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릴기는 회전하는 날에 장갑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대표적이라 산안규칙 제95조가 장갑의 사용을 금지한다. 이 지침은 거기에 더해 기계 자체의 끼임 틈을 정한다. 암고정 테이블 승강형 레이디얼 드릴기는 테이블 아래와 칼럼 위 사이의 거리가 120mm 이상이 되도록 하여 발이 끼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암이 고정되어 있고 칼럼이 승강하는 드릴기에는 암의 바닥과 칼럼의 고정기구 사이가 25mm 이상이 되도록 하여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암 승강형 드릴기에서도 암의 바닥과 칼럼의 고정기구 사이가 25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그 밖에 트립장치 등의 방호조치를 갖춘다. 보수 목적으로만 접근하는 주축·기어·풀리·체인 등 구동기구는 고정가드로, 일상적으로 접근하는 구동기구는 연동된 유지가드로 방호하고 방호덮개를 열면 주전원이 차단되게 연동한다(연동하지 않으면 경고표지). 드릴 가드는 가공에 방해되지 않는 한 드릴날을 최대한 감싸고 앞부분에 투명판을 두며, 대형·특수목적 기계는 공작영역 전체에 가드를 설치한다. 지그·고정구는 새 끼임점을 만들지 않게 설치하고, 순간 척 교환장치로 가드 설치가 곤란하면 트립장치를 쓴다. 다두드릴기는 각 헤드를, 다축드릴기는 공작영역 전체를 방호한다. 손으로 잡고 가공하지 않도록 바이스 고정대를 두고, 팔꿈치가 이송레버보다 100mm 정도 낮은 자세가 되게 받침대를 설치한다. 수치제어 드릴기는 자동제어 패널과 수동제어장치 각각에 비상정지스위치를 두고, 수평드릴기·터릿 드릴기·심공 드릴기는 연동된 유지가드로 방호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장갑의 사용금지(산안규칙 제95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제87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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