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작업은 소독제 노출과 인수공통감염이 동시에 걸린다. 소독제별 사용농도와 작용시간: 탄산나트륨 — 사체·축사·환경·물탱크에 4% 농도로 10분(분변이 있는 곳에도 사용 가능하나 알루미늄 계통에는 사용하지 말 것). 수산화나트륨 — 사체·축사·환경·물탱크·차량·기계류·의복에 2% 농도로 10분(분변이 있는 곳에도 효과를 발휘하고 매우 효과적이나 차량 등 금속 부식성이 있고 눈과 피부에 자극이 있으므로 장갑·의복 등 보호용구를 착용하며 강산과 접촉을 피할 것). 이 밖에 산성제제(구연산 등)는 0.2% 농도로 30분, 다른 제제는 2-3% 농도로 10-30분, 0.2-0.4% 등 물질별로 농도와 작용시간이 다르므로 소독제별 사용농도와 작용시간을 지켜야 효과가 나고 과다 노출도 막을 수 있다. 방역 종사자는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후 세척하며,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고 진료를 받는다. 소독제 취급자는 방수성 의복, 고무장갑, 마스크, 모자, 긴소매 웃옷과 긴바지, 고무장화를 착용하고 원액 희석 시 희석배수를 지킨다. 살포 후 비누로 손·얼굴을 씻고 눈을 헹구며 양치하고 빨리 목욕·샤워하며, 방제복은 다른 빨래와 섞지 않고 세제에 담갔다가 세탁하고, 살포 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약제는 뚜껑을 닫아 자물쇠 달린 전용 보관함에 두고 다른 병에 옮겨 담지 않는다. 섭취 시 물이나 식염수 2~3잔을 먹고 구토시키고, 흡입 시 신선한 공기로 옮기며, 피부·눈 접촉 시 15분 이상 씻는다. 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는 자가 체크리스트로 안전 의식을 정기 점검하게 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감염병 예방 조치 등(산안규칙 제594조), 보호구의 지급 등(제32조), 세척시설 등(제508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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