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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하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75-2016

5절~6절 공압 시스템의 소음감소(배출 소음기)

공압 기계의 소음은 대부분 압축공기가 뿜어져 나오는 배기구에서 난다 — 배기구에 소음기 하나를 달면 크게 준다. 효과: 흡음처리 된 배기구의 최고 소음 레벨은 적어도 흡음처리가 되지 않은 배기구보다 18 dB(A) 가량 감소되는 것이 좋으며 공기흐름 조건과 맞는다면 더 큰 감소일수록 좋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25 dB(A) 이상의 소음감소는 배경소음레벨 이하로 배출소음을 감소시킨다. 소음기 선정: 멤브레인으로 이루어진 소음기는 18 dB(A)의 소음감소를 제공하는 재료가 효과적이며 구멍의 크기를 크게 하고 여러 겹의 금속그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소음기는 오염물질에 강하며 적당한 용매에 헹구어 쉽게 청소할 수 있다. 소음기는 막히면 배압이 걸려 기계 성능이 떨어지므로 정기적으로 청소한다. 압축공기 분출기의 소음은 분출 속도에 크게 좌우되어 배관 압력을 낮추면 소음이 줄고, 분출 노즐은 오염원을 수용할 충분한 크기의 오리피스를 두고 정기 점검·청소로 막힘을 막으며, 압력 강하 멤브레인은 오염된 공기배관에 쓰지 않는다.

25dB가능하면
18dB멤브레인 소음기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공압 배기구 소음기 설치
  • 소음 감소량 18 dB(A) 이상 확보
  • 소음기 정기 청소
  • 배기 소음 측정

📋사업주 의무사항

  1. 공압 시스템 배기구에 배출 소음기를 설치할 것
  2. 흡음처리 된 배기구의 최고 소음 레벨은 흡음처리가 되지 않은 배기구보다 적어도 18 dB(A) 가량 감소되도록 할 것
  3. 가능하면 25 dB(A) 이상의 소음감소를 확보하여 배출소음을 배경소음레벨 이하로 낮출 것
  4. 멤브레인 소음기는 18 dB(A)의 소음감소를 제공하는 재료로 하고 구멍의 크기를 크게 하며 여러 겹의 금속그물로 구성할 것
  5. 소음기는 막히면 배압이 걸리므로 적당한 용매에 헹구는 등 정기적으로 청소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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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소음감소 조치(산안규칙 제513조), 소음작업 관련 규정(제512조 이하)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압 배기 소음은 난청의 주요 원인이다. 소음기 설치·청소를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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