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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7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71-2015

4절~7절 유기화합물 취급 작업의 공정 배치·국소배기·작업환경측정

유기용제는 증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 관리 실패를 알아채기 어렵다. 작업공정을 배치할 때 해당 공정이 분산 배치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 타 작업장과 격리하며, 관련 기계·기구는 가능한 한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 노출을 최소화한다.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국소배기장치의 배기구 높이는 옥상 또는 옥상난간 상부로부터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으로 해 배출된 유해물질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거나 인근 작업장으로 확산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국소배기장치는 설치 목적에 맞게 가동하고 작업 중에 작업자가 임의로 가동을 중지시킬 수 없는 구조로 하며, 가동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필요할 때 가동일지 등을 기록·보관한다. 작업환경측정은 대상 작업장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초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여섯 달)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되, 발암성 물질을 제외한 유기화합물 측정값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면 그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작업계획 수립 및 표준작업관리지침에 보호구의 착용 시기·착용 요령·관리 방법을 담고 교육한다. 가능한 한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고, 밀폐가 곤란하면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며, 특수건강진단 유소견자가 나오면 시설·설비 점검과 작업방법 검토를 한다. 채용 시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이상 교육하고, 명칭·인체 영향·주의사항·보호구·응급조치를 게시하며 MSDS를 비치한다. 전용 저장창고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설비와 증기 옥외 배출 설비를 두고, 특별 장소 작업은 관리감독자 허가를 받으며 감시인 없이 혼자 탱크에 들어가지 않는다. 18세 미만은 취업시키지 않고 임산부 작업을 제한하며, 근로자는 국소배기장치를 임의로 정지하지 않고 작업장 내 흡연·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는다. 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을 하고, 방독마스크는 착용 시 심폐기능 저하가 없는지 의학적으로 확인한 뒤 쓰며 피부 보호구는 네오프렌 등 재질별 성능을 고려해 불침투성 재료로 고른다.

0.5배옥상난간 상부로부터 건물 높이의
30일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대상일로부터
2배발암성 물질을 제외한 유기화합물 측정값이 노출기준을
8시간설비 점검과 작업방법 검토를 한다. 채용 시

지금 해야 할 조치

  • 유기화합물 공정 격리와 밀폐·국소배기 설치
  • 국소배기장치 임의 정지 방지 구조로 개선하고 가동일지 운영
  • 배기구 높이를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으로 조정해 재유입 차단
  • 작업환경측정 주기(여섯 달마다·초과 시 석 달마다) 준수
  • 표준작업관리지침에 보호구 착용 시기·요령·관리 방법 명시

📋사업주 의무사항

  1. 유기화합물 취급 공정이 분산 배치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 타 작업장과 격리시킬 것
  2. 관련 기계·기구를 배치할 때 가능한 한 밀폐시키거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 노출을 최소화할 것
  3.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국소배기장치의 배기구 높이는 옥상 또는 옥상난간 상부로부터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으로 할 것
  4. 배출된 유해물질이 해당 작업장으로 재유입되거나 인근 다른 작업장으로 확산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5. 국소배기장치는 설치 목적에 알맞도록 가동하고 작업 중에 작업자가 임의로 가동을 중지시킬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6. 국소배기장치의 가동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필요할 때는 가동일지 등을 기록·보관할 것
  7.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대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여섯 달)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8. 발암성 물질을 제외한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장 중 측정값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것
  9. 작업계획 수립 및 표준작업관리지침에 보호구의 착용 시기·착용 요령 및 관리 방법을 포함할 것
  10. 송기마스크의 보관 장소는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건조한 곳으로 섭씨 40도 이하인 곳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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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관리대상 유해물질 국소배기장치 설치(산안규칙 제422조),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제429조), 작업환경측정(산안법 제125조), 보호구의 지급 등(산안규칙 제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기용제 중독과 직업성 암은 직업병으로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며, 국소배기 미가동·측정 미실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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