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5절~12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169-2013

5절~12절 목재가공용 셰이퍼의 커터 방호와 공작물 이송

목재가공용 셰이퍼(루터·몰더) 사고는 커터를 방호하지 않고 손으로 밀다 일어난다. 제동장치: 런다운 중 커터 블록과의 접촉 위험을 줄이기 위해 10 초 이내에 커터 블록을 정지시키는 제동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수동 또는 발로 작동되는 제동장치를 설치한 경우가 아니면 10 초 이상의 런다운 시간을 가진 셰이퍼에는 적절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테이블 간격: 절삭공구의 종류와 설치 높이가 주축과 테이블 사이의 간격을 결정하므로 테이블 링을 사용해 간격을 최소화하여 공작물이 아래로 처지거나 모서리가 걸리는 위험을 줄인다. 방호: 커터를 높은 수준으로 방호하고, 그럴 수 없는 경우 지그 또는 작업 홀더 및 멈추개를 사용한다. 펜스 뒤의 커터·커터 블록·주축은 먼지 배출구와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가드로 완전히 방호하고, 직선작업에는 커터를 방호하는 폴스 펜스(False fence)와 압력 패드를 사용한다(모든 작업에 따라 각각 다른 적절한 폴스 펜스를 설치한다). 후방절삭(Back cutting) 또는 경사절삭(Climb cutting)은 매우 위험하므로 지그나 홀더를 사용하더라도 막아야 하며, 가능하면 축의 회전 반대 방향으로 공작물을 공급한다. 이송: 전체 길이의 직선가공에서는 가능한 착탈식 동력 이송장치를 사용하고, 사용할 수 없으면 절삭 영역을 수직 및 수평 스프링 압력 패드로 둘러싸 터널을 만들고 밀대로 공작물을 이송한다. 압력 패드는 견목으로 만들고 공작물과 동일한 폭·깊이여야 하며 커터에 작업자의 손이 닿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분히 길어야 한다. 곡선 가공에서는 직선 펜스를 제거하고 조절 가능 가드와 링 펜스·링 가이드로 주축과 커터 블록을 둘러싸고 형판과 지그를 사용한다. 공구: 분리 가능한 커터 및 리미터는 커터 블록에 맞는 정확한 두께여야 하고 사용 중 분리되지 않게 확실히 설치하며, 회전 속도는 공구에 적절해야 하고 설계 속도 범위는 커터 블록에 표시되어야 한다. 공작물의 중간부터 가공을 시작하거나 끝에 이르기 전에 멈추는 작업은 방호장치가 커터 접촉을 완벽히 막지 못하므로 지그를 사용하고 상부 압력 패드로 위에서의 접촉을 막는다. 형상·곡선 가공은 직선 펜스를 제거하고 링 펜스·링 가이드 같은 안내장치와 조절가능 가드로 주축과 커터 블록을 둘러싸며 형판과 지그를 함께 쓴다. 작고 복잡한 모양은 스파이크·밀대·리드인 장치로 이송하고, 지그와 작업 홀더는 견목·합판으로 만들어 공작물을 신속·정확하게 위치시키고 견고하게 유지하게 설계한다.

10초런다운 중 커터 블록과의 접촉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조치

  • 10초 이내 정지 제동장치 설치
  • 커터 전체 방호 가드 설치(먼지 배출구 연결)
  • 착탈식 동력 이송장치 또는 압력 패드·밀대 사용
  • 후방절삭·경사절삭 금지 교육
  • 커터 블록 설계 속도 범위 표시

📋사업주 의무사항

  1. 런다운 중 커터 블록과의 접촉 위험을 줄이기 위해 10 초 이내에 커터 블록을 정지시키는 제동장치를 설치할 것
  2. 수동 또는 발로 작동되는 제동장치를 설치한 경우가 아니면 10 초 이상의 런다운 시간을 가진 셰이퍼에 적절한 제동장치를 설치할 것
  3. 테이블 링을 사용하여 주축과 테이블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할 것
  4. 커터를 높은 수준으로 방호하고, 방호할 수 없는 경우 지그 또는 작업 홀더 및 멈추개를 사용할 것
  5. 펜스 뒤의 커터·커터 블록과 주축은 먼지 배출구와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가드로 완전히 방호할 것
  6. 직선작업에는 커터를 적절하게 방호하는 폴스 펜스와 압력 패드를 사용하고, 모든 작업에 따라 각각 다른 적절한 폴스 펜스를 설치할 것
  7. 후방절삭 또는 경사절삭을 하지 말고, 가능하면 축의 회전 반대 방향으로 공작물을 공급할 것
  8. 전체 길이의 직선가공에서는 가능한 경우 착탈식 동력 이송장치를 사용할 것
  9. 착탈식 동력 이송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절삭 영역을 수직 및 수평 스프링 압력 패드로 둘러싸고 밀대를 사용하여 공작물을 이송할 것
  10. 압력 패드는 견목으로 만들고 공작물과 동일한 폭과 깊이로 하며, 커터에 작업자의 손이 닿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분히 길게 할 것
  11. 곡선 가공작업에서는 직선 펜스를 제거하고 조절 가능 가드와 링 펜스·링 가이드로 주축과 커터 블록을 둘러싸며 형판과 지그를 사용할 것
  12. 분리 가능한 커터 및 리미터는 커터 블록에 맞는 정확한 두께로 하고 사용 중 분리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설치할 것
  13. 기계의 회전 속도는 공구에 적절해야 하고 설계 속도 범위는 커터 블록에 표시할 것
  14. 긴 공작물 공급에는 연장 테이블 또는 롤러 가대를 사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산안규칙 제105조),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날 접촉예방장치(제106조 등),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제87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셰이퍼 커터 접촉으로 손가락 절단·절상 재해가 반복된다. 가드·이송장치·제동장치를 갖추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M-169-2013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