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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37-2012

4절~6절 작업장 기계 소음의 평가 착수 기준과 기록

소음 수준이 85dB(A)을 넘어서면 담당 인력에 의한 소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작업자의 일일 개인 노출 소음량이 85dB(A)(최초 권장레벨) 이상이거나 200Pa 이상의 음압(최고 권장레벨)에 이르면 사업주는 소음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단기간 소음 노출이 매우 높으면 최고 권장레벨을 넘을 가능성이 크고, 충격 형태의 작업이나 카트리지 작동 공구를 쓰면 일일 노출량이 85dB(A)에 못 미쳐도 최고 권장레벨을 초과할 수 있다. 평가 착수 판단의 실무 기준은 간단하다 — 작업자들이 소리쳐야 하거나 2m 떨어진 다른 작업자의 말을 알아듣기 어렵거나 서로 대화하기 어렵다면 소음 문제가 있다고 간주한다. 문제가 분명하면 조치가 필요하고, 의구심이 들면 소음 측정을 실시해 평가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 담당자는 작업소음 규정의 요건과 세부 평가 지침을 숙지해야 하며, 필요하면 협회나 전문 용역기관의 지원을 받되 용역 업체 선정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문을 숙지한다. 평가서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소음원 제거·통제 위치, 감소 방법, 우선순위) 와 귀 보호 조치가 필요한가(적합한 유형) 를 기술한다. 소음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각 작업자에게 적절한 정보·지시·교육을 제공하고 평가 내용을 작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양식으로 준다. 평가 자료를 기록으로 남겨 보관하되 보고서에 평가 범위·실시 일자·제정자를 명시한다. 기기·기술 부족으로 전체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 당시 어떤 기기·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아 실제 소음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면 그 사실을 보고서에 명시한다. 소음은 3dB 증가하면 두 배가 되며 건강한 귀의 반응을 모사한 dB(A)로 측정한다. 소음이 일정한 장소에서 일하는 작업자를 한 그룹으로 묶어 평가할 수 있고, 평가 보고서에는 평가 범위·실시 일자·작성자를 명시해 기록으로 보관한다. 측정에는 'A' 보정이 가능한 적분형 소음계가 필요하고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일하면 개별 노출량 측정기가 유용하다. 일일 개인 소음 노출이 90dB(A) 이상인 작업자에게는 정기적인 청력 검사가 바람직하며, 95dB(A) 이상이면 일시적 노출이 아닌 한 청력 보호구를 써도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85dB소음 수준이
2m작업자들이 소리쳐야 하거나

지금 해야 할 조치

  • 2m 대화 곤란 구간을 우선 대상으로 소음 측정 실시
  • 85dB(A) 초과 공정에 대한 소음 평가와 개선 우선순위 수립
  • 평가 결과를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교육
  • 작업 특성에 맞는 청력보호구 선정·지급
  • 평가 보고서에 범위·일자·작성자 명시 후 보관

📋사업주 의무사항

  1. 소음 수준이 85dB(A)을 넘어서는 경우 담당 인력에 의해 소음 평가를 실시할 것
  2. 작업자의 일일 개인 노출 소음량이 85dB(A) 이상이거나 200Pa 이상의 음압에 이르는 경우 사업주는 소음 평가를 실시할 것
  3. 충격 형태의 작업이나 카트리지 작동 공구 사용 시 일일 노출량이 85dB(A)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고 권장레벨을 초과할 수 있음을 고려할 것
  4. 작업자들이 소리쳐야 하거나 2m 떨어진 다른 작업자의 말을 알아듣기 어렵거나 서로 대화하기 어렵다면 소음 문제가 있다고 간주할 것
  5. 의구심이 드는 경우 소음 측정을 실시하여 평가 필요 여부를 결정할 것
  6. 소음 평가 담당자는 작업소음 규정의 요건 및 세부 평가 지침을 숙지할 것
  7. 평가서에 필요한 조치(소음원 제거·통제 위치, 감소 방법, 우선순위)와 귀 보호 조치의 필요성 및 적합한 유형을 기술할 것
  8. 소음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각 작업자에게 적절한 정보와 지시 및 교육을 제공하고, 평가 내용을 작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양식으로 제공할 것
  9. 평가 자료를 기록으로 남겨 보관하되 보고서에 평가 범위 및 실시 일자, 제정자를 명시할 것
  10. 기기·기술 부족으로 전체 평가를 제공할 수 없거나 평가 당시 작동하지 않은 기기·프로세스로 실제 소음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면 그 사실을 보고서에 명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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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소음작업 정의 및 관리(산안규칙 제512조·제513조), 청력보호구의 지급(제516조), 작업환경측정(산안법 제125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음성 난청은 직업병으로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며, 소음 평가와 개선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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