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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6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13-2012

4~6 플라스틱 판재·필름 와인딩기의 말림점 방호

필름·판재를 릴에 감는 와인딩기는 말림점(Nip)과 이동말림점(Running nip)에 손이 딸려 들어가는 사고와 맨드릴·릴 낙하 사고가 대부분이다. 영국에서 10년간 발생한 와인딩기 관련 130건 이상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유형은 말림점 말려들어감, 이동말림점 말려들어감, 맨드릴·릴 낙하에 의한 부상 세 가지로 나뉜다. 분당 5 m의 저속으로 움직이는 기기에서도 사망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지침의 방호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트립와이어는 사고와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항상 방지함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방호표준에서 명시한 상황 이외에는 일차적인 방호조치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무의식적인 행동에서도 작동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놓아야 한다.

10년릴 낙하 사고가 대부분이다. 영국에서
5m릴 낙하에 의한 부상 세 가지로 나뉜다. 분당

지금 해야 할 조치

  • 말림점·이동말림점에 연동 가드 또는 전자감응식 방호장치를 설치한다
  • 트립와이어는 보조 수단으로만 쓰고 급정지 성능을 정기 점검한다
  • 필름 삽입은 정지 상태 또는 모드키 저속으로 한다
  • 맨드릴은 와인딩 구역 밖에서 조작하는 호이스트로 싣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말림 및 이동말림은 위험하므로 고정 및 연동식 가드, 전자감응식 방호장치, 압력 감지식 매트, 트립와이어 등의 방호조치를 적용할 것
  2. 트립와이어는 방호표준에서 명시한 상황 이외의 다른 상황에서는 일차적인 방호조치로 사용하지 말 것
  3. 트립와이어는 의식적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행동에서도 작동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놓을 것
  4. 트립와이어의 민감성 및 기기의 제동 메커니즘의 속도를 항상 점검하여 와인딩기를 순간적으로 급정지가 가능하도록 할 것
  5. 필름 삽입(Thread up)은 가능하다면 기기가 멈추어져 있을 때, 아니면 모든 방호장치가 제 위치에서 작동하는 상태에서 할 것
  6. 부득이 기기를 움직이면서 삽입해야 하는 경우 모드선택 키를 사용하고 가능한 최저속으로 작업하며 운영 절차를 문서화된 작업 지시서에 명시할 것
  7. 샘플은 작동 중인 두루마리보다 완성된 릴에서 취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할 것
  8. 릴 교체가 수동으로 이루어지면 가동유지 요건을 포함한 양수식 제어 장치에 의해 실시하고, 제어 포인트는 작업자가 위험 구역을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둘 것
  9. 와인딩 구역 밖에서 제어 가능한 호이스트 등 안전한 맨드릴 적재 방식을 사용할 것
  10. 전자감응식 방호장치 또는 압력 감지식 매트에 전원을 제거하면 전원이 회복되고 장비가 재설정될 때까지 기기의 운행 및 재가동이 방지되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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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롤러 등 말림점의 방호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말림점 협착은 대표적인 중대산업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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