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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16-2012

4절~6절 곡물제분기 작업의 안전

곡물 제분은 끼임·분진폭발·추락이 겹치는 업종이다. 재해 통계의 시사점: 영국 자료 기준으로 몇 가지 위험요인이 부상의 75%를 차지하고, 1989〜1990년 이전에는 밀 및 곡물 제분 산업이 부상률이 비교적 높아 특히 중상 건수가 높은, 식품 산업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부문들 중 하나로 꼽혔으나 이후 상황이 많이 개선되어 전체 부상률이 반으로 줄었고 현재는 일반 제조업의 평균 수준에 이르렀다 — 즉 관리로 절반까지 줄일 수 있는 업종이라는 뜻이다. 1991-1992년도 전체 사고 발생율(작업자 10만명당 부상 건수)은 171건의 중상, 3일 이상의 결근을 야기하는 1943건의 부상이 보고되어 총 2114건이었다. 따라서 제분 설비는 회전부 덮개, 정비 시 잠금·표지(LOTO), 분진 청소와 폭발 대책, 사일로·호퍼 출입 통제를 중심으로 관리한다. 정비·청소 시 잠금·표지(LOTO), 곡물 분진 퇴적 제거와 분진폭발 대책, 사일로·호퍼 출입 통제와 밀폐공간 작업 절차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92조 정비 시 운전정지, 분진·밀폐공간 규정)이 정하는 법정 의무다.

75%재해 통계상 소수의 위험요인이 부상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제분 설비 회전부 덮개 설치
  • 정비·청소 시 LOTO 적용
  • 분진 퇴적 제거·폭발 대책
  • 사일로·호퍼 출입 통제

📋사업주 의무사항

  1. 제분 설비의 회전부·이송부에 덮개를 설치하고 접근을 막을 것
  2. 재해 통계상 소수의 위험요인이 부상의 75%를 차지하므로 그 요인을 우선 관리할 것
  3. 작업자에게 제분 설비의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을 교육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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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제92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제619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분 설비 끼임과 분진폭발은 사망 재해로 이어진다. 덮개·LOTO·분진 관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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