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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193-2020(인쇄기의 안전작업)

4절~5절 인쇄기 롤러 말림 방지와 미동·저속이송 제어, 세척 작업의 안전한 시스템

인쇄기 사고는 조판준비, 손상된 종이 제거나 종이 연결을 위한 출입작업, 종이 걸림 제거, 인쇄기 설정, 프레스 롤러 청소, 인쇄판·잉크 투입 및 유지보수 작업 중 압통에서 발생하며, 손가락이나 손의 열상·절상·타박상·골절·으스러지는 부상이 가장 흔하다. 원인은 작동 중인 롤러에 말려드는 것, 위험한 이동 부품과의 충돌, 회전 부품에 의한 회전말림이고, 근본 원인은 가드가 불충분하거나 없는 경우, 가드의 부적절한 유지보수, 안전하지 않은 개입이다. 연동형 가드를 열어야 하는 경우의 제어 — 작업자가 보호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가동유지 장치와 함께 다음 기능이 있어야만 작동시킬 수 있다: ① 정밀 미동(True inch) — 제어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실린더가 최대 25 mm 이내로 움직이고 버튼을 반복해 눌러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② 저속 이송 속도(Slow crawl) — 버튼을 계속 눌러도 가능한 최대속도는 1 m/min 이하여야 한다. 이 제어로 기능 수행이 어려우면 위험성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제한 미동(최대 75 mm 이하) 과 최대 저속 이송 속도(5 m/min 이하) 를 쓸 수 있다. 협착방지용 안전막대(Trip or nip bar) 로 위험 부분이 보호된다면 연속 저속 이송 속도(1 m/min, 걸개형 인쇄기는 5 m/min) 로 버튼을 계속 누르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고, 위험의 실질적 증가가 없을 때만 최대 5 m/min(걸개형 10 m/min) 까지 올릴 수 있다. 이송속도는 분당 회전수에 실린더 원주길이를 곱해 측정한다. 이동 회전말림방호 성능 기준 — 이동 중에 개로(정지) 봉이 움직이는 길이는 실린더의 정지거리보다 길어야 하며, 즉 실린더의 움직임은 봉의 변위 거리 내에서 멈춰야 한다. 세척 작업의 안전한 시스템 3가지 — ① 미동-정지-잠금-세척: 미동 버튼으로 제한적으로만 움직이고 세척액을 묻은 천으로 닦기 전에 비상정지 버튼으로 정지시키고 전력 공급을 중단한다. 2명 이상이 작업하면 각 작업자가 비상 정지 버튼의 리셋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해 다른 사람이 예기치 않게 움직일 수 없게 한다. ② 미동-정지-세척: 실린더가 회전하는 동안에는 천을 든 손이 실린더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고 세척액이 묻은 천이 닿기 전에 실린더는 정지상태여야 한다. 구역별 인쇄유닛 제어 장치가 제공되는 경우에만 2인 이상이 세척할 수 있다. ③ 저속이송 세척: 실린더가 아주 느린 속도로 회전할 때 천으로 닦는다.

25m정밀 미동은 제어 버튼을 한번 누를 때 실린더가 최대
1m저속 이송 속도를
75m제한 미동을 쓸 경우
6m고정 회전말림방호 봉이 실린더 표면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인쇄기 세척 절차를 '미동-정지-잠금-세척'으로 표준화하고 교육
  • 미동 이동거리와 저속이송 속도를 실측해 기준 초과 시 제어 설정 변경

📋사업주 의무사항

  1. 연동형 가드를 열고 작동시킬 때 가동유지 장치와 미동·저속이송 기능을 갖출 것
  2. 정밀 미동은 제어 버튼을 한번 누를 때 실린더가 최대 25 mm 이내로 움직이도록 제한할 것
  3. 저속 이송 속도를 1 m/min 이하로 할 것
  4. 제한 미동을 쓸 경우 75 mm 이하로 제한할 것
  5. 협착방지용 안전막대가 있는 경우에만 연속 저속 이송을 허용할 것
  6. 개로 봉의 변위 거리가 실린더 정지거리보다 길게 할 것
  7. 세척 전에 비상정지로 정지시키고 전력 공급을 중단할 것
  8. 2명 이상 작업 시 각자가 비상정지 리셋 통제력을 갖게 할 것
  9. 천이 닿기 전에 실린더를 정지 상태로 둘 것
  10. 구역별 제어 장치가 없으면 2인 이상 동시 세척을 하지 않을 것
  11. 인쇄기 점검 시 연동장치가 해제되지 않는지, 연동식 가드의 캠이 조정 상태를 유지하는지, 고정 회전말림방호 봉이 실린더 표면의 6 mm 이내로 조정되는지, 이송속도가 분당 1 m·5 m·10 m로 제한되는지, 기동 전 경고장치가 작동하는지, 간격커버가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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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프레스등의 위험 방지)·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인쇄기 롤러 말림은 손·팔 절단으로 이어지며, 돌아가는 롤러를 닦는 관행이 반복 원인이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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