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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142-2012

4절~6절 고압 금속 다이캐스팅기의 가드·인터록과 폭발·화재 예방

다이캐스팅기는 다이 사이 끼임과 용해로 수증기 폭발, 유압유 화재가 함께 걸리는 설비다. 안전장치는 기계 자체의 위험요인으로 재해가 나지 않게 설계하고, 가드형 동력 조작식인 경우 가드 사이의 틈(Trap)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작업자가 위험공간에 있어도 앞쪽 모서리에 안전 트립 장치를 설치해 작동하면 움직이는 가드가 멈추거나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되도록 한다. 움직이는 가드와 기계 프레임 사이의 거리는 가드 전체 길이의 100㎜를 넘지 않게 하고 가드 자체 구성물로 작업자를 보호한다. 유압식 밀폐 작동기가 있는 기계는 밀폐 실린더가 작동 중에도 다이 밀폐 동작이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이가 적절히 닫히도록 추가 조치를 한다. 밀폐가드 내 비상정지 장치는 점검문을 안으로 열리지 않게 설계하고, 문을 두 개의 기계적 리밋 스위치로 다이캐스팅기 및 보조 장치의 제어장치와 연결해 점검문이 닫히고 시작 명령(리셋에 의한 재가동)이 작동된 후에만 기계를 시작할 수 있게 하며, 재가동장치는 밀폐가드 밖 위험구역 밖의 문 근처에 설치한다. 안전 관련 제어 부품은 고장이 발생해도 항상 안전 기능이 실행되도록 설계하고, 위험 동작이 다른 보호장치와 연동된 경우 가드가 열려 있을 때에만 보조 장치 동작이 허용되게 한다. 열적·폭발 예방으로는 용해로 등에 물이 유입되어 수증기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마그네슘 등 첨가물이 혼합금지물질·가연성물질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유압 시스템은 내화성 유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하고, 가압 가연성 방출물질을 쓰면 파이프 파손 시 유체 분사를 자동으로 막는 보호조치(펌프 차단 장치·라인 파손 안전장치) 를 한다. 열 교환기 연결 조인트·파이프라인은 매개물이 누출되어도 발화할 수 없도록 설치한다. 운전·셋업·유지관리 중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 플랫폼과 접근 사다리를 설치하고, 셋업·유지관리를 적절한 자세로 할 수 있게 리프팅 장비·금속 주입 장치·주물 제거 장치를 고려한다. 위험요인은 다이·코어 풀러·이젝터·사출 시스템 등의 위험 동작(압착·끼임), 용융 금속의 분사·넘침과 슬래그 터짐 등 열적 위험, 용해로에 물이 유입되는 수증기 폭발, 배관 파열 시 화재, 기계 위 작업 중 추락, 소음, 윤활제·방출제·납합금 등의 가스·증기·흄, 주물 수작업 제거 시 근골격계 부담이다. 유압 시스템은 내화성 유체를 사용할 수 있게 제조하고 가압 가연성 방출물질의 파이프 파손 시 분사를 자동으로 막는 펌프 차단 장치 등을 두며, 정상 운전·셋업·유지관리 중 추락을 막는 작업 플랫폼과 접근 사다리를 설치한다. 소음은 저소음 펌프·소음기·배기 필터·패널 진동 방지로 줄이고, 제조자 이름과 주소·형식·일련번호·제작년도·공칭 체결력·무게·전기 특성을 지워지지 않게 표시하며 안전장치 점검 주기를 정한 사용 설명서를 제공한다.

100㎜움직이는 가드와 기계 프레임 사이의 거리가 가드 전체 길이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점검문 리밋 스위치 2개 설치와 재가동 버튼을 가드 밖으로 이설
  • 가드와 프레임 사이 틈을 100㎜ 이내로 조정
  • 용해로 주변 물 유입 경로 차단과 첨가물 분리 보관
  • 유압 시스템을 내화성 유체로 교체하고 라인 파손 안전장치 설치
  • 셋업·정비용 작업 플랫폼과 접근 사다리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1. 가드형 동력 조작식인 경우 가드 사이의 틈(Trap)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2. 앞쪽 모서리에 안전 트립 장치를 설치하여 작동 시 움직이는 가드가 멈추거나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되도록 할 것
  3. 움직이는 가드와 기계 프레임 사이의 거리가 가드 전체 길이의 100㎜를 넘지 않도록 할 것
  4. 유압식 밀폐 작동기가 있는 기계는 다이가 적절히 닫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
  5. 밀폐가드의 점검문은 안으로 열리지 않도록 설계할 것
  6. 점검문을 두 개의 기계적 리밋 스위치로 다이캐스팅기 및 보조 장치의 제어 장치와 연결할 것
  7. 리밋 스위치는 점검문이 닫혀 있고 시작 명령(리셋에 의한 재가동)이 작동된 후에만 기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연결할 것
  8. 재가동장치는 밀폐가드 밖에서만 작동시킬 수 있도록 위험 구역 밖의 문 근처에 설치할 것
  9.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제어 시스템 부품은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항상 안전 기능이 실행되도록 설계할 것
  10. 위험 동작이 다른 보호 장치와 연동된 경우 가드가 열려 있을 때에만 보조 장치의 동작이 허용되도록 할 것
  11. 용해로 등에 물 등이 유입되어 수증기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마그네슘 등 첨가물이 혼합금지물질 또는 가연성물질과 접촉하지 않도록 폭발예방 조치를 할 것
  12. 유압 시스템은 내화성 유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하고, 파이프라인은 예상되는 기계적·열적 하중을 견디고 파손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설계할 것
  13. 가압 가연성 방출물질을 사용할 경우 파이프 파손 시 유체 분사를 자동으로 막는 펌프 차단 장치·라인 파손 안전장치 등의 보호조치를 할 것
  14. 열 교환기를 위한 연결 조인트 및 파이프라인은 매개물이 누출되더라도 발화될 수 없도록 설치할 것
  15. 정상 운전·셋업·유지관리 중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 플랫폼과 접근 사다리를 설치할 것
  16. 셋업 및 유지관리 작업을 적절한 자세에서 할 수 있도록 리프팅 장비·금속 주입 장치·주물 제거 장치의 설치를 고려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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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제223조 계열), 추락의 방지(제4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이캐스팅기 끼임과 용해로 수증기 폭발은 사망·중상 재해 유형으로, 인터록 무효화 상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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