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용기는 부식으로 얇아지다가 어느 날 터진다. 이 지침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고 언제 다시 볼지를 정한다. 부식률: 예상 부식률을 다른 방법으로 정할 수 없으면 가동 중 부식률은 적당한 부식감시장치 또는 실제두께측정으로 약 1,000시간 사용 후 정한다. 부식성 사용조건의 계산에는 검사 시 측정된 실제두께에서 차기 검사일 이전 추정 부식 손실량의 2배를 뺀 벽두께를 쓴다. 평균화 길이: 안지름 150 ㎝ 이하 용기는 지름의 1/2 또는 50 ㎝ 중 작은 값, 150 ㎝ 초과는 지름의 1/3 또는 100 ㎝ 중 작은 값. 공식(pitting) 허용: 부식여유보다 깊은 공식의 총 면적이 지름 20 ㎝ 원 안에서 45 ㎠를 초과하지 않고, 20 ㎝ 임의 직선을 따라 그 합이 5 ㎝를 초과하지 않을 것. 검사 주기: RBI 평가로 보증되지 않으면 외부 육안검사는 5년 또는 요구 내부·가동 중 검사주기 중 짧은 기간을 넘지 않고, 내부 또는 가동 중 검사는 잔여수명의 1/2 또는 10년 중 짧은 기간을 넘지 않는다(최대 검사주기 10년). 내부검사 면제 조건 중 하나는 일반적 부식률이 연간 0.125 ㎜ 이하로 알려져 있고 내용물의 부식 특성이 동일·유사 조건 5년간으로 결정된 경우다. LTA(국부 얇은 부위): 중간부위 경사부 길이는 LTA 깊이의 3배 이상, 바닥 중간부위 최소반지름은 2배 이상이며, 용접부 표면은 토우로부터 2.5 ㎝ 또는 요구두께 2배 길이 중 큰 쪽을 포함한다. 타원형 경판의 LTA는 동체 안지름의 80% 직경 원 안에 있어야 한다. 기존 압력용기의 부식률은 두 시점의 두께 기록 차이를 시간 차이로 나누어 정하고, 단기·장기 부식률의 사용은 공인된 압력용기 검사원이 결정한다. 신규 또는 사용조건이 바뀐 용기는 동일·유사 조건 용기의 자료 등으로 예상 부식률을 정하며, 잔여수명(년)은 가장 최근 검사에서 측정한 실제두께와 설계식으로 계산한 요구두께(부식여유·제조 허용공차 제외)로 계산한다. 검사기록은 별지 서식(예)에 따라 개별 용기의 기초자료를 영구기록으로 보관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압력용기의 안전검사와 압력방출장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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