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에서 혈액검사 이상이 나온 근로자를 어떻게 관리할지의 기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빈혈 진단 기준은 남자 혈색소 13 g/dL 미만·혈구용적치 39% 미만, 여자 혈색소 12 g/dL 미만·혈구용적치 36% 미만이다. 일반적으로 혈색소가 12 g/dL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 적혈구증가증은 남자 혈색소 17 g/dL 이상·혈구용적치 50% 이상, 여자 혈색소 15 g/dL 이상·혈구용적치 45% 이상이며, 직업적 요인으로는 금속 코발트, 일산화탄소의 만성 노출, 고지대 작업이 있다. 호중구감소증은 절대호중구수 기준으로 1,500 초과 정상, 1,000-1,500 경증, 500-1,000 중등도(감염 위험성 높음), 500 미만 중증으로 분류한다. 혈소판감소증은 대개 다른 계열의 생성부전과 동반되며 염화비닐·TDI·테레빈·DDT 등 살충제가 직업적 요인이고, 혈소판증가증의 80%는 철결핍성빈혈·염증·감염 등 이차적 원인이다. 조혈기계암을 유발하는 유해인자는 IARC 분류에 따르며, 빈혈 근로자가 피로를 호소하면 운동부하검사로 수준을 평가해 근무시간·육체요구도를 조정하고 산소 농도가 부족한 공간의 작업을 제한하며, 절대호중구수가 감소한 근로자에게는 감염 위험을 고려한 조치를 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작업장소 변경·작업 전환·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후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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