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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183-2015

4절~7절 골절기(정육 띠톱)의 방호장치와 안전작업

골절기는 뼈가 붙은 고기를 자르는 띠톱기계로 정육점·식육가공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절단높이(SH) 250mm 이상 420mm까지의 B형 중형이며, 바닥에서 공급대 표면까지 거리는 800~1,050mm다. 톱날 영역의 절단 위험을 막기 위해 절단날과 동력전달부 등 구동부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연동회로를 구성해야 하고, 톱바퀴·띠톱에 들러붙는 고기·뼈 조각을 제거할 수 있는 부착물 제거판을 갖춰야 한다. 덮개 기준은 톱바퀴 덮개 두께 1mm 이상 강판, 피트 덮개를 겸하는 하부 톱바퀴 덮개는 두께 3mm 이상 강판, 상부 톱바퀴 상부와 덮개 라이닝 표면의 간격 100mm 이상이며, 상부 톱바퀴 덮개에는 이탈된 띠톱을 받아 멈추는 톱받이를 설치하고 투시창을 둘 경우 충분한 강도를 유지한다. 개폐기(도어) 또는 공급대가 10mm 이상 열리면 날이 정지해야 하고 정지시간은 4초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방호 덮개는 톱날의 덮이지 않는 가장 낮은 위치가 최대 105mm다. 높이 60mm 이상의 조절 가능한 분할판과 높이 150mm 이상의 최종 절단장치를 갖춰야 한다. 골절기는 습한 환경에 놓여 습식 청소가 감전 위험을 키우므로 주의하고, 비위생적인 바닥의 미끄러움과 장애물에도 주의한다. 자르는 영역 밖에서 톱날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골절기는 A~D형으로 나뉘며 C형은 슬라이딩 공급대와 방호덮개를 갖추고 절단높이 250~420mm, D형은 롤러 컨베이어 등 공급·제거 기구가 통합되어 절단높이 550mm 미만이다. 바퀴가 고정된 기계나 탁자 위에 얹는 기계가 넘어지면 충격·끼임 위험이 있으므로 바닥을 평평하게 고르고 장애물을 없앤다. 이송 손잡이를 날과 직각으로 장착하면 뼈를 더 깊고 안전하게 자를 수 있고, 톱날이 살을 물고 내려가 절단 제품을 당기므로 작업물체에 따라 움직이는 방호덮개와 톱날까지 밀어 넣을 수 있는 안전밀대를 갖춘다.

1m톱바퀴 덮개의 재료는 두께
3m피트의 덮개를 겸하는 하부 톱바퀴 덮개의 재료는 두께
100m상부 톱바퀴의 상부와 덮개의 라이닝 표면과의 간격이
10m공급대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구동부 덮개와 도어 인터록(4초 이내 정지) 설치·기능 확인
  • 노출 톱날을 105mm 이하로 덮는 방호덮개로 교체
  • 분할판·최종 절단장치 장착 후 작업
  • 부착물 제거판 설치 및 톱받이 보강
  • 바닥 미끄럼 방지 처리와 누전차단기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1. 절단날 및 동력전달부 등 구동부에 덮개를 설치하고 연동회로를 구성할 것
  2. 톱바퀴 및 띠톱에 들러붙는 고기·뼈 조각을 제거할 수 있는 부착물 제거판을 구비할 것
  3. 톱바퀴 덮개의 재료는 두께 1mm 이상의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로 할 것
  4. 피트의 덮개를 겸하는 하부 톱바퀴 덮개의 재료는 두께 3mm 이상의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로 할 것
  5. 상부 톱바퀴의 상부와 덮개의 라이닝 표면과의 간격이 100mm 이상일 것
  6. 상부 톱바퀴 덮개에는 톱바퀴로부터 이탈된 띠톱을 받아 멈추게 하기 위한 톱받이를 설치할 것(투시창을 설치하는 경우 충분한 강도를 유지)
  7. 개폐기(도어) 또는 공급대가 10mm 이상 열리면 날이 정지되어야 하고 정지 시간은 4초를 초과하지 않을 것
  8. 방호 덮개는 톱날의 덮이지 않는 가장 낮은 위치가 최대 105mm일 것
  9. 높이 60mm 이상의 조절 가능한 분할판을 준비하고 기울이거나 뗄 수 있게 할 것
  10. 높이 150mm 이상의 최종 절단장치를 장착할 것
  11. 자르는 영역 밖에서 톱날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할 것
  12. 습식 방식의 청소는 감전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주의하고, 작업바닥의 미끄러움과 장애물에 의한 위험에 주의할 것
  13. 바퀴가 장착된 골절기는 사용설명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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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 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등 목재가공용 기계 방호(제105조 계열),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제304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골절기 절단 재해는 손·팔 절단으로 이어지는 대표 끼임·절단 유형으로, 덮개·인터록 미비 상태의 중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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