 고유저항이 클수록 정전기 축적 위험이 크며 물질별 최소점화에너지(단위 mJ)는 폴리에틸렌 10, 폴리스티렌 40, 경화고무 30 등이다.

7m전도도가 50 pS/m보다 작은 액체는 유속을
2m전도도가 작고 물과 비혼합성 액체인 경우에는 유속을
1m인화성 액체를 탱크 등에 초기에 주입하는 경우에는 유속을
65%상대습도를

지금 해야 할 조치

  • 인화성 액체 이송 유속을 전도도에 맞춰 제한한다
  • 탱크 초기 주입은 1 m/s 이하로 천천히 넣는다
  • 작업장 상대습도를 50~65 % 이상으로 관리한다
  • 접지·본딩 저항을 정기 측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전도도가 50 pS/m보다 작은 액체는 유속을 7 m/s 미만으로 설계할 것
  2. 전도도가 작고 물과 비혼합성 액체인 경우에는 유속을 2 m/s 이하로 설계할 것
  3. 인화성 액체를 탱크 등에 초기에 주입하는 경우에는 유속을 1 m/s 이하로 할 것
  4. 상대습도를 65 %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공정상 건조상태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50 % 이상을 유지할 것
  5. 전도도가 50 pS/m를 초과하는 액체는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으나 그보다 작은 액체는 정전기 방지 대책을 세울 것
  6. 분체는 고유저항이 클수록 정전기 축적으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이 크며, 최소점화에너지는 입자 크기 및 형상, 농도, 온도, 압력, 수분 농도 및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짐을 고려할 것
  7. 공정 내에 이온물질을 주입하여 전도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계측·제어할 수 있음
  8. 설비나 작업자로부터 정전기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음
  9. 정전기는 작업자 등의 행동에 의해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정전기의 안전관리는 사업장 전체에 공통적인 문제로 취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기준들을 제정·정비함과 동시에 이를 운용하는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정비한다
  10. 접지와 본딩은 정전기 완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며, 위험물질을 탱크로리로 주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접지를 하여야 하고 접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펌프가 기동되지 않도록 한다
  11. 가연성 분진 취급 시 금속 표면이나 휠타 백에 비전도성 물질로 코팅이 되었거나 합성수지 등으로 라이닝된 제품은 피한다
  12. 고유저항이 큰 부도체인 가연성 분진은 정전기가 축적되어 축적된 정전기에너지가 최소점화에너지보다 클 때 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전기 대책이 필요하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방지 조치(접지·제전장치·가습 등)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정전기 방전에 의한 화재·폭발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P-114-2020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