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7절·부록1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135-2023

4절~7절·부록1 고무 또는 합성수지 가공용 롤러기의 방호조치와 급정지장치

롤러기는 두 롤 사이에 손이 말려 들어가면 팔 전체가 끌려 들어가는 기계라, 접근 차단과 즉시 정지가 함께 필요하다. 정상운전 중 위험(협착·분쇄)지역 접근을 막기 위해 예방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해야 한다. 경첩식 가드 등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정지기구는 롤러의 전체 길이를 방호해야 한다. 봉 또는 로프 형태의 급정지장치 조작부를 쓸 때 롤러의 상부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1,300㎜ 이상이어야 하고, 정지봉 또는 로프는 롤러의 전 길이를 방호하며 위치는 밑면으로부터 1,800㎜ 이내, 앞면 롤 끝단으로부터 50㎜ 이내, 형태에 따라 밑면으로부터 800~1,100㎜ 또는 밑면으로부터 400~600㎜ 범위에 둔다. 명시 정지각은 최대 정지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롤러는 정지각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경첩식 가드 등 정지기구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은 25N 이하여야 하고 정지기구의 동작이 롤러를 이격시키거나 역회전시켜서는 안 되며, 최대 정지각은 1 rad(57.3˚) 이하로 한다. 스트립 커팅기 칼날은 정지 위치에서 덮개에 들어가 있고 칼의 이동은 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누를 때만 동작하는 조작기구 또는 양수조작식으로만 하며, 정지 위치의 전면롤과 재순환 컨베이어 사이 거리는 120mm 이상, 밀트레이와 정지봉 사이 수평거리는 300mm 이상, 필로우는 120mm 이상 들릴 때만 접근이 허용되게 연동한다. 정전 후 재통전 시 기동장치를 재조작하지 않으면 주 전동기가 가동하지 않아야 하고, 고열부는 단열하며 배기 시스템을 구조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게 설계한다. 사용설명서에는 보호구·국소배기·정지봉 시험주기와 브레이크 조정을 적고 명판에 제조자·형식·모델·일련번호·제조년도를 표시하며, 정지봉이 있는 롤러는 안전한계를 기계프레임에 영구 표시한다.

50㎜앞면 롤 끝단으로부터
600㎜400~
10m정지봉은 롤러를 향하거나 멀어지는 방향으로
0.05초전기적 감응시간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급정지장치(로프·봉)를 롤러 전 길이에 설치하고 위치 기준 조정
  • 급정지장치 작동시험을 시업 전 점검표에 포함
  • 정지각 측정 장치 설치와 정기 확인
  • 경첩식 가드로 롤러 전체 길이 방호
  • 협착 위험 구역 접근 차단 조치 시행

📋사업주 의무사항

  1. 정상운전 중 위험(협착·분쇄)지역에 접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할 것
  2. 경첩식 가드 등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정지기구는 롤러의 전체 길이를 방호할 것
  3. 봉 또는 로프 형태의 급정지장치 조작부를 사용하는 경우 롤러의 상부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1,300㎜ 이상일 것
  4. 정지봉 또는 로프는 롤러의 전 길이를 방호할 것
  5. 정지봉 또는 로프를 밑면으로부터 1,800㎜ 이내, 앞면 롤 끝단으로부터 50㎜ 이내에 위치시킬 것
  6. 형태에 따라 정지봉·로프를 밑면으로부터 800~1,100㎜ 또는 400~600㎜ 범위에 위치시킬 것
  7. 명시 정지각은 최대 정지각을 초과하지 않을 것
  8. 롤러는 정지각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할 것
  9. 롤러기 설치 시 롤러의 상부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1,300mm 이상으로 할 것
  10. 복부로 조작하는 정지봉의 수평거리는 BS EN 1417의 산식으로 계산하되 최소 850mm 이상이고, 명시 정지각 α는 π/6 rad 이상으로 계산할 것
  11. 정지봉은 롤러를 향하거나 멀어지는 방향으로 10mm 이내 범위에 의하여 동작되어야 하고, 전기적 감응시간은 0.05초 이내에서 동작할 것
  12. 급정지장치 작동 시 롤러의 자동적 분리가 5초 후에 25mm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50mm 정도의 분리가 되도록 할 것
  13. 정지봉과 롤러 사이 또는 정지봉과 롤러 사이의 고정부품 간격이 400mm 이상이면, 고정가드 또는 롤러 방향의 움직임으로 연동되는 이동 가드는 정지봉과 밀트레이까지 확장되도록 할 것
  14. 조작부에 와이어로프를 사용할 경우는 한국산업표준 KS D 3514(와이어 로프)에 정한 규격에 적합한 직경이 4mm 이상의 와이어로프 또는 직경이 6mm 이상이고 절단하중이 2,940N(300kgf) 이상의 합성섬유로프를 사용할 것
  15. 롤러와 스톡가이드 사이의 간격은 4mm를 초과하지 않을 것
  16. 롤러기의 조작용 전기회로 및 방호장치 조작용 전기회로의 전압은 대지전압 150V 이하의 것으로 할 것
  17. 전동기, 제어반, 프레임 등은 접지하여 그 접지저항이 사용전압 400V 미만인 경우에는 100Ω 이하, 400V 이상인 경우에는 10Ω 이하로 할 것
  18. 인입개폐기는 당해 부하정격전류 용량 이상, 전동기 정격전류의 3배에 기타 부하전류를 합한 값 이하로 할 것
  19. 가드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고, 구조가 단순하고 조정이 용이하며, 작업·점검·주유 등에 장애가 없고, 위험점이 잘 방호되며, 개구부 등의 간격이 적정하도록 설치할 것
  20. 가드를 설치할 때 일반적인 개구부의 간격은 y = 6 + 0.15x (x < 160mm)로 계산하고, x ≧ 160mm 이면 y = 30으로 할 것(x: 개구부에서 위험점까지의 최단거리(mm), y: 개구부의 간격(mm))
  21. 위험점이 전동체인 경우 개구부의 간격은 y = 6 + x/10 (x < 760mm에서 유효)으로 계산할 것(x: 개구부에서 전동대차 위험점까지의 최단거리(mm))
  22. 위험지역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 2,500mm 이어야 하고,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록1 표1 방호벽의 설치기준(위험점의 높이·보호구조물의 높이·보호구조물과 위험점간의 거리)에 따를 것
  23. 안전한 작업공간에서 사고를 일으키는 공간함정(Trap)을 막기 위해 보호가드에 필요한 최소한의 틈새를 확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롤러기의 울 등 설치(산안규칙 제123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제87조),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제9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롤러기 말림은 팔 절단·사망으로 이어지는 대표 재해로, 급정지장치 미설치·미작동 상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다.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M-135-2023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