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걸이용 슬링과 달리 크레인 본체에 감기는 와이어로프는 '선정'부터 기준이 있다. 로프를 고를 때 ZP 값은 최대 9.0까지 25%씩 증가시켜야 하고, 혹은 대안으로 더 높은 분류그룹의 C 값을 채택한다. 계산 결과로 나온 지름에는 허용 범위가 있어, 예를 들어 실제로 선정된 로프의 최소지름은 22.5㎜보다 작거나 28.1㎜보다 커서는 안 되고, 다른 예에서는 19㎜보다 작거나 22㎜보다 커서는 안 된다. 정비 및 검사는 KS B ISO 4309 '크레인 - 와이어로프 검사와 폐기에 대한 관례' 에 규정된 요구조건을 적용하며, 점검결과는 검사보고서에 기록해야 한다. 로프의 종류는 KS D 3514를 따르고, 로프 선정계수 C는 로프 구조에 따른 최소 파단하중 실험계수 K'(6×19~6×37 섬유코아 0.330·스틸코아 0.356 등), 최소인장강도 Ro, 기계장치 분류별 최소 실질사용계수 Zp(M1 3.15 ~ M8 9.0)로 산출한다. 고정로프는 M1 2.5 ~ M8 5.0의 별도 Zp 값으로 정하며 로프 최대장력은 제작자가 제시한 정적 부하 값을 쓴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금지(산안규칙 제166조),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제163조), 방호장치의 조정(제134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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