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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9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123-2012

4절~9절 기계류의 위험성평가 절차와 위험도 산정 요소

기계의 위험성평가는 위험성분석(범위 결정 → 위험확인 → 위험도 산정)과 위험성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위험하다고 판단된 기계는 위험수준 감소조치를 한 뒤 다시 평가한다. 위험도는 피해의 크기와 피해 발생 가능성의 조합으로 산정하며, 피해 발생 가능성은 노출의 빈도와 기간, 위험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 피해를 없게 하거나 줄일 수 있는 가능성으로 나누어 본다. 사고사례가 없거나 발생한 사고의 수가 적고 강도가 낮다는 것만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위험도 산정은 운전자·정비자뿐 아니라 근처 작업자·통행인 등 기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고려한다. 위험도 산정 후 위험수준 감소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필요하면 안전조치를 적용해 절차를 반복하되 새 안전조치가 다른 추가 위험을 만드는지 검토한다. 감소 목표는 덜 위험한 물질로 대체하거나 안전가드를 설치해 도달하며 가드 선택 시 무효화 가능성·피해의 크기·직무수행 방해정도를 고려한다. 유사한 기계와의 위험성 비교는 안전성 확인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위험성평가 절차를 생략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절차별 결과는 기계 사양·범위·사용자, 설계 자료, 위험확인 사항, 근거 자료, 안전조치 목표와 잔여 위험, 최종 평가를 포함해 문서로 기록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기계별로 위험확인 → 위험도 산정 → 위험성판단 → 감소조치의 절차를 문서로 남긴다
  • 사고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낮게 판정하지 않는다
  • 청소·정비 등 비정상 작업의 노출을 평가에 포함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위험성평가는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얻어진 결과를 문서로서 작성할 것
  2. 위험성평가를 위하여 기계의 범위, 수명 평가 자료, 설계 도면 또는 사양서, 동력 자료, 사고 및 고장사례, 재해발생 사례를 수집·준비할 것
  3. 설계가 개량되고 변경되었을 경우에 관련 자료를 보완할 것
  4. 사고사례가 없거나 발생된 사고의 수가 적고 사고의 강도가 낮은 경우만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지 말 것
  5. 사용된 정보와 자료들에 관련된 불확실한 사항들은 위험성평가 기록 문서에 표기할 것
  6. 위험도 산정 시 운전자·정비자 등 직접 기계에 관련된 사람 이외에 근처 작업자, 통행인 등 기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려할 것
  7. 기계의 설치, 교육, 작동절차의 변경이나 수정, 청소, 고장점검, 유지·보수 기간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위험에의 노출을 고려할 것
  8. 사고발생 빈도가 높고 사고피해의 크기가 큰 설비에 대해서는 정량적 위험성평가 방법을 사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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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위험성평가 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의무이며 미실시 시 시정명령 등의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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