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8-2016

4절~6절 열성형기 사용 안전(끼임 방호·연동 장치 관리)

열성형기 사고의 원인은 방호장치 자체에 있다 — 영국의 예를 들면 열성형기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주원인(약 50%)은 방호 장치가 부적합하거나 손상되었기 때문이며, 또 다른 원인(25%)은 연동 장치가 해제되었기 때문이다. 즉 가드를 달아 놓고 고장 난 채 두거나 사람이 임의로 해제하는 것이 사고의 4분의 3을 만든다. 주요 위험: 기구의 방호장치가 불충분, 가동 중 끼임(In-running nip)에 대한 방호 불충분, 끼임에 대한 방호 불충분이 반복 지적된다. 연동식 가드란 기계의 위험한 부분이 가드로 방호되어 가드가 닫혀야만 작동될 수 있고 가드가 열리면 정지명령이 주어지는 연동장치와 조합된 가드를 말한다(가드가 닫혔을 때 기계의 작동이 초기화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방호 조치: 위험요소별로 가드 또는 가드에 부착된 동력 인터록을 설치하고, 금형구역과 유사한 방호조치를 다른 위험 구역에도 적용한다. 최소한도의 점검: 방호장치가 부적합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연동 장치가 해제되어 있지 않은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유지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가드·동력 인터록 설치
  • 가동 중 끼임 부위 방호
  • 방호장치 손상 여부 정기 점검
  • 연동장치 임의 해제 금지 관리

📋사업주 의무사항

  1. 열성형기의 위험요소에 대하여 가드 또는 가드에 부착된 동력 인터록을 설치할 것
  2. 연동식 가드는 가드가 닫혀야만 작동될 수 있고 가드가 열리면 정지명령이 주어지는 구조일 것
  3. 가동 중 끼임(In-running nip)에 대한 방호를 충분히 할 것
  4. 금형구역과 유사한 방호조치를 다른 위험 구역에도 적용할 것
  5. 방호 장치가 부적합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6. 연동 장치가 해제되어 있지 않은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임의 해제를 금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제9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제하면 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열성형기 사고의 약 50%가 방호장치 부적합·손상, 25%가 연동장치 해제에서 비롯된다. 방호장치 점검과 임의 해제 금지 관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M-8-2016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