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판재를 릴에 감는 와인딩기는 말림점(Nip)과 이동말림점(Running nip)에 손이 딸려 들어가는 사고와 맨드릴·릴 낙하 사고가 대부분이다. 영국에서 10년간 발생한 와인딩기 관련 130건 이상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유형은 말림점 말려들어감, 이동말림점 말려들어감, 맨드릴·릴 낙하에 의한 부상 세 가지로 나뉜다. 분당 5 m의 저속으로 움직이는 기기에서도 사망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지침의 방호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트립와이어는 사고와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항상 방지함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방호표준에서 명시한 상황 이외에는 일차적인 방호조치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무의식적인 행동에서도 작동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놓아야 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롤러 등 말림점의 방호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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