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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91-2012

4절·5절·6절·7절·8절 타워크레인의 벽체·와이어로프 지지·고정 방식과 작업 중지 풍속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 주변 건물과 도로까지 덮친다.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두는 방식과, 바람이 얼마나 불면 손을 떼야 하는지가 이 지침의 핵심이다. 벽체 지지·고정 방식은 ①지지대 3개 방식(건물과의 이격거리에 관계없이 주로 많이 사용) ②A-프레임과 지지대 1개 방식(이격거리가 크지 않고 연결지점 수를 줄일 때) ③A-프레임과 로프 2개 방식 ④지지대 2개와 로프 2개 방식(각 연결점이 타워크레인 중심과 대칭이 되도록)으로 나뉜다. 벽체 지지·고정 시 H-빔 등으로 임의 제작해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전용프레임을 사용하고, 벽체 지지대는 벽체와의 간격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설치한다. 와이어로프 지지·고정 방식에서 앵커는 1개소당 최소 4개 이상으로 하고, 와이어로프를 마스트에 직접 감아서 샤클로 채워주는 형태의 지지·고정이 되지 않도록 현장 관계자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이중구조(2단)의 와이어로프 지지·고정에서 마스트가 수직 변형되거나 S자 형태로 휘어지면 매우 위험한 상태이므로 사용을 중지하고 구조 검토 등의 조치를 취한다. 늘어난 와이어로프는 타워크레인의 수직도 변형을 유발하고 마스트에 비정상적인 변형·하중 부담을 주어 전도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작업 중지 풍속: 최대순간풍속이 매초당 10 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 경우 설치·점검·수리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고, 매초당 20 m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작업을 중지한다(ISO·유럽·영국·독일 등 국제기준도 최대순간풍속 20 m/s 이상이면 사용 중지하도록 규정한다).

10m최대순간풍속이 매초당
20m최대순간풍속이 매초당

지금 해야 할 조치

  • 타워크레인 지지에 전용프레임 사용(H-빔 임의 제작 금지)
  • 와이어로프 지지 앵커 1개소당 4개 이상 확보
  • 마스트 수직도 점검과 변형 시 사용 중지·구조 검토
  • 풍속계 설치 및 10 m/s·20 m/s 작업 중지 기준 게시

📋사업주 의무사항

  1. 벽체 지지·고정 시 H-빔 등으로 임의 제작하여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전용프레임을 사용할 것
  2. 벽체 지지대는 벽체와의 간격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설치할 것
  3. 와이어로프 지지·고정 방식의 앵커는 1개소당 최소 4개 이상으로 할 것
  4. 와이어로프를 마스트에 직접 감아서 샤클로 채워주는 형태의 지지·고정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
  5. 이중구조(2단) 와이어로프 지지·고정에서 마스트가 수직 변형되거나 S자 형태로 휘어진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구조 검토 등의 조치를 취할 것
  6. 늘어난 와이어로프는 수직도 변형과 마스트의 비정상적인 하중 부담으로 전도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관리할 것
  7. 지지대 2개와 로프 2개 방식은 각 연결점의 위치가 타워크레인 중심과 대칭이 되도록 할 것
  8. 최대순간풍속이 매초당 10 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 경우 설치·점검·수리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할 것
  9. 최대순간풍속이 매초당 20 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할 것
  10. 설치·해체·상승작업 시 타워크레인의 종류·형식, 설치·조립·해체순서, 설치용 장비, 작업도구·가설설비·방호설비, 작업근로자의 역할, 지지방법, 사다리 미끄럼 방지 조치가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제 작업 근로자에게 주지시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
  11. 작업 종료 시 매달은 하물을 지상에 내리고 훅을 높이 올리며, 트롤리를 운전석 가까운 위치로 이동시켜 지브의 최소작업반경을 유지하고, 제조자가 허용하지 않는 광고판을 부착하지 않으며, 운전석을 떠날 때 선회기어 브레이크를 풀어 자유롭게 선회되게 하고 모든 제어장치를 “0” 점 또는 중립에 두고 동력 스위치를 끄고 키를 잠글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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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타워크레인의 지지(산안규칙 제142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제37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타워크레인 전도·붕괴는 다수 사망으로 이어지는 대표적 중대산업재해다. 전용프레임이 아닌 임의 제작물로 지지하거나 강풍에도 작업을 강행한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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