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기는 뼈가 붙은 고기를 자르는 띠톱기계로 정육점·식육가공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절단높이(SH) 250mm 이상 420mm까지의 B형 중형이며, 바닥에서 공급대 표면까지 거리는 800~1,050mm다. 톱날 영역의 절단 위험을 막기 위해 절단날과 동력전달부 등 구동부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연동회로를 구성해야 하고, 톱바퀴·띠톱에 들러붙는 고기·뼈 조각을 제거할 수 있는 부착물 제거판을 갖춰야 한다. 덮개 기준은 톱바퀴 덮개 두께 1mm 이상 강판, 피트 덮개를 겸하는 하부 톱바퀴 덮개는 두께 3mm 이상 강판, 상부 톱바퀴 상부와 덮개 라이닝 표면의 간격 100mm 이상이며, 상부 톱바퀴 덮개에는 이탈된 띠톱을 받아 멈추는 톱받이를 설치하고 투시창을 둘 경우 충분한 강도를 유지한다. 개폐기(도어) 또는 공급대가 10mm 이상 열리면 날이 정지해야 하고 정지시간은 4초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방호 덮개는 톱날의 덮이지 않는 가장 낮은 위치가 최대 105mm다. 높이 60mm 이상의 조절 가능한 분할판과 높이 150mm 이상의 최종 절단장치를 갖춰야 한다. 골절기는 습한 환경에 놓여 습식 청소가 감전 위험을 키우므로 주의하고, 비위생적인 바닥의 미끄러움과 장애물에도 주의한다. 자르는 영역 밖에서 톱날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골절기는 A~D형으로 나뉘며 C형은 슬라이딩 공급대와 방호덮개를 갖추고 절단높이 250~420mm, D형은 롤러 컨베이어 등 공급·제거 기구가 통합되어 절단높이 550mm 미만이다. 바퀴가 고정된 기계나 탁자 위에 얹는 기계가 넘어지면 충격·끼임 위험이 있으므로 바닥을 평평하게 고르고 장애물을 없앤다. 이송 손잡이를 날과 직각으로 장착하면 뼈를 더 깊고 안전하게 자를 수 있고, 톱날이 살을 물고 내려가 절단 제품을 당기므로 작업물체에 따라 움직이는 방호덮개와 톱날까지 밀어 넣을 수 있는 안전밀대를 갖춘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 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등 목재가공용 기계 방호(제105조 계열),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제304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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