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8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188-2015

4절~8절 농업용 기계(트랙터·콤바인 등)의 안전정지와 유지보수

농업용 기계 사고는 기계가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대다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지침의 핵심은 안전정지(Safe stop) 다 — ① 핸드브레이크 작동 확인 ② 모든 제어 및 장치의 안전모드(중립상태) 유지 확인 ③ 엔진 정지 또는 동력 차단 ④ 키 제거 혹은 동력공급 잠금(Lock off). 모든 농업기계의 정비와 운전자가 운전석·작업위치를 떠날 때는 안전정지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작업 안전의 기본은 적절한 훈련, 설명서 숙지, 올바른 장비·복장, 작업계획 수립, 2인 이상 공동작업 시 역할과 의사소통 방법 합의, 조정 전 반드시 기계 정지, 휴지시간 확보, 이동식은 키를 뽑고 고정식은 스위치 잠금, 움직이거나 회전할 수 있는 물체는 쐐기(chock)로 고정, 스프링·유압 등 저장 에너지 인식과 방출 방법 숙지, 작업 완료 후 항상 가드 원위치다. 복장은 안전화 착용, 기계·조종 장치에 걸리지 않는 의류, 적절한 개인 보호구, 시계·반지 등 장신구 제거다. 숙련되지 않은 보조원이 조작법을 모른 채 작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계 시동키를 제거한다. 유지보수 중에는 동력이 잠기거나 열쇠가 제거되지 않았다면 가드를 제거하지 않고, 가드를 무효화하지 않으며, 가드가 제거된 상태로 기계를 작동시키지 않고, 재가동 시 가드를 원위치시킨다. 윤활을 위해 가드 제거가 필요하다면 운전 중에는 절대 윤활하지 않고, 유압 누출 확인에 손을 쓰지 말고 도구를 사용하며 시스템 작동 전 압력을 방출한다. 높이 올린 기계 아래에서 작업할 때는 잭과 안전 바 같은 추가 지지 도구를 함께 사용하고 유압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장애물 제거 시에는 안전정지를 사용하고, 제3자가 재기동하지 못하도록 키를 제거하거나 동력을 끄며, 전원 차단 후에도 기계 부위가 계속 회전할 수 있고 완전히 정지하는 데 5분 이상 걸리는 기계도 있으므로 정지를 확인하고, 손과 발이 아니라 반드시 도구를 이용한다.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한다. 사고는 사용 목적 외 사용, 불충분한 가드, 작동 중 안전조치 없는 수리·청소, 안전장치 해제 운전 등에서 나며 작동 중인 기계 접촉·옷 끼임·튀어 오르는 물질에 맞음·움직이는 기계 충돌 형태로 발생한다. V벨트·풀리·체인·스프로킷 등 위험부위에는 가드를 설치하고 필요시 시동장치와 연동시켜 가드를 제거하면 작동이 멈추게 한다. 작업 시작 전 훈련을 받았는지, 사용방법을 아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모르면 작업하지 않는다. 전원이 꺼져도 기계 부품의 회전이 계속될 수 있어 몇몇 기계는 보통 5분의 정지시간이 필요하다. 윤활을 위해 가드를 제거해야 하면 운전 중에는 절대 윤활하지 않으며, 장애물 제거 시에는 반드시 안전정지를 사용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안전정지 4단계 절차를 게시하고 정비 전 필수 이행
  • 동력전달장치 가드 복구와 무효화 금지 교육
  • 장애물 제거용 도구 비치와 손·발 사용 금지 주지
  • 정비 시 잭·안전 바 등 이중 지지 도구 사용 의무화
  • 말려들 위험이 있는 복장·장신구 제한과 안전화 지급

📋사업주 의무사항

  1. 정비 시와 운전자가 운전석·작업위치를 떠날 때는 안전정지 상태에서 할 것(핸드브레이크 작동 확인 → 모든 제어·장치의 안전모드(중립) 확인 → 엔진 정지 또는 동력 차단 → 키 제거 또는 동력공급 잠금)
  2. 작업 및 기계사용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받고 기계 설명서를 숙지할 것
  3. 2인 이상 공동작업인 경우 각자가 해야 할 일과 의사소통 방법을 정할 것
  4. 조정 전에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키고, 이동식 장비는 키를 뽑고 고정식 장비는 스위치를 잠글 것
  5. 움직이거나 회전할 수 있는 물체는 쐐기(chock) 등을 이용해 고정할 것
  6. 스프링 또는 유압과 같은 저장 에너지를 인식하고 방출 방법과 정지 방법을 숙지할 것
  7. 작업이 완료되면 항상 가드를 원위치시킬 것
  8. 안전화를 착용하고 기계·조종 장치에 걸리지 않는 의류를 입으며 시계·반지 등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을 것
  9. 동력전달장치에 장갑이나 옷이 말려들지 않도록 유의하고, 가드가 없는 회전축·축이음에는 장갑이나 늘어진 옷을 착용한 상태로 접근하지 않을 것
  10. 회전부와 절단 날의 고정 상태는 반드시 전원이 차단된 후 확인하고, 확인 후에는 안전덮개를 정해진 대로 원위치시킬 것
  11. 숙련되지 않은 보조원이 조작법을 모른 채 작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 시동키를 제거할 것
  12. 동력이 잠기거나 열쇠가 제거되지 않았다면 가드를 제거하지 말고, 가드를 무효화하지 말며, 가드가 제거된 상태로 기계를 작동시키지 말 것
  13. 윤활을 위해 가드 제거가 필요하다면 기계가 운전 중일 때에는 절대로 윤활하지 말 것
  14. 유압 누출 확인에 손을 사용하지 말고 도구를 사용하며, 시스템 작동 전에 압력을 방출할 것
  15. 높이 올린 기계 아래에서 작업할 때는 잭 등으로 지지하고 안전 바와 같은 추가 지지 도구를 함께 사용하며, 유압에만 의존하지 말 것
  16. 장애물 제거 시 안전정지를 사용하고, 제3자가 재기동하지 못하도록 키를 제거하거나 동력을 끌 것
  17. 전원 차단 후에도 기계 부위가 계속 회전할 수 있고 완전히 정지하는 데 5분 이상 걸리는 기계도 있으므로 정지를 확인한 후 작업할 것
  18. 장애물 제거 시 손과 발을 이용하지 말고 반드시 도구를 이용하며, 제거되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할 것
  19. 과로 상태이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작업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사전 교육·훈련으로 기계와 조작방법에 익숙하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제92조), 보호구의 지급 등(제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업기계 말림·끼임은 사망·절단 재해가 반복된 유형으로, 가드 무효화와 운전 중 정비가 확인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M-188-2015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