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공장은 병·캔이 부딪히는 소리만으로도 난청이 생긴다. 식음료 산업에서는 85 dB(A)을 초과하는 높은 소음수준의 제조 공정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의 조치가 요구되는 관리수준인 90 dB(A)을 초과하는 공정도 있다. 대표적으로 고속 보틀링(분당 400-800개 보틀링)은 100 dB(A) 수준이며, 작업자가 높은 소음을 내는 제조공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 90 dB(A)보다 높은 소음수준에 자주 도달하게 된다. 사업주의 소음 제어 대책: 소음수준이 90 dB(A)를 초과하는 구역 내에서는 작업자가 청각 보호구를 확실히 착용하도록 하고, 공학적으로는 흡음재로 보호대·패널의 안감을 대면 소음 5 dB(A) 감소가 가능하며, 소음이 작은 모델로 압축기 교체·시설의 저소음 모델 교체, 방음 패널로 차폐(바깥 면이 철판, 안쪽 면이 구멍 난 철판이고 중간이 광물면(Mineral wool)으로 채워진 패널은 소음을 20 dB(A) 이상 감소시킨다), 제품 이동의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작업 배치 등을 적용한다. 공정별 소음수준은 유리병 보틀링 90-95dB(A)(유제품 85-95, 고속 보틀링 100), 제품과 호퍼의 충돌 95(과자)·90 초과(냉동식품)·100 초과(동물 사료), 포장·포장 제거·자루 넣기 85-95dB(A)이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소음작업의 소음 감소 조치·소음수준 주지(산안규칙 제512조~제515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제516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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