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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침 H-93-2021

4절·5절·부록2 의료기관 근로자의 공기매개 감염병 관리

의료기관 근로자는 결핵·수두·홍역·유행성 이하선염 등 공기매개 감염병에 직업적으로 노출된다. 잠복기: 수두는 13~17일 정도, 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은 2∼3주일이며, 멈프스바이러스는 이하선염이 나타나기 9일 전부터 그 후 9일 동안 분리된다(감염된 환자의 비말로 전파). 예방접종 금기·주의: 현재 임신 중이거나 3개월 이내에 임신할 계획이 있는 경우, 최근 4주 이내에 다른 생백신(홍역·경구용 폴리오·유행성 이하선염·BCG)을 접종한 경우, 접종 전 1년 이내에 경련 증상이 있었던 경우 등은 접종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결핵 노출 후 관리: 피부반응검사가 음성인 의료기관 근로자가 특별한 보호 조치 없이 결핵환자와 접촉이 있었으면 10주 후 피부반응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의료기관 근로자에 대해 예방접종 이력 관리, 노출 후 추적검사 절차, 호흡보호구 지급을 포함한 공기매개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년접종 전
6일홍역에 노출되었으나 면역이 없었던 의료기관 근로자의 경우
7일풍진에 노출되었으나 면역이 없는 의료기관 근로자는 노출 후
5일풍진의 증상이 나타난 의료기관 근로자는 발진이 나타난 후

지금 해야 할 조치

  • 의료기관 근로자 예방접종 이력 관리
  • 결핵 노출 후 10주 피부반응검사
  • 호흡용 보호구 지급·착용
  • 노출 후 추적검사 절차 운영

📋사업주 의무사항

  1. 의료기관 근로자의 공기매개 감염병(결핵·수두·홍역·유행성 이하선염 등) 노출 관리 체계를 갖출 것
  2. 예방접종 전에 임신 여부(현재 임신 중이거나 3개월 이내에 임신할 계획), 최근 4주 이내 다른 생백신 접종 여부, 접종 전 1년 이내 경련 증상 여부 등 금기·주의 사항을 확인할 것
  3. 피부반응검사가 음성인 근로자가 특별한 보호 조치 없이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10주 후 피부반응검사를 받게 할 것
  4. 감염 환자의 비말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킬 것
  5. 근로자의 예방접종 이력을 관리하고 노출 후 추적검사 절차를 마련할 것
  6. 홍역에 노출되었으나 면역이 없었던 의료기관 근로자의 경우 6일 이내에 검사하여 항체가 있으면 면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최근에 면역글로불린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면역이 없는 병원 근로자가 예방접종이나 면역글로불린을 맞았더라도 노출 후 6일째부터 20일까지는 다른 환자들과 가능한 한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7. 풍진에 노출되었으나 면역이 없는 의료기관 근로자는 노출 후 7일부터 21일째가 되는 기간 동안에는 다른 환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할 것
  8. 풍진의 증상이 나타난 의료기관 근로자는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할 것
  9. 임신 5개월까지의 임산부는 풍진에 감염된 환자나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와 접촉하지 않을 것
  10. 수두 또는 대상포진,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인플루엔자 환자와 접촉하게 되는 경우 감수성 있는(면역력이 없는) 의료기관 근로자는 환자 병실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면역력 있는 근로자는 환자와 접촉 시 적절한 격리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11. 결핵 또는 풍진 환자의 경우 면역력 유무 구분 없이 해당 근로자가 환자 병실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부록2 표는 임신한 의료기관 근로자 태아의 전염 위험성을 함께 적고 있으며, 항결핵제는 임신중 금기이고 풍진은 첫 3개월 동안 위험성이 매우 높다)
  12.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감염병의 경우 가임 의료기관 근로자에게 예방접종을 받도록 강력하게 권고할 것
  13. 수두는 분만 7일 이내에 발진이 나타나면 위험성이 높고 임신 중 발생하면 더 심하며, 수두·풍진·파르보바이러스가 태아에게 전염되면 유산, 선천성기형, 지능저하를 유발할 수 있음을 임신한 의료기관 근로자의 배치·관리에 반영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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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감염병 예방 조치 등(산안규칙 제594조·제595조), 특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기관 근로자의 결핵 감염은 대표적인 직업병이다. 예방접종 관리와 노출 후 추적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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