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의 위험성평가는 위험성분석(범위 결정 → 위험확인 → 위험도 산정)과 위험성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위험하다고 판단된 기계는 위험수준 감소조치를 한 뒤 다시 평가한다. 위험도는 피해의 크기와 피해 발생 가능성의 조합으로 산정하며, 피해 발생 가능성은 노출의 빈도와 기간, 위험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 피해를 없게 하거나 줄일 수 있는 가능성으로 나누어 본다. 사고사례가 없거나 발생한 사고의 수가 적고 강도가 낮다는 것만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위험도 산정은 운전자·정비자뿐 아니라 근처 작업자·통행인 등 기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고려한다. 위험도 산정 후 위험수준 감소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필요하면 안전조치를 적용해 절차를 반복하되 새 안전조치가 다른 추가 위험을 만드는지 검토한다. 감소 목표는 덜 위험한 물질로 대체하거나 안전가드를 설치해 도달하며 가드 선택 시 무효화 가능성·피해의 크기·직무수행 방해정도를 고려한다. 유사한 기계와의 위험성 비교는 안전성 확인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위험성평가 절차를 생략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절차별 결과는 기계 사양·범위·사용자, 설계 자료, 위험확인 사항, 근거 자료, 안전조치 목표와 잔여 위험, 최종 평가를 포함해 문서로 기록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위험성평가 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의무이며 미실시 시 시정명령 등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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