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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62-2012

4절~7절 목공용 기계의 소음관리

목공기계는 한 대만 돌아도 대화가 안 될 만큼 시끄럽다. 관리 기준값: 하한 값은 일일 노출 80 dB, 최대 음압 135 dB이고 상한 값은 일일 노출 85 dB, 최대 음압 137 dB이다. 노출 한계: 관리 한계가 아닌 노출 한계는 청력 보호구의 효과를 고려하여 허용되며 소음 노출한계를 절대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일일 소음 노출한계는 90 dB이며 최대 음압은 140 dB이다(최대 음압 값은 네일 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목공용 기계에 적용하기는 힘들다). 소음을 키우는 요인: 단단한 목재는 더 큰 소음을 발생시키고(예: 대형 띠톱으로 참나무와 소나무를 절단 시 2 dB 차이), 가공물의 폭이 넓을수록 소음방출이 증가한다(예: 폭 200 mm 작업은 폭 100 mm 작업보다 소음이 2 dB 증가). 따라서 기계·공구 선정, 가공 조건, 방음 커버로 발생원을 줄이고 그 다음에 보호구를 쓴다. 관리자·감독·작업자에게 소음 노출과 청각 손상 위험에 대한 정보·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일일 소음 노출 값이 관리 한계를 초과하는 곳에서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정기적으로 청각 검사를 해 초기 증상을 발견하고 악화를 막는다.

80dB일일 노출
135dB최대 음압
137dB최대 음압
90dB일일 소음 노출한계

지금 해야 할 조치

  • 목공기계 소음 측정
  • 발생원 방음 커버 설치
  • 청력 보호구 지급·착용
  • 가공 조건 조정으로 소음 저감

📋사업주 의무사항

  1. 일일 노출 80 dB·최대 음압 135 dB(하한 값)과 일일 노출 85 dB·최대 음압 137 dB(상한 값)을 기준으로 소음 관리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
  2. 일일 소음 노출한계 90 dB와 최대 음압 140 dB를 절대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3. 청력 보호구의 효과를 고려하되 노출 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4. 단단한 목재가 더 큰 소음을 발생시킴을 고려하여 가공 조건을 조정할 것
  5. 가공물의 폭이 넓을수록 소음방출이 증가함을 고려할 것
  6. 소음 노출이 관리 한계를 초과하는 장소에는 소음저감방안 프로그램을 두고, 작업에 가장 적합한 목공기계의 사용과 소음원 대책을 포함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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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소음작업의 정의(산안규칙 제512조), 소음감소 조치(제513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제516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음성 난청은 대표적인 직업병이다. 소음 저감과 청력 보호구를 관리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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