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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10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90-2011

4절~10절 크레인 및 권상장치의 와이어로프 선정

줄걸이용 슬링과 달리 크레인 본체에 감기는 와이어로프는 '선정'부터 기준이 있다. 로프를 고를 때 ZP 값은 최대 9.0까지 25%씩 증가시켜야 하고, 혹은 대안으로 더 높은 분류그룹의 C 값을 채택한다. 계산 결과로 나온 지름에는 허용 범위가 있어, 예를 들어 실제로 선정된 로프의 최소지름은 22.5㎜보다 작거나 28.1㎜보다 커서는 안 되고, 다른 예에서는 19㎜보다 작거나 22㎜보다 커서는 안 된다. 정비 및 검사는 KS B ISO 4309 '크레인 - 와이어로프 검사와 폐기에 대한 관례' 에 규정된 요구조건을 적용하며, 점검결과는 검사보고서에 기록해야 한다. 로프의 종류는 KS D 3514를 따르고, 로프 선정계수 C는 로프 구조에 따른 최소 파단하중 실험계수 K'(6×19~6×37 섬유코아 0.330·스틸코아 0.356 등), 최소인장강도 Ro, 기계장치 분류별 최소 실질사용계수 Zp(M1 3.15 ~ M8 9.0)로 산출한다. 고정로프는 M1 2.5 ~ M8 5.0의 별도 Zp 값으로 정하며 로프 최대장력은 제작자가 제시한 정적 부하 값을 쓴다.

25%로프 선정 시 ZP 값은 최대 9.0까지
22.5㎜예를 들어 실제로 선정된 로프의 최소지름은
19㎜다른 예에서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크레인 와이어로프 선정 기준(ZP·지름 허용범위) 문서화
  • 임의 규격 교체 금지와 교체 이력 관리
  • ISO 4309 기준 정기 검사와 검사보고서 작성
  • 폐기 기준 도달 로프 즉시 교체

📋사업주 의무사항

  1. 로프 선정 시 ZP 값은 최대 9.0까지 25%씩 증가시키거나, 대안으로 더 높은 분류그룹의 C 값을 채택할 것
  2. 계산으로 선정된 로프의 최소지름은 산출된 허용 범위(예: 22.5㎜ 미만 또는 28.1㎜ 초과 금지, 19㎜ 미만 또는 22㎜ 초과 금지)를 벗어나지 않을 것
  3. 와이어로프의 정비 및 검사는 KS B ISO 4309 '크레인 - 와이어로프 검사와 폐기에 대한 관례'에서 설정한 요구조건을 적용할 것
  4. 점검결과는 검사보고서에 기록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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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금지(산안규칙 제166조),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제163조), 방호장치의 조정(제134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크레인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인한 낙하는 사망 재해가 반복된 유형으로, 규격 미달 로프 사용과 검사 미실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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