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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57-2020

4절~9절 압출기(플라스틱 압출성형기)의 방호조치와 고온부 관리

플라스틱 압출기는 회전 스크류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끼임과 금형 등 고온부 화상이 대표 위험이다. KS B ISO 13857:2016의 안전한 거리에 적합한 호퍼 구조로 설치해 회전 스크류(전체 구동장치 및 송급 구동장치)에 대한 접근을 방지해야 하며, 대안으로 개구부에 고정형 가드(예: 그릴망) 를 둘 수 있다. 호퍼나 피드 슬롯을 분리할 수 있는 구조라면 스크류 구동장치와 연동하거나 고정형 가드로 접근을 방지한다. 80℃ 이상의 고온부에는 불시 접촉을 예방하기 위한 가드나 단열재를 사용하고, 금형처럼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고열면이 있으면 경고표시를 한다. 가능하면 금형(Die)에 분출물 방지용 가드를 쓰고 작업자는 화상 예방을 위해 개인 보호 장구(PPE)를 착용한다. 가동 중 다른 사람이 위험 영역에 들어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펜스나 차단벽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인취기(케터필러·벨트·롤러)에는 고정형 및/또는 연동형 가드를 설치하고, 양쪽에서 송급되는 경우 모든 송급 위치에서 비상 정지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하며, 고정된 물림점(멈추었을 때 물체를 배출하지 않는 곳)을 가진 인취기는 그 위험부위를 전체적으로 방호한다. 방호조치 수준을 판단할 때 표준의 발행일이 기계 제조일 이후이면 제조 당시의 최신 표준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1995년 이전 기계는 PD 5304:2005를 충족하는 방호조치를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사고의 상당수는 압출기의 청소작업(퍼징)과 금형교체, 인취기의 송급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작업자와 협의해 공구 교환·설정용 안전 작업 시스템을 만든다. 청소작업은 속도와 압력을 낮춰 하고 고온 부품·압출 플라스틱을 취급할 때 내열 장갑과 보안면·안전모를 착용한다. 인취기의 사전 조정과 생산라인 정렬은 멈춘 상태에서 하고, 재료 온도가 낮아 장갑이 필요 없으면 압출물을 감을 때 장갑을 끼지 않는다. 작업자는 매일 또는 금형 변경 후 안전점검을 하고, 월간 점검으로 고정형 가드의 설치 상태와 연동장치의 연결을 확인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호퍼에 안전거리 적합 구조 또는 그릴망 고정형 가드 설치
  • 분리형 호퍼·피드 슬롯에 연동장치 적용
  • 80℃ 이상 고온부에 가드·단열재 시공과 경고표시
  • 금형 분출물 방지 가드 설치와 내열 보호구 지급
  • 인취기 물림점 전체 방호와 송급 위치별 비상정지 추가

📋사업주 의무사항

  1. KS B ISO 13857:2016에 제시된 안전한 거리에 적합한 호퍼 구조로 설치하여 회전 스크류(전체 구동장치 및 송급 구동장치)에 대한 접근을 방지할 것
  2. 대안으로 개구부에 고정형 가드(예: 그릴망)를 제공할 것
  3. 호퍼 또는 피드 슬롯을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스크류 구동장치와 연동하거나 고정형 가드로 스크류 접근을 방지할 것
  4. 80℃ 이상의 고온부에는 불시 접촉을 예방하기 위한 가드나 단열재를 사용하고,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고열면에는 경고표시를 할 것
  5. 가능하면 금형(Die)에 분출물 방지용 가드를 사용하고, 작업자는 화상 예방을 위해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
  6. 가동 중 다른 사람이 위험한 영역에 들어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펜스나 차단벽 등의 조치를 할 것
  7. 인취기에는 고정형 및/또는 연동형 가드를 설치할 것
  8. 인취기로 양쪽에서 송급되는 경우 모든 송급 위치에서 비상 정지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
  9. 고정된 물림점을 가진 인취기의 위험부위는 전체적으로 방호할 것
  10. 표준의 발행일이 기계 제조일 이후인 경우 제조 당시의 최신 표준이 충족되는지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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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제92조), 고열물 취급 시의 조치(제247조 계열)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압출기 스크류 끼임은 팔 절단으로 이어지는 대표 재해로, 호퍼 가드·연동장치 무효화 상태의 중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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