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출성형기는 금형이 닫히는 체결구역에 손이 들어가 절단·압착되는 사고가 대표적이라 산안규칙 제121조가 방호장치를 요구한다. 가드 설계에서 동력으로 작동되는 가드의 움직임으로 부상이 생길 수 있으면 가드의 닫힘을 정지하거나 역방향으로 변경하는 트립(Trip)장치를 설치한다(역방향 동작이 새 위험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가드 자재는 기계적 성질·내식성·내열성을 고려하고, 가동식 가드는 동작으로 위험을 만들지 않고 정지 시 안전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위험구역 접근을 막되 필요하면 고정식 가드를 추가한다. Ⅲ형식 방호장치를 갖춘 가동식 가드는 서로 독립된 2개의 연동장치를 갖추되 하나는 Ⅱ형식과 동일하게 작동하고 나머지는 위치검출스위치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원회로를 개폐하며, 가드가 닫히면 위치검출스위치는 작동이 중지되고 폐회로가 구성되어 전원회로를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 체결구역에서 하향행정 플레이트를 갖춘 유·공압 사출성형기는 중력낙하 방지를 위해 유압밸브 등 2개의 억제장치(restraint device)를 실린더에 직접 또는 가능한 한 가깝게 부착하고, 플레이트 한 면의 치수가 800㎜ 이상이고 스트로크가 500㎜를 초과하면 유압식 및 기계식 억제장치를 함께 갖춘다. 부속 위험으로 5MPa 이상의 압력을 가진 신축성 호스가 연결부에서 분리·찢어지면 채찍(Whiplash) 작용으로 끼임·전단·충격이 생길 수 있다. Ⅰ형식 방호장치를 갖춘 가동형 가드는 한 개의 위치검출스위치로 전원회로의 주 차단장치를 작동시키고, Ⅱ형식은 두 개의 위치검출스위치를 쓴다. 가드 잠금장치가 없는 연동식 가드는 가드가 개방되는 경우 정지시간이 접근시간보다 짧아야 한다. 제조·수입 판매자는 노즐 선정·분해조립, 용융물·사출 실린더의 최대허용 온도, 국소배기장치 설치 필요성, 보조장치 제거 시 원래 가드 복원, 자석식 금형 고정장치의 안전 사용을 담은 취급설명서를 제공한다. 금형 교체 전에는 사출 유닛을 후진시키고 코어 밀기 기구·이젝터 커플링 전원을 차단하며 적절한 양중장비를 쓰고, 가드나 연동장치를 제거하고 교체할 때는 전원을 끄고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시키며, 교체 후 가드가 적절히 작동하는지 점검표에 따라 점검한 뒤 인계한다. 일상·금형 교체 후 점검(모든 가드의 위치·기능, 조작측 가드가 열릴 때 플레이트가 닫히는지, 제어장치 덮개 잠금)과 월간 점검(고정식 가드 설치 상태, 연동장치 부착 상태, 가드가 열린 상태에서 위험부분 가동 여부)을 실시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산안규칙 제121조),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제92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제87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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