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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7절·별지1·별지2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70-2020

4절~7절·별지1·별지2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계획·경고표지·개인보호구와 장비 기준

석면은 지금 아프지 않아서 더 위험한 물질이다. 수십 년 뒤 중피종·폐암으로 돌아온다. 작업계획에는 지정폐기물 처리, 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근로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포함한다. 경고표지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출입구에 게시하되, 작업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없으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임을 상기시킬 수 있는 표지를 게시한다. 개인보호구: 작업조건에 적절한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나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방진마스크, 특등급만 해당),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및 보호장갑 등을 작업 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하게 한다. 호흡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교육을 실시하고, 불침투성의 보호장갑·보호복 및 보호신발을 지급한다. 장비: 석면해체·제거 장비에는 고성능필터를 장착한다. 작업장소 내 창문 등 개구부는 밀폐하고 환기시스템을 모두 중단해 전기설비를 차단한 뒤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한다.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 함유 보온재·내화피복재 해체에는 송기마스크 또는 특등급 전동식 호흡보호구를 지급한다. 제거 전 습윤액을 물에 첨가해 침투성을 높이고 습윤액 사용 후 20~30분 이후에 작업한다.

0.508m제거 작업장소와 외부의 압력차가
0.15m폐기처리용 용기는
70센티미터경고표지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관계자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지금 해야 할 조치

  •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에 교육계획 포함
  • 출입구·인근 주민용 경고표지 게시
  • 특등급 방진마스크·송기마스크·전동식 호흡보호구 개인별 지급
  •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신발 지급
  • 해체·제거 장비 고성능필터 장착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에 지정폐기물 처리, 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근로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포함시킬 것
  2.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출입구에 경고표지를 게시할 것
  3. 작업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경고표지를 게시할 것
  4. 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상기시킬 수 있는 표지 등을 게시할 것
  5. 작업조건에 적절한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나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방진마스크, 특등급만 해당),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및 보호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 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것
  6. 호흡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사용 교육을 실시할 것
  7. 불침투성의 보호장갑·보호복 및 보호신발을 지급할 것
  8. 석면해체·제거 장비에는 고성능필터를 장착할 것
  9.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와 외부의 압력차가 0.508 mmH2O 이상을 유지하도록 할 것
  10. 폐기처리용 용기는 0.15 mm 두께의 폴리에틸렌 용기가 권장되며, 작업장소 밖으로 배출하기 전에 용기 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제거할 것
  11. 0.15 mm 두께의 폴리에틸렌 용기를 밀봉하기 전에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용기 내 잔류공기를 제거하고 용기 상부를 비틀어 접은 상태로 테이프 등으로 밀봉할 것
  12. 석면취급/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에는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를 적을 것
  13. 경고표지의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14. '관계자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그 밖의 글자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15.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으로 하되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적색으로 할 것
  16.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처리할 때는 '석면함유' 표지를 붙이고, 신호어(발암성물질), 유해·위험성(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예방조치 문구(취급 또는 폐기 시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취급근로자는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함), 공급자 정보(석면해체·제거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을 것
  17. 석면함유 잔재물 표지의 규격은 300㎠(가로×세로) 이상으로 하고, 가로는 (0.25×세로) 이상 (4×세로) 이하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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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과 경고표지(산안규칙 제489조·제490조), 개인보호구·출입금지·위생설비(제491조~제494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석면 노출로 인한 중피종·폐암은 대표적 직업성 암이다. 특등급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거나 경고표지 없이 작업하게 한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 미비 판단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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