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기는 두 롤 사이에 손이 말려 들어가면 팔 전체가 끌려 들어가는 기계라, 접근 차단과 즉시 정지가 함께 필요하다. 정상운전 중 위험(협착·분쇄)지역 접근을 막기 위해 예방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해야 한다. 경첩식 가드 등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정지기구는 롤러의 전체 길이를 방호해야 한다. 봉 또는 로프 형태의 급정지장치 조작부를 쓸 때 롤러의 상부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1,300㎜ 이상이어야 하고, 정지봉 또는 로프는 롤러의 전 길이를 방호하며 위치는 밑면으로부터 1,800㎜ 이내, 앞면 롤 끝단으로부터 50㎜ 이내, 형태에 따라 밑면으로부터 800~1,100㎜ 또는 밑면으로부터 400~600㎜ 범위에 둔다. 명시 정지각은 최대 정지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롤러는 정지각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경첩식 가드 등 정지기구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은 25N 이하여야 하고 정지기구의 동작이 롤러를 이격시키거나 역회전시켜서는 안 되며, 최대 정지각은 1 rad(57.3˚) 이하로 한다. 스트립 커팅기 칼날은 정지 위치에서 덮개에 들어가 있고 칼의 이동은 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누를 때만 동작하는 조작기구 또는 양수조작식으로만 하며, 정지 위치의 전면롤과 재순환 컨베이어 사이 거리는 120mm 이상, 밀트레이와 정지봉 사이 수평거리는 300mm 이상, 필로우는 120mm 이상 들릴 때만 접근이 허용되게 연동한다. 정전 후 재통전 시 기동장치를 재조작하지 않으면 주 전동기가 가동하지 않아야 하고, 고열부는 단열하며 배기 시스템을 구조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게 설계한다. 사용설명서에는 보호구·국소배기·정지봉 시험주기와 브레이크 조정을 적고 명판에 제조자·형식·모델·일련번호·제조년도를 표시하며, 정지봉이 있는 롤러는 안전한계를 기계프레임에 영구 표시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롤러기의 울 등 설치(산안규칙 제123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제87조),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제9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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