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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5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67-2012

4절·5절 수동 금속 아크 용접의 환기와 배기장치 관리

수동 금속 아크 용접은 흄과 가스가 그대로 호흡기로 들어간다. 전체환기: 관통 통풍(Through draught)을 통하여 시간당 5-10 회 공기를 바꾸는 전체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국소배기가 어려운 현장 용접에서도 최소한 이 정도의 공기 교환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배기장치 유지보수: 배기장치는 정해진 절차로 유지보수·관리하고, 모든 검사와 시험기록들은 최소 5 년 동안 보관한다. 국소배기가 가능한 정치 작업에는 발생원 가까이 후드를 두고, 밀폐공간·좁은 공간 용접에서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병행한다. 밀폐공간·좁은 공간에서의 용접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밀폐공간 규정(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이 법정 의무로 함께 적용된다.

10회관통 통풍을 통하여 시간당 5-
5년모든 검사와 시험기록들은 최소
6개월비철금속 용접인 경우

지금 해야 할 조치

  • 용접장 전체환기(시간당 5-10회) 확보
  • 발생원 국소배기 후드 설치
  • 배기장치 유지보수·기록 5년 보관
  • 밀폐공간 용접 시 송기마스크 착용

📋사업주 의무사항

  1. 관통 통풍을 통하여 시간당 5-10 회 공기를 바꾸는 전체환기를 실시할 것
  2. 국소배기가 가능한 작업에는 발생원 가까이 후드를 설치할 것
  3. 배기장치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유지보수·관리할 것
  4. 모든 검사와 시험기록들은 최소 5 년 동안 보관할 것
  5. 적어도 14개월마다 한 번씩, 비철금속 용접인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자격 있는 환기 기술자에게 배기 장치를 철저하게 검사하게 하고 성능을 시험하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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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관리대상 유해물질 국소배기장치의 설치(산안규칙 제422조), 분진작업 관련 규정(제607조 이하), 서류의 보존(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접 흄 노출은 폐질환·금속열의 원인이다. 환기와 배기장치 관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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